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비한 음식점들, 그 곳이 의심스럽다!

2010-01-28     이민선 기자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모색과 식품안전관리 강화 필요해”


지난해 11월 11일 MBC“불만제로-제로맨이 간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반찬시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키 위해서 실험을 감행했다. 마트, 백화점 및 도소매 반찬가게의 반찬 30개를 무작위로 구입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실험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30개 중 11개 반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20개 업체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00마리 이상 검출됐다. 또한 배달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점의 10곳 중 1곳은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는 일명“음식물 재활용”사태가 잇따르면서 믿고 사먹을 음식이 절실해졌다. 음식점들의 위생 실태를 집중 파헤쳐보자.

지난 2004년‘쓰레기 만두’를 기억하는가. 경찰은 당시“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고 썩은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단무지 자투리를 폐 우물물로 세척해 만두소를 만든 뒤, 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식자재 유통 업소에 만두 및 야채호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6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해당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만두 불매운동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됐다. 이에 따라 죄 없는 이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소규모 만두제조사를 운영한 신아무개 사장이“쓰레기 만두라는 오명을 벗겨 달라. 불량 만두 파동은 정부와 대기업, 제조업체의 공동 책임인데 제조사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반포대교에서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그 즈음 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증폭돼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음식을 사먹을 수 없다는 이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금세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리고 또 같은 일들이 매년 매달 반복되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음식이 절실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음식에 장난을 치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동안 중국산 멜라민 분유사건, 이에 앞선 2000년 냉동 꽃게 납덩이 유출, 이산화황 찐쌀, 발암물질 장어, 기생충알 김치파동처럼 중국산 불량 먹을거리의 국내 유입으로 점화된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중국산 멜라민 분유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으로 수많은 영유아가 요로결석에 걸리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후 국제적으로 멜라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분유를 원료로 쓴 수입과자 2종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 약 10여종의 과자류에서 잇달아 멜라민이 검출되고 심지어 분유의 원료 성분인 수입 락토페린에서도 미량이지만 멜라민이 검출되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또한 지난해 2월 KBS‘소비자고발’에서는 일부 중국음식점의 비위생 문제가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중국음식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동안 15곳의 중국음식점 주방 안을 잠입해 샅샅이 취재했다. 취재 결과는 경악스럽다. 방송을 통해 본 중국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상상 이상이다. 위생복이나, 위생 장갑을 끼지 않고 조리를 하는 것은 기본. 행주를 걸레처럼 쓰는 곳, 주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씻지 않은 맨손으로 만지는 곳까지 있었다. 심지어 육안으로 봐도 역겨운 비위생적인 기름으로 춘장을 볶는 곳들도 발견됐다. 이는 작은 음식점에 국한되지 않았다.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로 고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고급 중국요리전문점도 조리과정이 비위생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들의 위생 실태는 가히 끔찍한 수준으로 조리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나와 내 가족이 먹어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3월의 일이다. 식약청이 전국 배달음식점 가운데 비위생 식당 1002곳을 적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적발된 업소의 53.2%는 소독되지 않는 식기를 사용해 아주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8.4%는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 위생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쥐나 해충 피해를 막는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13.9%,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식당도 전체의 3.6%나 됐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무딘 위생 관념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대형 업체도 위생 상태에 비상 걸려
지난 여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비위생 제조ㆍ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청은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천569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4곳에서 1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점검 결과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24건)하거나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23건)가 다수 적발됐으며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2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8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하나인 맥도날드 1곳과 인삼 브랜드‘한삼인’제품을 제조하는 ㈜농협고려인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업체는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업체뿐만 아니라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형 업체의 음식도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니 가히 충격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비위생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는 음식점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쁜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한 직장인들에게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와 김밥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간편한 요깃거리다. 하지만 이들 음식들 역시 믿고 먹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5회에 걸쳐, 직장인들이 아침대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 주변 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역시나이다. 지하철역 53개소 중 38개소 역사주변 아침대용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지하철 역사 중 무려 71.7%가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세균을 통째로 먹은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될 따름이다.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계절별로는 여름철 중 7월과 8월에 식중독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제품별로는 김밥이 60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스트 15건(16.7%), 샌드위치 8건(8.9%), 떡 4건(4.4%), 햄버거 2건(2.2%), 주먹밥(1.1%)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김밥이 식중독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반재사용문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지난달 MBC 불만제로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묵의 비위생 실태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한 어묵 제조 공장에서 낡고 녹슨 기계와 기름에 찌든 조리통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남은 제품을 재활용하는 일도 쉽게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한 즉석어묵업체는 팔다 남은 꼬치 어묵을 세트 어묵에 추가해 판매하는가하면, 남은 어묵을 조각내 납작 어묵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다. 부산의 한 업체는 전날 팔고 남은 어묵을 오늘 만들었다고 속여 판매하고 있었고, 씻지도 않은 파를 흙만 털어내 어묵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어묵의 대장균군 검출 실험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구입한 즉석 수제어묵 10종을 포함, 대기업의 포장 어묵 등 18개 제품의 대장균군 검출 실험을 한 결과 즉석 어묵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우리의 위생개념은 한 차례 떠들썩했던 반찬 재사용 문제로도 짚어볼 수 있다. 지난 5월 전주 시내 대형 매장에 마련된 음식 업소를 찾은 이모씨(28)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조리원들의‘수상한’행동에 눈을 뗄 수가 없다. 다름 아닌 반찬 재사용 현장을 목격한 것. 이씨는“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반찬 재사용을 직접 목격했다”며“소비자들이 빈 그릇을 놓기가 무섭게 업주와 조리원들은 먹다 남긴 반찬 그릇을 반찬통에 재빠르게 넣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는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제는 서울시내 결혼예식장 음식점의 위생 상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결혼예식장 음식점 102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구 소재 A회관에서는 돼지고기(칠레산→폴란드산), 닭고기(브라질산→미국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서초구 소재 B뷔페에서는 신설된 메뉴의 닭고기 원산지를 미 표시했고 송파구 소재 C회관에도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ㆍ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은‘권고사항’
왜 비위생 음식점이 이렇게 판을 치는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가. 지난해 7월 정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단속 규정으로 행정 당국과 일선 음식점들 사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의 눈길이 쏠렸다. 일예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시ㆍ도는 음식물 재사용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7월 4일부터 9월말까지 전국 12만6894곳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1곳 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도의 경우 모두 2857곳을 단속했지만 위반업소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 식품위생법이 안 지켜도 그만인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현장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단속이 쉽지 않아 업주들이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반찬을 내놓는 문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국을 단위로 나타난 또 다른 단속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여 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 업소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000여개 업소 중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5000~1만6000개의 업소 중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 인천, 광주, 강원도 등의 지역이 위생이 철저한 것일까. 오히려 그 반대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범지역이라기 보다는 단속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즉, 아예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현재 잔반재사용을 포함한 접객업소의 위생 점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식약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ㆍ계도하고 있다.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면 소용없는 것”이라며“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ㆍ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57조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2차, 3차 재 적발될 경우 1달~2달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한다.

