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로 전락한 88만원 세대

“돈이 없어 대학 못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9-12-29     이민선 기자

논 팔고 소를 팔아 대학등록금 낸다는‘우골탑’(牛骨塔),
이제는 부모와 학생의 등골을 파먹는‘인골탑’(人骨塔)

지난 11월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3월이면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의낭만과 꿈을 떠올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등록금에 학생들과 부모들의 한 숨이 늘어만 간다.‘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사는 우리들, 자식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빚을 진다는 소리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꿈의 정책일지 모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미 폭등한 초고액 등록금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높은 인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등록금 후불제’가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것인지‘전시행정’으로 남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교과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정부는‘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쾌재를 외치며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안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부는 7월 발표 당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11월이 돼서야 발표되었다. 정부의 그간‘등록금 후불제’진행 과정은 이렇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운영 및 대출금 상환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 운영하였고 9월에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을 시작으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특별법」 마련에 이르렀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드디어 세부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이어졌다.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이들의 논지다. 같은 맥락으로 등록금넷은“취업 후 상환제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교육계가 요구해온‘등록금 후불제’와 기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며“‘생색내기’,‘조삼모사’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금으로‘배 채우기’급급한 대학

우리 사회가 등록금으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목청을 높인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2007년 우리나라 국공립대와 사립의 연평균 등록금은 각각 4717달러와 8519달러로, 모두 미국(5666달러, 2만517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려 70%나 등록금을 인상했다. 1989년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연 평균 128만원에서 2008년 640만원으로 정확히 4배, 공학계열은 154만원에서 831만원으로 4.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3배 오른 것에 비하면 등록금 인상율이 합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대학들은 해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2008년 한국대학신문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15개 사립대가 공개한 2008년 교비 자금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비율이 최소 50%에서 최대 8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서울 주요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반면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006년 기준 공립 18.1%, 사립 34.1%에 그쳤고, 영국은 24.1%로 한국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대학만 욕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은 기부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의 비중이 매우 크고 정부와 민간에서 얻는 연구사업 수입도 상당하다. 또한 병원이나 컨설팅, 기업과 기술연계 등의 사업수익도 크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에서 정부와 재단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 내부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학생,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받아내는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을 지원받고 있는가?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위‘피 같은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 지 확인할 방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몇몇 기사를 통해서 등록금으로‘다른 주머니 차기’를 일삼는 대학들을 접해볼 뿐이다. 지난 5월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을 계획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구체적인 공개 내용을 보면 1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책정한 대학은 7곳인데, 그 중 연세대는 910억 원이 넘는 돈을 적립금 예산을 잡았다. 또한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도 2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책정해 놓았다고 전해져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덧붙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2008년도 사립대학 적립금 및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기준 190개 사립대 누적적립금 총액은 6조 3186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혈세’를 기반으로 한 적립금은 당최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이들의 적립금은 대부분 부동산 매입, 건물 신축비, 학생 장학금, 교수와 교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연구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대학들이 등록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기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고 학생들의 복지 예산을 줄이고 적립금으로 대학들이 몸집 불리기에 집착하는 사태가 잇따라 등록금 인상의 뇌관으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규제 없이는 지금의 대학 적립금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적립금을 법인 전입금에 기초해 모으고, 누적금액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용도로 적립금이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등록금넷


‘돈 없어 대학 못가’는 사례는 드물어


등록금 대출,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남녀 707명을 대상으로‘대학생 휴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8%의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휴학 사유는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 용돈마련 28.2%, 취업준비(자격증·어학공부) 19.3%, 인턴·아르바이트 현장경험 8.3%, 해외어학연수 7.1%, 기타(군입대 등) 6.4% 순이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은 취업 후에도 등록금을 내기 위한 대출금을 갚으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포기해야한다. 그나마도 이 경우는 취업을 한 다행스러운 이들의 얘기다.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해‘백수’신세가 된 이들은 한창 꿈을 펼칠 청년시절에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2009년을 기준으로 13,804명에 이른다. 세계적 경제 위기가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녹아있는 지금,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그나마 채용을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계약직 또는 인턴 등 소위 말해‘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하루살이 청년’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그 언젠가 국가를 이끌 세대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를 청년들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NP


