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
[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는 ‘완전한 휴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급휴일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군들은 그동안 휴일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이번 법정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달력상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전 국민이 향유하는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도 함께 심사되었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