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해‘나이 든’대한민국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저출산은 천천히 다가오는 국가재앙”

2009-11-03     이민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는 한국의 미래재정의 위험요인중 1순위가 되었다.기존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노동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었다. 때문에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등의 재정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과 노령수당, 의료비와 같은 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동력인 인력감소에 따른 경제침체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가적 토론이 활발하고 다양한 정부시책도 실시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의 고학력과 취업률의 증가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한국의 출산 보고서’에서 30.40대 미혼 여성중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를 즐기는‘골드미스’들의 급격한 증가가 저출산의 핵심원인이라는 분석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주 출산 연령대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미혼 여성 비율 추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25~29세의 경우 39.7%이던 미혼율이 59.1%로,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기혼 여성의 출산만을 장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결혼의 지연 및 단념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여성의 결혼 중 83.3%가 27세 이하 여성의 결혼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36.9%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이 지연 또는 단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1993~2005년에 나타난 결혼감소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재학중인 여성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을 가진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할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반적인 학력향상은 결혼을 경험할 확률을 5.2~8.5%포인트로 감소시키는 것이 밝혀졌다. 결혼시장에서의 남녀의 수급이나 남성의 실업, 남성의 임금분포 등은 결혼확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력은 소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비로 인한 자녀비용의 상승과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공공재 가격상승 등도 결혼이 주는 매력을 감소시켜 결혼의 지연과 단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이와 같이 결혼이 주는 수익이 예전같지 않아 결혼의 지연과 단념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출산율의 하락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자녀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실제로 선진국의 가족정책의 대부분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일하는 여성의 보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출산장려정책에서도 역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일시단발적이며 출산장려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출산율1.0의 벽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최고 육아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영국정부는 토니블레어 총리때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육아를 위한 10년 전략’이 현재까지 탄탄한 육아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육아전략은 아이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자녀를 둔 부모의 커리어도 늘리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기조로 짜여 있다. 공공보육시설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 육아개발센터인 ‘얼리 엑셀런스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1997년에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개념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영국 전역에 108곳이 개설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3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얼리 엑셀런스 센터’는 수요자인 아이와 부모중심의 교육관으로 점철되어 있다. 놀이를 통한 배움, 열린 교실을 표방하여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수준평가원이 학습과정의 질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매일 일기를 교환하고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가 상근하여 아이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넓은 녹지공간을 만들어 앞뜰이 없는 공동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한다. 또한 단순 육아지원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탁아소를 대폭 늘리는 것과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의 인상,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권장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방과후.휴일.방학등 공백기간에도 보육시스템 가동”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아우르려는 영국정부의 다양한 보육제도가 시도되었다. 교육과 보호는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총망라되었을 때 보육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라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슈어 스타트(확실한 출발)’프로그램이다. 영유아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이며 교육과 복지, 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유아교육과 가족지원, 양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앞서 말한 ‘얼리 엑셀런트 센터’가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3~14세 재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또한 학교 일과 전후, 휴일, 방학 등 학교에 있지 않는 공백기간에도 아이들을 돌보아 부모들이 가정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친가족 정책의 승리, 출산율2.0의 벽을 넘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프랑스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을 기본으로 장기적인 인구정책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고용시 고용주들이 남성고용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을 사유로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가족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중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한다. 더 나아가 육아보조원의 지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더 많은 육아보조원의 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3개의 가정에서 3명이상의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보조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동계약, 휴가, 연금, 의료, 산업재해등 사회보장기금창설 등 정규 근로자로서의 법적권리를 부여한다. 육아보조원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하여 육아보조원의 지위를 제고하고 경력을 인정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민간분야를 개방시키고 양육보조원 소개회사 창설을 지원한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세 및 주거세 등 세금을 경감하고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직, 간접적으로 덜어 출산장려의 목적을 달성한다. 2002년 79만 3600명에서 2006년 83만 900명까지 꾸준한 출생자수 증가를 이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양육비 지원액은 한국의 47배이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최고 3년까지 지원해 준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두 국가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출산. 육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다. 프랑스에서는 1년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생각하며 기업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출산 후 직장 복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제도와 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눈치’이다. 눈치가 보여서 주어진 육아휴직의 권리조차 마땅히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 프랑스에서는 1년 육아휴가 기간에 월급이 100%다 나오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직장이 아닌 정부가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근에서야 도입했다.


