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화… 올해 500개소 선정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이 모델은 고유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확산 방안을 토대로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 사업 공모를 시작해 연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준비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운영한다.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가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접수는 5월 말까지 진행하며 7월 중 최종 선정해 8월에 착수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을 위한 2차 접수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9월 선정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율, 부지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이다.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가동된다. 현장지원단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마을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을 전담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나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 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초기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4월부터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져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