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실행
바뀌는 교통운영체계
2010-03-02 이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마지막 단계를 시행한다. 2009년 7월과 10월부터 시행 중인 1, 2단계를 토대로 3단계가 실시되면 전국의 교통흐름은 원활해지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소한 보행관습에서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바뀌는 내용이 많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올해 바뀐 교통운영 체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통 흐름상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훨씬 많지만 국내 교차로 신호등은‘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40.4%를 차지하고,‘좌회전 후 직진’신호가 29.1%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진 차량의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경찰청은 직진 신호를 다른 신호보다 먼저 주는‘직진 후 좌회전’신호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1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선행 직진’을 적용할 방침이다.
▶ 우회전 신호등과 전용차로 설치
앞으로 유럽 국가들처럼 우회전 차량 전용 3색 신호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를 줘 차량의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차 방향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집중 설치하되 우회전 교통 정체 예방을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돈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무신호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통행 우선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접근하는 도로별로 양보나 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회전식 교차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진입 통행우선 원칙, 동시진입 때 우측도로 우선 원칙, 폭이 다른 경우 주도로 우선 원칙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론 수렴을 거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별하는 안전표시 및 정시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1일부터 3월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이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도로교통법상‘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 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기가 없는 상습정체 교차로 114곳에 조속히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체계도‘직진 우선’으로 다른 곳보다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