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 -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미국비자만 전문으로 10년

2009-04-27     이지혜 기자
이전에는 하루에 한 명 정도의 꼴이었으나 현재는 세명 정도로 미국 비자신청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만큼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신청이 까다롭다. 그러나 엔보이 비자(www.envoyvisa.com)는 1996년 창립, 미국을 전문으로하는 유학원으로서 미국에 대한 조기유학 및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비자신청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엔보이 비자 박두혁 대표에게 자문을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 유학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미국비자 쪽으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엔보이 비자(Envoy Visa)는 미국비자만 전문으로한지도 벌써 12년정도 됐다. 미국을 가려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어학연수나 유학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못해서 비자신청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박 대표는 그런 그들에게 인터뷰 요령을 숙지시킨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요소이다. 웬만한 영어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영어교육이 대학까지 나와서도 막상 거리에서 외국인과 대면했을 때 위치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자녀의 미국 조기 유학이 인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필요에 의해서 막상 자기 자녀를 외국에 보내려 할 때 걱정이 되는 이유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야말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낼 때 첫 번째로 걸리는 문제다. 그런데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아이들과 같이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랄만한 경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는 이전에는 아이들만 조기유학을 시키는 경우에서 현재 환율이 높아지면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가려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로 자녀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되면 현지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국가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2명의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다면 연간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 자녀들과 같이 유학길에 오른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신청자중 절반이상이 거절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로 같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 엄마동반 학생비자 발급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기에 까다로운 심사과정에도 불구하고 가려는 것일까. 일단 아이들이 무료로 18세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원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체류가 가능하다. 또 어학연수 과정으로도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한국을 마음대로 왕래 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엄마 미국 학생비자 발급의 가능성은 어떨까. 한마디로‘발급받기 어렵다‘다. 10명의 신청자중 2-3명 정도만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 시 떨어지는 경우를 준비해야
엄마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들이 동반 비자를 받으면 아이들 학비가 무료인 관계로 미 대사관 영사들은 비자를 잘 내어 주지 않는다. 실제로 대다수의 엄마는 비자가 거절되어 재신청을 의뢰 하는데 비자 거절 받는 사유가 다양하다. 무직의 주부라 할지라도 받는 경우가 있고 현직 영어 교사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미국 대사관 영사들은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영어 교사든 주부든 학업 목적의 타당성이 있으면 발급해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발급해 주질 않는다. 그러면 미국 영사가 보는 타당성은 뭘까. 가정주부가 몇 년 동안 학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분명 아이들 때문에 공부하러 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어 교사는 비자가 나올 줄 알았지만 현재 영어를 잘 가르치는데 굳이 영어를 또 배우러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해서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주요 거절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소득금액 증명이 낮을 경우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관광 또는 학업 목적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 -영어를 못할 경우 -과거 미국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시 -과거 불법체류 및 신분 변경자 이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시 떨어지는 경우는 대사관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최근 조기유학생들의 미국비자 발급과 엄마동반 학생비자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 이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받기가 어려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강조한다. NP
(엔보이비자 문의)02-733-4008, 582-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