우리는 바야흐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에 다녀보고자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고, 졸업 후에는 빚쟁이 신세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사실상,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금이 학교 운영의 주된 재원이 된다. 미국 명문 사립대의 경우 연간 학비 및 생활비가 4500만 원선이다. 하지만 우리와 이들 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장학제도가 상당히 부실하다. 엄청난 등록금을 내야하지만 정작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는 장학 제도가 매우 잘 되어있다. 이들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해,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은 학비 부담을 줄여서 수준 높은 학생들이 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 중심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는 학비 차원의 용돈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상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일예로 프랑스는 한화로 한 해 등록금이 150~200만 원 정도이며, 독일의 경우는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에서 140유로(24만원) 사이의 등록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 평균적으로 한화로 100만원이 안 되는 등록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서민입법이 희망이다’에 따르면 호주는 우리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대안 책으로 내놓은‘등록금 후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의 대출 자격을 준다. 별도 이자 없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원금을 갚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0%’다. 취업 뒤 연봉 한화 4300여만 원이 넘으면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25년 안에 다 갚으면 된다. 의무상환 비율은 소득에 따라 최저 4%에서 최고 8%이며, 의무상환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갚으면 잔액에서 상환액의 10%를 할인해주는‘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취업을 못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상환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호주 제도만의 특징이라고 한다. 영국은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대학들은 2011년까지 연간 등록금을 3000파운드(57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수업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해주며,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2~3% 수준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은 연 1만5천 파운드(2880여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돈을 벌면 해마다 초과액의 9% 정도를 갚으면 된다. 돈을 갚다가도 소득이 국가 평균소득의 85%에 못 미치게 되면 상환을 유예해준다. 뉴질랜드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모든 대학은 연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 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정부가 밝힌‘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세부 내용은 이렇다. ▲ (시행시기)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 시행 ▲ (대출대상) 소득7분위(연소득 약 4천 3백만 원)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 납부,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 납부) ▲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해외이주자 관리)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 ▲ 2010년부터 동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법률 제, 개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불 이행율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설계 하였다. ▲ 아울러, 정부 부처별 장학 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교내장학금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인별“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구축할 예정 ▲ 한편, ICL 정부부담을 적정 관리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학의 외부평가인증 및 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ICL를 포함한 대학 행, 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시 등록금 인상률을 지표로 반영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취업 후 빚더미 인생으로 전락하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려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학비가 너무 비싸서 공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며 박수를 보내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이 정책은 임시방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단순히 취업 이후로 유예했을 뿐이다.”며 강력히 반대론을 펼쳤다. 양측이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위클리 공감’에 따르면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보통 분할 기간이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올해 6월 기준 1만3천8백4명의 금융 채무 불이 행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는 대학생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는 데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지고 부모의 학자금 부담, 가난의 대물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새 제도 찬성론자들 편에 힘을 더해줬다. 반면, 반대론자들의 논쟁 폭풍은 상당히 거세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에서 제공한 새 제도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째는 새 제도가 초고액 등록금, 높은 인상률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보통 물가 인상률의 2~4배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록금 인상률 문제 해결을 주창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 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언급, 새 제도가 대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보다 이를 빌미로 대학들의 폭리만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논지다. 즉, 등록금 상한제의 결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취업 후 상환제만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설상가상’의 현실 재현일 뿐이다. 이에 등록금 넷에서는 대학재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등록금을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책정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언급한다. 둘째는, 저소득층 부담 증가, 이자지원 폐지, 6%안팎의 이자율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함께 없애겠다고 했다. 그들은 형평성 논리를 들먹이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때문에 정부의‘형평성 논리’는 저소득층과 이자지원을 받던 소득 7분위까지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짐만 더해주는 격이다. 또한, 다른 정책금리는 2~4%를 적용하면서,‘백년지대개’로 여겨지는 교육 금리를 6%안팎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셋째는, 졸업 후 3년이 지나면 강제징수와 일반대출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재 세도를 반대하는 이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을 천천히 갚으라는 취지가 이 제도 시행의 시발점이라면, 강제징수와 일반대출을 언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 전말이다. 또 최장 25년간 상환의무를 지던 데에서 상환의무기간 설정을 아예 폐지한 것도 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정부가 재원은 충분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민주당 이종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