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예고
[Zoom-In.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경제 효과]
2009-08-31 김미희 기자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콘텐츠의 품질 제고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신문법·방송법·IPTV법)이 통과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방송규제완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방송 부문에 대기업 자본 유입이 이뤄지면, 사업자간 경쟁을 불러 침체된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와 막대한 생산 유발 효과를 전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미디어도 新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 년 넘게 끌어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 빅뱅이 시작됐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미디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가 정착된 이후, 29년 만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트렌드에 동참할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미디어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통제가 목적이었던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방송시장은 공익적 독점구조로 고착되어 왔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만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의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법안들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내부적인 성장 정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미디어 법안은 매체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경쟁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언론을 문화가 아닌 산업의 범주로 분류하여, 세계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디어 법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어떤 분야든 산업성이 필연적인데 언론 및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를 너무 경시해왔다”고 지적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미디어융합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너지에 관해 설명했다. 경쟁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분야를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시장 저성장의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 있다. 이는 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한다.”
신문과 방송 모두가 상생하는 구도의 정착
우리 미디어 시장은 그동안 1980년 신군부가 여론 통제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치에 의해 세워진 칸막이 구도를 지난 29년간 고착시켜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신문법에 따라 방송사는 신문과 통신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방송법은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애매한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 미디어법은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정리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방송 진입 장벽이 당초 제시된 한나라당 원안보다 높아지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권 행사의 시기도 2012년 말 이후로 미뤄지게 됐지만, 본 미디어 관련법 시행으로 적잖은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시청자의 채널선택권도 대폭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각각 한두 개씩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청자들은 더욱 다양한 채널을 골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대 환경의 변화로 인쇄 매체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송 사업 진출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유료 방송들의 등장과 방송 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방송사들로서는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장 진입의 길은 열어주되, 사후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번 법안의 숨겨진 내용이다. 그동안 방송법은 별다른 체계 없이 방송 원칙들만 짜깁기로 나열해놓았을 뿐이었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식은 없어 절름발이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사후 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 시간의 일부 양도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있을 때,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도록 하는‘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제도도 도입하였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 및 영업 정지와 방송허가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없는 방송사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았다. 이런 사후 규제 강화로 방송시장의 자본 투입과 함께 무임승차하는 방송 없이 저마다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그동안 저평가된 광고 단가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문과 방송 모두가 상생하는 구도가 될 것이란 장밋빛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미디어 규제완화
통신시장의 규모가 1997년 14조원에서 2008년 4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시장은 2조3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디어 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미디어 법안 통과로 좋은 일자리와 막대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의 개편 과정에서 광고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번 미디어법이 방송 산업의 정체 구조를 혁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미디어 규제 완화에 따라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주요 언론들은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법에 대해“한국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1950년부터 신문·방송 겸업이 허용되는 등 미디어 간 장벽이 없어진 지 오래다. 독일에는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 결합에 제한이 없다. 단, 한 매체의 언론시장 점유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추가진출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 또한 두 차례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수 있다. 미국은 전국 210개 권역별로 동일 시장 안에서는 교차 소유를 할 수 없지만, 해당 권역 밖으로 넘어가면 교차 소유가 인정된다. 미디어 매체 간,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완화는 미디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의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겸영과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약 1조 6천억원(15.6%) 증가하고, 고용은 4,5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우리나라는 미디어법 개정 이전부터 우수한 정보기술력(IT)과 한류 콘텐츠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장점이다. IT 선진국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돼있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미디어시장이라는 것이다. 한류 콘텐츠 또한 여러 나라에서 통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이에 한국 미디어산업은 향후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외국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WPP의 마틴 소렐 대표는 지난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앞으로 뉴미디어와 전통 매체 간의 융합이 많아질 것”이라 전망하며,“한국의 신문 역시 뉴미디어 진출과 더불어 해외로도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이 융합하는 크로스 미디어 전략과 더불어 글로벌화 전략 등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퍼레이션은 <폭스TV>, <월스트리트저널>, <더 타임스> 등 52개국 780여 개 미디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머독은 복합 미디어전략의 중요성을 내세워 인터넷 쪽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2005년 5억8천만 달러에 미국판 싸이월드인‘마이스페이스닷컴’을 인수해 자사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영화사, <ESPN> 채널, <ABC> 방송 등을 소유하고 있는 월트디즈니 역시 뉴미디어 매체 활용에 적극적이다. 