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민중의 지팡이”

시민이 경찰관에 욕설과 집단폭행, 공권력 땅으로 떨어지다

2010-03-29     이민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에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부터 평소 처리하는 일반적인 공무에서도 심한 욕설과 함께 시민들에 의해 뭇매를 맞는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애꿎은 경찰들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복벗기고 얼굴을 향해 폭죽날리기도
공권력의 상징,‘국민의 지팡이’경찰폭행이 불거진 것은 촛불 시위가 확대되면서다. 촛불시위 당시 서울도심은 무법천지였다. 비폭력을 상징하는 촛불의 의미와 함께 공권력도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15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지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80회째 시위에서 집회를 막는 전경 두 명이 시위대에 의해 윗도리와 신발이 벗겨진 채 20여 분간 몰매를 맞았고, 경찰은 매 맞는 경찰들을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일부 시위대는 보신각 펜스를 넘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시위 현장은 경찰의‘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곳곳이 무법지대로 변했다. 시위대는 사방에서 경찰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해댔고 그러던 가운데 돌을 든 시위대의 주먹에 안경을 쓴 눈을 정통으로 맞은 한 경찰은 눈 주위가 찢어져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의료자원봉사자에게 치료받고 있는 와중에도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더욱 믿기지 않는 것은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가“때리지 말라”고 소리치자 그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또 한 명의 경찰은 인근 상가 골목으로 끌려가 안경을 잃어버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0여 분 동안 인민재판을 받아야 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바지까지 벗겨서 무릎을 꿇리자”고 주장했고 누군가는“연행자와 맞바꾸자”고도 했다. 시위대는 주변에서 몇몇 시민이“의경이 뭘 잘못했다고 때리느냐”고 항의하자“너희가 뭔데 말리느냐, 저리 꺼져라”고 되레 윽박질렀다. 이 두 경찰은 억류 1시간 만에 일부 온건한 시위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병원에서 눈꺼풀을 7바늘이나 꿰맸고 의사로부터“실명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들은“내가 한 일이라고는 불법시위를 막은 것뿐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옷까지 벗겨 황당한 기분이었다”며“맞는 동안 내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봤으나 여전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위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두 의경을 억류 및 구타한 시위대의 신원을 파악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한 신문사 사진기자는 얼굴을 맞아 안경이 날아가고 카메라 렌즈와 메모리카드를 빼앗겼다. 또한 기자를 풀어주려 출동한 40대 경찰관도 폭행당했다. 잇달아 한 만취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6명이 부상하는 등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집회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1만1000여명(124개 중대)으로 시위대보다 7배 가까이 많았으나 과격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시위대 80여명은 이날 종로 서린로터리 부근에서 종로경찰서 교통과장과 의경 1명을 둘러싸고 무전기 3대를 빼앗았으며, 삼성타워 앞 시위대는 경찰버스 창문을 깨고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차량을 파손시켰다. 김석기 전 경찰공무원은“시위대가 도심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앞으로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물대포, 최루액, 색소, 고춧가루 성분의 캡사이신 분사기 등 진압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장관, 검찰과 경찰총수가‘불법 행위 엄정대처’,‘법질서 확립’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공권력이 폭력시위대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은 정부 탓도 있지만 경찰지도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경찰 수뇌부는 그간 엄정대처를 외치면서도 막상 진압과정에 있어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장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법질서와 부하직원을 보호보다 자기보호를 우선시 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현장의 경찰들도 불똥을 피하기 위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눈감아 왔던 것이다. 그 결과, 공권력의 유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통상 공무집행에도 과격한 저항
경찰의 굴욕을 비단 대도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취객들이 내뱉는 욕설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으나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거나 주먹질도 서슴지 않아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취객들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출동이 지연되면서 선량한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서귀포시 모 마을에서는 이웃의 가게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리던 김 모 씨가 주먹으로 경사를 때리고 밀치면서 유리조각이 널려진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지구대 관계자는“취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그런대로 참고 넘어가지만 얼굴에 침을 뱉거나 온갖 욕설을 퍼 부을 때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느낀다”며“여경도 주먹에 맞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공권력 경시풍조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취객들의 행패로 인한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먹질을 한 경우 CCTV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자비로 치료를 받던 관행에서 탈피해 가해자에게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상해, 폭행치사, 손괴 등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모욕과 명예훼손은 소액심판청구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밤늦게 택시요금 등으로 운전사와 시비가 붙거나 식당 등에서 술을 먹은 뒤 소란을 피우는 시민들을 제지할 경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정강이를 걷어차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흉기로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제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선 경찰관들은“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아닐 경우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소란을 피우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서“특히 이들을 제지하는 와중에 자칫 잘못해서 다치게라도 하면 모든 것이 경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또한“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의 경우 폭력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는 데다 벌금도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내세웠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소장은“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공무집행방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과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적용한 대구경찰은 경찰폭행 사례가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발생 사건은 586건이다. 이 가운데 566건이 검거처리됐다.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인원도 줄어들어 2008년(716명)에 비해 76명이 줄어든 640명에 그쳤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줄어든 것은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해경찰관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공권력 도전사례를 줄인 요인으로 예상된다. 