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모든 것이‘반 토막’날 수 있다!
이슈진단 - CEO가 경계해야 할 이혼사유와 가정경영론
2009-03-30 김미희 기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사화만사성(社和萬事成)
“경영만큼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속전속결로 일주일 만에 끝난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두고 세간이 떠들썩하다. 국내 최고의 자산가에 속하는 만큼, 부부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이혼율 또한 급증하고 있는 요즘, 기업은 물론 가정도 경영해 나가야 하는 CEO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혼사유들을 점검해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에만 전념하다가는‘부도’라는 직격탄이 가정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타격
통계청의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는 12만 46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협의이혼은 84.7%, 재판이혼은 15.2%, 30~40대 연령층의 이혼건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주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46.8%,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13.6%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43.2세, 여자가 39.5세로 남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CEO나 의사, 변호사 등 지도층의 경우 일반인의 이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 휘말리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나아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재산의 최소 30~50%까지 내놓아야 하고, 위자료를 포함하면 재정적·경제적 타격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2000년을 전후해 IT벤처 붐이 일었던 시기의 1세대 벤처기업 CEO들 중 상당수가 일이 바빠 가정과 부부관계를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CEO의 경우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은 많이 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툴 때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 CEO가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서 요구하는 돈의 액수 차이가 클 경우다.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재산분할인데, 사실상 아내에게 한 푼도 안 주고 헤어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때문이며, 이혼을 앞둔 CEO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90년대 초 이후, 판례상 가장 낮은 것이 가사노동을 인정한 재산 30% 분할이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엔 보통 남편이 대표로, 아내가 이사나 부사장 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을 보면 위자료는 그 액수가 많지 않다. 통상 3000만 원 정도이고 아내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남편이 대신 위자료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거론하면 사안이 달라진다. 아내가 전업주부로 집에서 가사만 돌봤다 해도, 통상 결혼생활이 3년을 넘겼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30%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결혼생활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최대 50%까지도 상대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흐름을 보면, 가사노동에만 종사했더라도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50% 가깝게 산정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결혼생활에서 가사노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법원 판결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CEO가 이혼할 때 받는 경제적 타격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모호해서 더욱 불리한 재판상 이혼사유
지난 4월에 종영된 SBS TV 생활법률 프로그램「솔로몬의 선택」에서‘회사 일에 매진하다 부부생활에 문제가 생긴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가’라는 주제가 등장한 적이 있다. 당시 법률자문단으로 출연한 변호사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그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 회사 일에 매진한 걸 두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 표현을 등한시했다고 이혼사유가 되겠느냐”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반대편은“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배우자를 독수공방하게 하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는 곧 회사와 가정을 돌보느라 이중삼중으로 노력해야 하는 CEO 등 우리 사회 리더들의 고충을 느끼게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CEO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이혼사유 Best’라는 동영상 강의에 따르면 ▲거래처 접대를 위해 매일 술자리를 갖고 늦게 귀가하는 것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수익을 올리면서 정확한 액수를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부관계를 등한시하는 것 ▲아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부정행위(외도) 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혼사유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혼사유가 비교적 명확하지만,‘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경우가‘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까다롭다. 특히‘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항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두 항목은 회사일로 바쁜 CEO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혼사유다. 하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 또한 다양하므로, 결정권은 모든 정황을 고려한 법원에게 있다.
경쟁사보다 더 무서운 전부인의 복수전
CEO들의 재판상 이혼소송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해놓았다든가 세금 회피를 위한 이중장부 기재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내가 속속들이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내에게 약점이 잡힌 경우, 재판까지 가면 의외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남편의 부정이나 가정생활 소홀로 갈라선 미국 최고경영자(CEO) 부인들의 처절한 복수극을 예로 들면, 과거 경영자 부인들이 위자료를 챙겨서 조용히 남편 곁을 떠났던 것과는 달리 요즘 이혼녀들은 전 남편의 사업 비리를 공개하거나 전 남편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경영권을 행사해 CEO들의 최대 적수로 부상했다고 한다. 보험회사 AIG의 경우, 회계부정 사실을 세상에 퍼뜨린 일등공신은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의 며느리였던 니키 핑크였다. 그린버그 회장의 아들과 이혼한 그가 결혼 시절 알게 된 AIG의 경영 비리를 사법당국과 언론에 제보하면서 전 남편과 그린버그 회장을 동반 사퇴로 몰고 간 것이다. 금융회사 매스뮤추얼의 로버트 오코넬 회장 또한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의 공금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보잉 항공사의 해리 스톤사이퍼 회장도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이 전 부인에 의해 이사진에 알려지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비록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CEO로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과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이 꼽힌다. 머독 회장은 세 번째 부인이 낳은 두 자녀를 경영권 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경영 결정권을 가진 전 부인 안나가 반대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드러나게 됐다. 2002년 당시 웰치 회장이 젊은 여인과 결혼하면서 졸지에 이혼당한 부인 제인 또한 웰치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GE 측에서 갖가지 특혜를 받아온 사실을 폭로했다. 게리 웬트 전 GE캐피털 회장도 3년간에 걸친 지루한 이혼소송 기간에 부인이 자신의 약점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해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경험이 있다. 웰치 부부가 이혼할 때 부인 측 변호사였던 윌리엄 자벨은“요즘 CEO 부인들은 과거처럼 현모양처 유형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경영정보를 수집하는 데 뛰어나다”며“CEO들에게는 경영 능력만큼이나 부인 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혼을 앞둔 부부 쌍방이 취해야 하는 조치
