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010-03-26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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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개정안으로 인력양성과정에 논란 빚어지다


고령화가 점차 심화돼 가는 한국사회에 효도보험이라 일컫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서비스 만족률 90%, 45만 대상자 및 가족의 고통경감, 그리고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선진국의 롤모델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 배출한 교육기관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뒤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이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되면서 순조롭던 인력양성과정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23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소속 교육기관 원장들 수백 명은 국회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작년 연말에 요양보호사 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25일 연합회는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복지부는 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1.교육기관지정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면적 하한선 증가를 거의 기존대로 환원, 연면적 80㎡(강의실+사무실) 2.시험제 도입 자문위원회 구성참여 3. 시험일정, 횟수, 유형 등 출제위원 참여 4. 각종 제도개선 추진 참여 등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연합회와 파트너로서 함께 가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향후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대해본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그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년1회 시험을 년4회 시험으로 변경할 것(교육기간이 3개월이면 응당 년4회 시험을 치러서 가족요양 등 희망자가 제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년1회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연중 9개월은 교육원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전체 교육원들을 폐업과 파업으로 몰아세운다), 50세 이상의 교육수료자에게는 무시험 특례를 부여할 것(시험제는 이들을 시장에서 내몰고 외국인력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교육기관의 수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조항들도 인력 양성 인프라를 파괴하여 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래대로 환원하거나 크게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맡겨둘 것, 노동부에서 2월 26일자로 시행한 요양보호사 훈련지원 잠정 폐지조치를 종전대로 환원할 것), 기존교육생의 경우 실습에 한해 4월 26일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에 실습완료시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골자다. 신 회장은“요양보호사교육원의 원장들은 사회복지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은행에 가도 500만원도 신용대출이 안 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전문직 중에 하나이다. 이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교육원을 설립하여 그나마 창업기회를 가졌는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니 원장들의 울분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요양보호사들은 자격취득과 함께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만나는 현장이 되어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건강에 대한 관리방법을 터득하여 자신과 가정의 건강을 실천해 나간다”고 밝혔다.

부작용 예상되는 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제
현재 정부의 요양보호사 시험제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험제란 요양보호사를 간호조무사처럼 국가고시를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특성상, 시험제까지 거치면서 그 직업을 선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대란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교육기관 지정제를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교육기관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과다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위적으로 법의 기준을 바꿔 그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새로운 법의 기준으로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요양보호사가 대량으로 필요할 때 요건을 완화하여 마구잡이로 시장을 열었다가 요양보호사가 넘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면적기준, 원장 기준 등 재산권침해의 요소가 문제가 된다. 이번 정부가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발의로 시작되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개정 입법예고 된 시행 결과물이 현실을 배제한 입법이 되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우편물에 비유되고 있다. 신 회장은“이 제도의 시행착오의 결과는 금년 안에 나타날 것이고 인력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시간과 물질의 낭비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그 희생은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들이 떠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다”며“지정제도 기존의 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인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소송사태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는 1300여개 교육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이를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기관의 권익을 옹호함은 물론이고 요양보험제도 자체에 올바른 토대가 되고자 설립되었다. “전국 각 시도에서 활동하는 지역연합회를 모아 전국단체가 되었는데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공감대가 없었다면 한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신용자 회장은 설명한다. 신용자 회장은“저희 연합회는 노년 세대의 존엄한 인생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분투노력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한국시니어연합의 회장, 국회도서관 부 이사관, 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이자,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97년 대통령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보호사의 바람대로 한국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지, 발전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가 이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