“스웨덴인구 계속 증가추세, 2050년 약 10.5백만명으로 증가(현재 9백만명)”

국가, 기업과 가정이 함께 키우는 아이
출산과 양육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선진국 스웨덴. 한때 낮은 출산율로 고민했던 스웨덴이 현재는 선진국들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가운데 45%, 각료 가운데 50%이상이 여성이며 여성 취업률은 80%를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아휴직제도, 탁아소, 자녀 수당 등의 육아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돌이 지난 아이들은 대부분 탁아소에 맡겨지고, 탁아소의 75%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한다. 한 달 평균 10여 만원의 저렴한 보육료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터로 향할 수 있다. 70년대 여성에게만 해당됐던 육아휴직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육아휴직 480일 가운데 60일은 남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휴직 중에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 까지 지급되는 자녀수당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스웨덴 기업들이 시행하는 자율업무시간제 역시 아동친화적인 스웨덴의 양육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집과 회사에서 나누어 일을 한다. 대표적인 스웨덴 그룹인 에릭슨사의 마케팅부 크리스티안 키멜 지역담당국장은“결과적으로 자율업무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성실하고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율업무시간제는 비단 일반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티안 키멜 지역담당국장을 비롯해 기업을 이끄는 간부나 임원들 역시 이런 문화에 익숙하고 그들 자신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에게는 버스비를 받지 않는다거나, 주차장에 가족용 구차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등 스웨덴은 아동친화적인 사회로 기반을 잘 잡아왔다. 여성 취업률 80%를 자랑하는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높을 수 있는 현실은 이런 데서 기인한다. 지난 2005년 일본 내각부에서는 한국, 일본, 스웨덴 등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더 낳겠다는 비율이 40%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은 그 두 배인 80%가 넘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충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양육을 분담하는 아빠, 제도적으로 양육을 뒷받침하는 정부, 그리고 양육에 대해 너그러운 기업의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스웨덴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출산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자국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육아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늘려도 출산율은 늘지 않는다”-국회예산정책처

여성중심의 출산,양육제도에서 탈피해야
김민재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원은 “일본도 초기에 보육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저출산 정책으로 한계에 부닥쳤다”며 “보육수당이나 지원금뿐 아니라 사회 인식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정부시책은 선진국의 출산장려책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자체의 감소다, 기혼여성의 저출산이다 하는 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 파격적인 혜택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출산을 유인해야 한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 3일간만 지원하는 것을 보더라도 현 정책은 출산의 의무와 책임을 여성중심에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며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기업에서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역할의 중요성을 심어주어야 하며 기업에게 보육시설마련, 유급육아휴가 등의 부담을 떠넘기기 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정책효과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 일환으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었던 육아책임을 평등하게 남성에게도 부담하도록 하는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독일(85%), 일본(89.7%)에 비해 국내의 육아휴직률은 40%로 훨씬 낮으며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0.06%밖에 안된다. 육아휴가를 아버지가 반드시 쓰도록 법제화해야 하여 남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다. 더불어 ‘아이를 가지면 차는 꼭 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듯이 현재의 대중교통으로는 영유아를 데리고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유모차를 소지한 승객에게 버스비를 안 받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휠체어 공간처럼 유모차 공간도 마련해 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NP


▶선진국의 기대되는 출산장려 정책들

○임신시점부터 자녀의 취학 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종류도 출생 및 입양 수당, 육아휴직 수당, 보육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셋째아이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프랑스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보편적 수당정책을 운영 -덴마크

○자녀가 있는 가정 거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틀을 바탕으로‘한 부모 가족지원’등 특수계층을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부모의 혼인여부를 떠나 혜택이 대상이 되어 낙태를 방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 -스웨덴

○부모휴가(육아휴가)의 활용도를 높인다

○정규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률이 89.7%로 높게 나타남(2007년 기준) 또한 가정 내 재택보육과 야간보육등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함-일본

○사실혼의 부모 및 조부모도 부모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휴직 수당은 정액지급이 아닌 부모의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대체급여이며 85%가 부모휴직을 사용(2005년 기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