자국 음식의 위생 상태 철저히 감독해
위생 상태가 엉망인 중국산 식품이 우리 주변 식당에 납품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구랍 30일 이산화황과 타르 색소 범벅인 중국산 당(糖)절임 과일을 시중에 3년 넘게 팔아온‘보따리상’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입신고 없이 중국산 당 절임 건과류 식품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51·여)씨 등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들여온 절임 과일 35억원 상당을 국내 유흥주점과 호프집, 예식장 등에 팔았다. 이들이 취급한 식품은 유흥주점과 호프집에서는 안주, 예식장에는 혼례용 폐백 음식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곳곳이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주변 아시아국들은 식품 위생에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있나. 태국 방콕의 경우 길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22개 음식물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테스트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겠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는 등 변화가 일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몇 년 전 중국산 식료ㆍ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이후 중국산 식료품을 기피하고 있다. 또 포름알데히드나 붕사 같은 화학약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값싼‘길거리표’베트남 쌀국수를 사먹기보다는 몇 배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식품 위생이 보장되는 안전한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로 유명하다. 실제로 대부분 노점상을 강력히 제제해 노점상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도 후쿠오카시에 일부 남아있는 노점상들은 허가제를 통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들은 우선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익히지 않은 음식은 위생문제로 판매하지 못한다. 포장마차의 크기에 대한 규제는 물론 영업시간과 주변 청소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되 식품위생감시원이 매달 1~2차례 점검하고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같이 일본은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위생에 소홀하지 않는다. 때문에 노점상의 음식도 실내 음식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정부 노력
정부는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식약청은 소비자가 국내제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업체 위생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과 영유아식을 수입할 때는 1년, 그 외 식품들은 2년에 1회 이상 해외 생산업체를 위생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1달 뒤 보건복지가족부는‘모범음식점’지정에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해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되며,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퇴출’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을 막기 위해‘원스푸드’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전주, 순천 등 전국 8개 시ㆍ군ㆍ구를 시범사업 특화거리로 선정하고 특화거리 내 650여개‘원스푸드’참여업소를 대상으로‘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트랜스지방함유’를 실천토록 하는 것. 복지부는 앞으로‘원스푸드’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우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식점 위생상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위생등급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평가제는 음식재료의 보관 상태와 조리행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음식점에 AㆍBㆍC 3가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G20 정상회담이 개최될 강남구 삼성동 일대 음식점 300곳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내 관광특구 지역 음식점 4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에도 나선다.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 밀집지역과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 및 무 표시 제품 판매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