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급물살

미국의 목을 조이는,‘EU와의 자유무역협정’

2009-12-03     이민선

제 2의 수출국이며 27개국 5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는 한-미 FTA를 뛰어넘을 것

지난 10월 15일 2년간의 협상을 거쳐 우리나라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양측 통상장관이 가서명 함으로써 자유무역 확산으로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에 인구 약 5억 명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약 18조 4000억 달러로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시장이다. 이번 가서명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란 기대 가운데 워싱턴 타임스는 10월 20일“미국이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국과 EU의 교역이 20% 가까이 크게 늘어나 한미 교역량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미국도 의회 승인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이다. 우리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4년 4월 1일 한-칠레,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2006년 9월 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 총 15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었다. 미국 및 인도와의 FTA과도 의회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이며, 더불어 EU와의 FTA 협상도 7월 협상을 마치고 10월 15일 가서명을 한 상황이다. 뉴욕 타임스는“다자간 국제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한·EU FTA 소식은 다른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번 EU와의 FTA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EU와의 FTA가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의회 승인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에도 촉매작용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결단 필요

FTA는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2007년 6월 서명한 한-미 FTA는 아직도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미 간의 자동차 통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 FTA의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도 우리 측에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EU와의 무역협정체결로 미국이 예전처럼 비준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 윌리 허거(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10월 19일“지난주 한-EU FTA 가서명은 미국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하지만 민주당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경제침체를 겪는 시기 시장개방의 혜택을 도외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유럽연합이 예시하는 것처럼 캐나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시장 개방 협정 추진을 통해 미국의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월 20일 워싱턴타임스(WT)는,‘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횡재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날“미국의 무결단이 사실상 유럽에 연간 250억 달러의 교역과 일자리를 안겨주는 결정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에이미 잭슨 신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10월 1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한-미 FTA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확률은 0%라고 생각한다.”며“비준 문제를 전혀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또“논의가 늦어져 보인다고 조바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미국의 의회 승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미국 하원의원 윌리 허거-