피해경찰관 손해배상제도는 폭행 또는 모욕을 당했을 경우, 경찰관이 배상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경찰관계자는“2008년부터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법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등 철저히 대응해 왔다”면서“이런 강력한 법 집행이 지역 공집사범 발생과 검거율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심야시간에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대구에서 검거한 전체 공집사범 중 75.9%가 주취자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73%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10명중 7명 정도가 심야시간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원, 경찰폭행사건 외면하나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는“매맞는 경찰, 폭력에 짓밟히는 공권력 방치하는 법원은 각성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채증카메라를 빼앗은 민노총 직원 영장기각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카메라(810만원 상당)끈을 커터 칼로 잘라 빼앗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직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우회는“시위현장에서 카메라는 불법시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확보수단인 동시에 위법한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국민의 눈’”이라며“카메라를 뺏고 아직까지 경찰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을 노린 악질적 공무집행방해이자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개했다. 이어“이런데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꼬집었다. 경우회는“종종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법관이 관련자들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보는데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장비를 강취한 손 씨의 행위가 법정소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범죄란 말이냐”고 따졌다. 또한“판사들이 경찰과 시위꾼이 충돌하는 불법폭력시위현장을 한 번이라도 지켜봤다면 손 씨의 영장을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미디어법 반대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바 있다. 경우회는 이에 대해“지난해 5월에 있었던 민노총행사에서는 스프레이파스에 불을 붙여 경찰에게 화염을 방사하고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에게‘경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면서 공권력 경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이들이 상습폭력시위 전력자이거나 경찰관이 피해자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분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며“상습시위꾼들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우리 사회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경찰의 머리를 내리치고 화염을 방사하는 등 과격한 폭행행위가 법원에서 암암리에 묵살되는 경우가 5년 새 2배 증가, 무죄 선고율은 20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에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 사범 251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352명(53.6%)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으로 2005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28.7%)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09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24.8%)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2월 의정부 지검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당시 A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은“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풀어준 것이다. A씨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에야 구속됐다. 또한 2008년 4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8주의 얼굴 골절상을 입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은 교통 단속을 피해 여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 뺨을 때리고 범행을 부인한 남성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그에 반해 법원은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민원실 직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판결에서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부분 (84%) 벌금형 선고에 그쳤고 실형 선고율은 2.6%, 집행유예는 12%였다. 무죄 선고율은 2005년 0.03%에서 2009년 0.59%로 20배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상공회의소 단상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 협박해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원 21명에게“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관계자는“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남발하는 측변도 있고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법원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무집행방해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는 최소한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각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등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을 거꾸로 간다”며“사람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로 인해 법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회질서 지키는 마지막 보루, 공권력 보호해야
매맞는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직접 관련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원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 집단적으로 폭행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갖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 원 의원은 경찰폭행 등 잘못된 시위문화에 대한 공론화와 관련법 개정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현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도 법 규정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공권력 훼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 의원은 가중처벌 되는 범죄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사건들에 대해“아주 큰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가 혼돈의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또한“피의자들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이 마치 본인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풍자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공권력을 보호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며“그러한 경우 법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시민들에게 영(令)이 서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의원은“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국가의 일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하겠느냐. 그건 경찰한테 가혹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사했던 공권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응분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대한민국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선진국에서는 경찰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만약 판사에게 이런 폭행이 가해졌어도 실형을 내리지 않았겠냐”며“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공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법관들이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며 거듭 사법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럽의 경우 오랜 세월을 거쳐 성숙한 시민사회를 형성해 왔다. 법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경찰관의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며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강제력 행사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미국 경찰행정학 교재는‘경찰은 최고로 고귀한 직업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찰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국민의 설자리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경찰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잃어버린 공권력을 되찾고자 한다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정의롭고, 합당한 공무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