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저작물 보호 및 이용의 조화’

뉴스포커스 - 개정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갑론을박

2009-09-28     김미희 기자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해야 한다
“저작권법, 정확히 알고 제대로 활용하자”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영화와 음악 같은 콘텐츠를 정당하게 구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웹하드같은 유통업체에게는 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어, 기존의 불법유통망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온라인 유통에 소극적이었던 저작권자(영화계·방송사)도 관련업체들과 손을 잡고,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장이 음지를 벗어나 양지를 향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정저작권법 발효 100여 일.‘창작자의 권리 vs 네티즌의 권리’침해 논쟁은 여전히 뜨겁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소설을 예로 들면, 소설가가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해당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저작인격권이라 하며, 저작재산권과 구분되어지는 개념이다. 저작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는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로열티는 그의 지적인 노동에 대한 임금이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회수나 상당한 이윤의 기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유인과 관계없이 창작하고, 또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저작물의 대부분은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달되고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22조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에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여겨,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소위‘카피레프트(copyleft)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 또한 중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때문에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대외통상 협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해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반 및 영상물 등의 시장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와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불법전송자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보경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저작권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갈등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누구든지 불법복제를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만큼 의식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저작권과 저작권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사업자가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성숙한 문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가 밝힌 포부다. 한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 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2007년 이후 연간 국내 저작권 침해 규모는 2조원을 넘는다. 특히 음악이나 영상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70~90%가 불법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권마저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저작권법은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영리목적으로 불법파일 등을 대량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 규제근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헤비업로더나 불법적인 상업용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한다. 그래도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해당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저작권정책과장은“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저작물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선진국일수록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모이게 되어 이들의 창의력이 문화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전한 김진곤 저작권정책과장은“저작권 보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자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단속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작권특별경찰제를 도입,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을 24시간 자동추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행위의 90%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즉, 개정저작권법으로 그나마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김진곤 과장의 설명이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도 함께 보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저작물은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합법저작물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이용 가능한 사이트나 시스템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편안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곤 정책과장은“저작물공정이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이는 이용의 목적 및 방법, 저작물의 종류, 이용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통상적 이용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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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Q. UCC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다.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타인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Q. 개정저작권법 시행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인가.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과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의 일상적인 이용행위 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다.

Q.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할 수 있다.
- 개정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Q. 앞서 언급한 정지명령제를 정부가 임의로 행사한다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 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다.

Q.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이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이다.

Q.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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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