자사 TV 프로그램을 애플사의 멀티미디어플레이어인 아이튠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뉴스코퍼레이션과 디즈니와 함께 세계 미디어 그룹 빅3로 인정받고 있는 타임워너 역시 워너브러더스, <CNN>, <타임>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주스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21세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미디어·문화산업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세계 유명 미디어 그룹들은 이미 각국에서 뉴미디어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글로벌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 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 9천억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 1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모를 키워 국가경제와 산업에 활력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즉, 규제완화는 자본유입 효과 외에도 신규 진입과 기존 사업자와의 합종연횡을 촉진한다. 실제 뉴스코퍼레이션과 타임워너, 비아컴, 디즈니 등 세계적 미디어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워, 국가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미국=1990년대 이후 두 번의 방송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1992년에는‘케이블TV 소비자 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1996년에는‘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개정해 단일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TV방송국 수의 제한을 폐지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신문과 유료방송(케이블 TV, IPTV 등)간의 결합 제한이 없으며, 동일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문과 지상파 TV 방송사의 결합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자유롭게 하여, 규모의 산업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타임워너가 2001년 인터넷서비스업체 AOL과 합병해‘AOL타임워너’로 변신(현재는 타임워너)하면서, 인터넷과 지상파, 케이블, 잡지, 서적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재탄생했다. 비아컴(VIACOM)도 CBS네트워크와 합병해 TV와 라디오, 출판, 온라인 등의 복합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는 모두 규제완화 효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 산업 일자리는 1997년까지 30만 8900명으로 10%이상 증가했고, 2001년에는 34만 4400명으로 늘었다.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자료를 분석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송 부문의 고용을 총 38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해 예측한 결과, 미국은 방송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고용이 9.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8개 소항목 중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최고경영층(3.6%)과 아나운서(9.7%), 텔레마케터(6.8%), 비서(5.4%)인 반면, 기자·통신원(9.0%)과 연기자·프로듀서(8.3%) 및 엔지니어(14.0%)는 각각 증가해 대부분 항목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 콘텐츠 품질경쟁이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시장이 커지면 고용창출효과도 높아진다
영국도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96년과 2003년 방송법 개정으로 침체된 영국 방송 산업을 일으켰다. 영국의 신문사 더타임즈(The Times)와 더선(The Sun), 영국의 대표 주말 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와 위성방송 비스카이비(BSkyB)는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 뉴스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영국 방송 산업은 1998년 GDP 대비 산업규모가 0.86%에서 2005년에는 1.01%로 성장했다. 이는 한국 또한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으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 요소다.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한국 방송시장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가 일어났을 때 방송 산업의 부가가치창출이 증가하며, 방송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교수의 전언으로, 한국 방송 부문의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 △1995년 케이블 TV의 도입과 △2002년 채널방송사업자(PP)의 진입 조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돼 PP숫자가 42개(2000년)에서 165개(2002년)로 늘어났을 때, 한국경제 전반의 증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산업 종사자도 2000년 2만6911명에서 2007년 2만8913명으로 2002명 증가(연 평균 1.03%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방송의 고용이 증가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커지면 고용도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미디어법 개정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 탄생으로 최소 2508명에서 최대 447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전체의 취업유발 효과는 최소 1만 2523명에서 최대 2만 1465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도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광고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진입 규제를 완화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안 하게 되면 경기와 상관없이 방송시장의 크기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들은 특히“경기가 나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방송시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앞으로 미디어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미디어 관련 법안의 목표인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와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 필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고교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이므로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에 미디어 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2만개를 새로이 만들 것이란 주장도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은“IPTV가 본격화하면 부가서비스가 많아진다”며“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정 의원은“미디어산업 발전법안 통과로 IPTV시대가 활짝 열렸기에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설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또한“미디어법 개정의 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미디어 법과 관련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최상과 최악의 경우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콘텐츠 산업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뉴미디어 실험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지만,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에 악화될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심 교수는 특히“미디어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자세에 따라 최상의 경우도,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전략적 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대 송종길 교수 또한“미디어 법 개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정의한 송 교수는“미디어 법에 대한 논의 자체도 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볼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성공하려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운영과 뉴스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