내년 초 정식서명 후 이르면 7월 정식발효 목표
직접적 피해 예상 분야에‘맞춤형 지원’강화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EU FTA의 피해대책으로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축산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농수축산신문 인터뷰에서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세계적 수준인 EU 양돈 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에 맞는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며“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가축분뇨 처리, 질병관리 등이 시급하다고”언급했으며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국내 여건상 일부 회사가 주도하는 계열사 사업 시스템보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타격을 우려해 관련 시스템의 재구축의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협정문에 다양한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낙농업, 화장품, 의약품 등의 분야에‘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국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피해보전직불금’'과‘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피해보전직불금’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 가격의 80%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85%가량을 보상하는 방안(단,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정해진 양을 초과할 때만 보상). 또한 소득 안정 차원에서는 지난 한-미 FTA때의 대책으로 논의되었던'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와 연계한 정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업 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 약정을 체결, 정부와 일정비율 돈을 적립해 농업소득이 약정 액에 미달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논의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이런 대책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최종적인 대책은 내년 1분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시로 내놓은 대책들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예로, 지난 한-미 FTA체결 때에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으로 1200억 원을 예산에 상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가능성이 희박해'전시효과'란 우려를 낳은 전례가 있었다. 이번 EU와의 무역협정에도 똑같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채택해 2017년까지 농축수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문제는 피해보전직불금은 기금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에 전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전액 다음해로 이월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예산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1조 1000억이라는 엄청난 농어업 민들의 피해를 실효성 여부도 가늠이 안 되는 지원책으로 어떻게 보상할지 난감할 뿐이다.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우리 측 대표들의 협상능력‘월등히 나아졌다’
에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한EU FTA 협상을 점수로 매기자면 최소 A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10명의 국내 통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한-EU FTA 협상결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경제가 거둘 수 있는 과실(果實)은 한-미 FTA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했다. 또‘소형차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단축시키지 못한 점과, 국민 관심이 저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협상을 잘 한 분야는 공산품 협상이었고 농축산품과 자동차 분야는‘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협상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나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감점이 되었으며 전문가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점은 소형차의 수입관세철폐시기를 5년 뒤로 미룬 것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충분한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 거리였던 관세 환급과 원산지 표시 문제는 대체로 협상을 잘 했다고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FTA와 비교해 EU와의 협상이 어떠한 점이 훌륭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자세히 보면 EU와는 교역대상, 공산품 중에서 조기 관세철폐의 비중 및 장기 유예 품목의 존재에서 한-미FTA에 비해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치로 보자면 3년 내에 우리는 관세 철폐 율이 96%, EU측이 99%였던 점에 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미국이 91.4%, 우리 측이 96.2%를 기록한 점. 미국과의 협상에 비해 EU와의 협상에서 더 나은 협상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입액에서의 관세철폐 수치를 비교해 보면, 한-미 FTA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액수의 94.3%를, 미국은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의 92.4%를 3년 내에 관세철폐를 약속했는가 하면 EU와의 FTA에서 우리는 EU로부터 수입액의 92%를, EU가 우리로부터 수입액의 93%를 3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수치를 잘 비교해 보면 한-미 FTA때보다 한-EU FTA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놓고 비교해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미국과는 배기량 3000CC이하 승용차는 즉시 관세철폐 3000CC이상은 3년에 걸쳐 관세철폐, EU와는 2500CC이하의 승용차는 3년 내 그보다 작은 소형차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기준이 길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 결과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농식품 분야는 근본적으로 집중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두 협상을 비교로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는 소고기 협상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EU와는 소고기 문제가 아닌 돼지고기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EU와의 협상에서 쌀, 고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 협상에 후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반응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양돈업계와 낙농업계의 피해가 예상돼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이번 협상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칭찬할만한 것은 아니다. 부족했던 점으로는 정부의 홍보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EU와의 협상은 미국과의 FTA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NP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경제가 거둘 수 있는 과실(果實)은 한-미 FTA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동아일보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월 15일 우리와 EU는 협정문에 가서명함에 따라서 내년 발효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로써 비준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는 27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다 국가로 협정문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총 22개국의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번역작업을 3~4개월로 예상했을 때, 정식서명은 내년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식서명에 앞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며, EU 역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정식서명이 될 것이다. 정식서명 후에는 양측의 내부 비준이 시작된다. 우리는 정식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써 비준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피해를 보는 분야도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축산업, 낙농업, 화장품, 의약품’등의 분야에는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나 농민들의 반대로 비준 문제가 쟁점화 되면 비준시기 예측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일단 우리의 위와 같은 절차 완료와 EU의 의회 동의가 끝나면 서로에게 확정 통보를 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EU 의회의 동의가 지연될 경우, EU 이사회는 FTA의 효력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잠정발효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정식발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FTA를 신속하게 발효시키기 위해서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사전에 잠정발효 할 수 있다’는 EU 측의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2003년 칠레와 EU가 한 차례 시행한 한 바 있다. 또한 리스본 조약이 내년 1월 발표된다면 회원국 내의 의회 동의 철차를 거치지 않아도 협상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협정문은 7월 타결 당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부내용이 다소 구체화되었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EU측은 전 공산품에 대해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이 중에 99%는 3년 내에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민감한 품목은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하지만 쌀 등 일부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관세 환급 상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후 5년부터 우리의 부품 수입 증가율이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이렇다. △공산품: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이 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합의. 우리 측은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에 달하며 일부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고 1천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 △농산물: 농산물의 경우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빼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고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돼지고기는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해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이 한미 FTA(2014년 철폐) 때보다 장기인 10년 내로 합의. 냉장 삼겹살은 10년 내로 관세철폐기간을 정하되,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포함. 수산물은 EU 수출에서 100만 달러이상 품목 중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대구, 새우, 오징어, 문어 등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내 완전 자유화. △서비스 및 지리적 표시문제: 통신은 2년 환경은 5년 유예기간 부여,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분야는 포괄적 규제권한 유보. △쟁점문제: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를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 자동차 부품은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로 합의. 원산지 표기 방식인`메이드 인 EU(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EU와의 FTA 발효, 연간 교역액 47억 달러 증가
기획재정부는 10월 15일 한-EU FTA가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증대,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같은 달 16일'제6차 FTA 산업포럼'에서‘한-EU FTA 가서명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연간 교역액이 약 4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완성차와 디지털 가전, 섬유,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기계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산업별 이득은 이렇다. △제조업: 자동차가 EU 관세율이 10%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전기, 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수입: 기계, 정밀화학 분야에서 일본, 미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전기, 전자,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 순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농업: EU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 △서비스업: EU 현지 업체와 합작을 통한 방송시장 및 유통망 진출, 유럽 공동제작사의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 조달 등으로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통신도 외국계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라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지적재산: 저작물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 지불 저작권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호기를 맞는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에서는 21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는 농산품보다는 공산품, 기계, 화학, 제약, 부문에서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명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