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진정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인가?

2009-09-30     이지영

정치이슈 - 세제개편안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진정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인가?
정부,‘민생안정·미래도약 2009 세제개편안’마련
민주당,‘서민감세’에 대한 자체 세제개편안 마련

정부가 최근‘2009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간 논란이 됐던‘부자를 위한 감세’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많이 버는 사람이나 특히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두고 세수증대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재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많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재 지원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부자정부’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함께 그간 악화되었던 정부재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증세 내용부터 짚어보면 그간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총 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아예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파악에도 보다 신경을 쓸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 것도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부분 개편된다.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그간 공제됐던 액수만큼 올라 그만큼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게 된다. 하지만 일부 개편안은 서민들에게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주택 서민들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세 이상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고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었다. 정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2013년 이후 가입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년 만기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올 연말로 종료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대해서도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혜택도 올 연말로 끝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 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과 펀드 비과세 적용 시한 역시 연말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외 펀드는 내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냉장고,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제품에는 내년 4월 1일 출고 분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장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개인이과 기업들의 반발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당장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가급적 유지하되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 축소 방안 역시 포함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 된다. 사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금을 깎아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는 일관적인 감세 정책을 펴 왔다. 그 예로 지난해는 21조 원이 넘는 감세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올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자 감세 정책 유보와 증세 필요성을 들고 나오게 됐고, 세수 확보를 위한 타깃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 잡은 것이다. 실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35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내면서 전체 국가 부채는 1년 사이에 60조 원 가까이 늘어 36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 부채 비율은 30.1%에서 35.6%로 크게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올해 마이너스 3.2%에서 내년 마이너스 4.7%로 떨어져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조7000억 원 등 향후 3년간 10조50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 이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90.6%(9조5000억 원) 수준이다. 또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중산·서민층 절세 금융상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 예금상품 중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반발이 일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 근로자 계층이기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대부분의 양도세 납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단계적인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세무사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납세자에게 기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에 전가돼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부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있고, 녹색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효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선 연말 재·보선과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기획재정부는‘친 서민 세제지원안’이란 이름으로 세제개편안 가운데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따로 묶어 발표했지만 내용은‘친 서민’이란 말을 무색하게 했다. 서민한테 적용될 수 있는 세금 감면은 모두 합해 3건, 3950억 원에 그쳤다. 그 가운데 폐업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일부를 면제(2000억 원)하는 것을 빼면 실질 감세 액은 겨우 1950억 원이었다. 정부가 중도·실용·친 서민을 표방했지만, 이를 실제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사정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2012년까지 누적으로 90조원에 이른다. 1년 치 세수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원 이상 전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과세한다는 방침이지만, 집주인들이 부과된 세금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인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세 값에 포함되는 형태로,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가 결국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수강료 인상을 초래해 학원 수강생들이 10만원 안팎의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TV와 냉장고, 에어컨과 드럼세탁기 등은 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돼 신혼부부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번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 일부에서도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기조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른 세제개편안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항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제개편안 중 일부 증세 항목이 줄지어 철회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놨건만 관련 업계 등의 반발로 국회 심의도 거치기 전에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정부 원안이 수정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정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1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등록세 감면비율은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현재 PFV, 리츠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의 50% 감면받고 있고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적용되는 등록세 3배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PFV, 리츠 등이 부담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PFV가 서울에 있는 10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2억2000만원,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로 7억2000만원 총 9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 1억1000만원, 등록세 1억2000만 원 등 총 2억3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당초 내년 4월1일부터 부과키로 한 ETF 거래 세는 1년9개월 유예해 2012년 1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ETF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와 같다고 판단, 0.1%의 거래 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ETF에 대한 거래에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ETF에 거래에 매기면 ETF 시장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현·선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엔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급여 8800만원 미만인 가입자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해 과표 최고구간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세제개편안도 벌써부터 논쟁이 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나 최저한세율 인상 방침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미용·성형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나 미용 목적 성형수술,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대해선 관련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수기반을 늘려야 하는데 벌써부터 논쟁이 불붙어 어떻게 국회 심의 과정을 넘길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서민감세’에 대한 자체 세제개편안 마련
민주당은 서민 감세 확대 및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한 9월 정기국회 5대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정부의 재정 악화 원인을‘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정책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서민감세 확대 정책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이 투자 유인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를 철회할 방침이다. 서민감세를 위해서는 근로 장려금(EITC) 대상을 자영업자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R&D 비용 및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를 500만 원 이하 근로자소득 공제를 전액 공제로 바꾸는 한편 교육비 전액 공제, 무주택근로자 전월세자금 소득공제 도입해 경로우대자, 장애인, 자녀양육비, 다자녀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출산장려 소득공제와 영유아 보육·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해 출산 지원을 장려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소득공제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세제를 마련한다.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시군세) 전환, 고가 골프장 회원권 보유세 과세, 고가 분양 콘도미니엄 보유세 과세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급속한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며“반면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 중산·서민층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자감세로 소득세 6조7000억 원, 법인세 10조3000억 원 등 내년 예산만 23조원, 향후 5년 동안 9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고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올 해에만 51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민주당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재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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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연구개발(R & D)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 & D 세액공제 신설
-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일몰 연장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 인수, 합병(M & A) 세제 선진화
▶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
▶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수도 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상습, 고액탈세범 처벌 차등화
- 신종 범죄유형 대응 강화
- 소액뇌물 수수 제재 강화
- 법인의 고액탈세범죄 처벌 강화
▶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 다점포 임대업자 과세기준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개인사업자로 확대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 고소득자, 대법인 등 비과세, 감면 축소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 대법인 최저한 세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공모펀드 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
- 미용목적 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관광호텔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목적세 폐지 유예
▶기타 과세제도 정비. 보완 및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 제고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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