법조계에 따르면 CEO를 남편으로 둔 여성들의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CEO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립과 모임 등 사회활동으로 남성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여성CEO의 부정행위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이혼사건분석결과보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4쌍은 여자 쪽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건 1만 1244건 가운데 여자 쪽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사건이 4467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는 1999년 36.2%에 비해 3.5% 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04년 38,7%, 2005년 39% 등 증가 추세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남자 쪽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위자료는 남편이 받지만 재산분할청구부문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 경우도 최소 재산의 30%를 분할해 줘야한다. 위자료는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지만,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든 이혼을 앞둔 부부 쌍방이 취해야 하는 조치인 것이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 모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한 뒤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한 사항까지 조목조목 따져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혼 소송을 청구한 부부가 판사 앞에서 연애 시절 이야기부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적나라하게 말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자신의 생활이 막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어느 한쪽의 결혼 파탄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야 청구 대상이 된다. 위자료 지급 액수는 결혼 파탄의 책임 정도, 나이, 직업, 수입, 폭력 여부, 심지어 성격까지 고려해 판사가 결정한다. 이때의 위자료는 많아야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크지만, 한국은 징벌의 의미가 없어 위자료가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금액이 큰 재산분할이 재판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때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따진다.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결혼한 지 최소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5 대 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재산 유지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남녀의 비율을 정해놓지 않아 대개 30~50% 선에서 이루어졌던 재산분할도 남녀동등의 원칙에 따라 그 비율을 5대 5로 규정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이혼소송에서는‘파탄주의’에 따른 선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됐다. 다시 말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봤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파탄주의’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결혼이 파탄에 빠진 경우, 이혼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이혼사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제는 위자료 얼마 주고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 해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주고서야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반 토막 나는 것이 두렵다면,‘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공증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자신의 삶 전체는 물론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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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M. 고트맨 박사가 제안하는‘부부 대화법’]
▣ 1단계 : 신뢰감과 친밀감 증진을 위한 처방
1) 서로의 내면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즉 상대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꿈과 상처, 프라이드를 지녔는지 파악해야 한다.
2) 고마움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며,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포착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3) 다가가는 대화를 매일 조금씩 자주 하도록 한다. 또한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2단계 :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대화법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은 상대의 처지, 의견, 감정 등을 충분히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압도된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허리를 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조언하는 행위는 서로에게 피곤함만 가중시킬 뿐이다. 특히 다음과 같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방어적, 경멸적인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비난)
“당신은 지금까지 항상, 한 번도, 결코, 절대로….”(비난)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난리야?”(방어)
“우리 집은 너만 고치면 돼.”(방어)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한다.‘너’‘당신’이 아닌‘나’로 시작하는‘나 전달법’으로 느낌을 말하고,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두렵고 걱정돼요.”
“내가 당신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말을 들으니까 야단맞는 기분이 들어.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부드럽게 말하려 해도 잘 안 되네. 다시 해볼게.”
▣ 3단계 :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인정한다.
다가가는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불평과 불만을 잘 들어줘야 한다. 자신이 할 말에 골몰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으면서 그의 관점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감정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정말 힘들었겠네.”(화났겠네, 슬펐겠네, 억울했겠네 등의 감정 수용)
“당신 처지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네.”(관심을 표현하고 처지 수용)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 같아도 화났을 거야.”(공감)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은데?”(의견 존중)
(배우자의 제안에 동의하면)“정말 좋은 생각이네.”
(배우자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지지와 협조)
이러한 대화중에는 질문을 하되, 따지거나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알고 싶은 것을 물어야 한다. 이때 위협적이지 않고 안정감을 높이는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상대의 동지가 되는 말투를 쓴다.‘우리’라는 단어의 위력은 매우 크다.
▣ 4단계 : 사랑, 열정, 로맨스를 증진하는 방법
결혼 후에도 구애를 계속해야 한다. 상대가 여전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는 말을 이따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감정을 평소엔 20배, 싸울 때조차도 5배 정도 쌓아야 한다. 그래야 화나고 실수하고 오해했더라도, 얼마 안 가 측은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당신이 나한테 가장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이라는 말을 해봐라.
상대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 노래, 선물, 카드, 문자 등으로 표현하라.
신체적, 언어적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라.(어깨 주물러주기, 발 마사지, 간지럼 태우기 등)
사랑을 나눌 때 (특히 시작과 끝에) 부부만의 의식을 만들어라. (촛불, 와인, 아로마 등)
다양한 사랑 표현방법을 찾아서 시도해보길 바란다. 놀이, 선행, 여행, 상대의 부모형제에게 잘하기 등도 긍정적 감정을 쌓는 방법에 포함된다.
- 도움말 : 최성애 HD가족클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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