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은 한국의 대학사회가 증오스럽다”

생활비벌기도 빠듯, 교수 논문대필 해주려 박사 땄나

2010-08-06     이민아 기자

광주지역의 한 사립대 시간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시간강사 처우가 표면으로 크게 떠올랐다. 영문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시간 강사생활을 해온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3만3천원에 월 100만원의 급여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아내가 따로 식당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를 해왔다. 이처럼 대학 강사는 하는 일에 비해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워킹푸어를 대표한다. 지식인들이 생활고와 차별, 대학비리를 견디다 못해 좌절해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비난하며 대학비리척결과 시간강사제도 폐지 등이 시급해지고 있다.

시간강사는 교수의 노예

지난 5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 모 씨(45)가 대학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자살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사실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문제가 들춰진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서 모 씨를 포함해 1998년 이후 대학시간강사 8명이 대학과 사회의 부조리를 비관하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이번 서 모 씨는 그의 유서에 교수채용 비리 문제와 논문 대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을 뿐 아니라 시간 강사의 처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시간강사 처우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유서에서“누구든 교수는 될 수 없습니다”며“교수 한 마리가 1억5000만, 3억 원이라는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전남의 모 대학‘6000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모 대학‘1억 원’이더군요. 이 사회는 썩었습니다”라며 교수 채용 비리를 고발했다. 또한“B교수를 처벌해 달라,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진행재단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행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 같이 쓴 논문은 대략 54편이며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힘들겠지만 세상에 알려 법정투쟁을 부탁드린다”며 논문대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직접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을‘노예’라 표현하며 자신이 소속된 조선대학교에서 2000년부터 교양과목을 1주일에 10시간씩 강의하면서 시급 3만 3천원에 월 강의료로 100만원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모자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까지 둔 서 씨에게 100만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처럼 박사학위까지 받은 소위 엘리트가 생활비에 허덕이고 교수의 논문 대필이나 하다 자신이 오랜 시간동안 배우고 습득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못다 발휘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은 서 모 씨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한 시간강사의 부인은“남편은 일주일에 대학에서 다섯 시간 강의를 해도 한 달 수입이 고작 80만원 안팎”이라며“그러다 보니 여러 대학을 바쁘게 오가며 강의해도 생계는 빠듯하기다 하다. 정규직 문제가 해결됐지만 시간강사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며“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는 박사학위 시간강사들만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고 호소했다. 시간강사는 대학 측과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가방끈은 길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기에 학원 강의나 논술과외 등의 부업을 하는 시간강사들이 많다. 학생들을 가르칠 연구를 하고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할 시간도 돈도 없다. 자연히 대학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애 씨는 이번 서 씨의 자살사건은 한국 대학사회가 시간강사라는 불안한 지위의 교원을 착취하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92년부터 한성대학교에서 비정규 대학교수로 8년 동안 일을 하다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후 김 씨는 9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서 씨의 유서 중에 10년을 공을 들여도 어느 순간 지도교수가 차버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다음 학기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한국 대학 사회에서 교수로서 진출할 통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 씨가 유서에서 밝혔듯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논문대필을 해주는 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고,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 수억 원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아예 정규직 교원이 되기 위한 통로자체가 막혀버린 것이다. 김씨는“한쪽에서는 연봉 1억 원을 받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연봉 400만원을 받는 대학 현실에서 결국 정규직 교수가 되면 10년이 되든 강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착취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계 막막해 서러운데 인격모멸까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2010학년도 대학별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가’를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 지역대학 21개교 시간강사의 강의료 평균은 1시간당 3만6200원으로 전국 186개 대학의 평균인 3만6400원에 못 미쳤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국·공립이 4만1400원으로 사립 3만5600원보다, 수도권은 3만7900원으로 지방 3만5500원보다 높았다. 지역 대학 가운데는 금강대의 강의료가 5만6400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5만2300원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절반 이상의 지역대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시간강사 A씨는“시간강사들은 비정규직 법으로 2년을 넘기기 전에 해고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 속에 박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강의준비와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방 강사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40대의 지방대 시간강사인 B씨는 대학 강의가 없는 시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논술과외를 하고 번역일을 하는 시간강사도 있지만 그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사회학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며 고집스럽게 정교수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현실은 계속 멀어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가 받는 강의료는 시간당 5만원이 조금 넘는다. 많을 때는 1주일에 9~10시간을 강의하지만 매달 소득은 100만원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시청 공무원인 배우자의 월급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늘 괴롭다는 그는“나는 그나마 배우자의 도움으로 버티지만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시간강사도 주변에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모 대학에서 강의했던 30대의 한 여성 시간강사는 3년 전 대학의 지도교수가 성적 모멸감을 주는 말로 계속 성희롱하자 총장에게 투서하는 등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그동안 이 대학에서 쓴 논문이나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모두 이름이 삭제되는 수모도 겪었다. 박사학위까지 얻고도 생활고를 겪어 서러운데 인격적 모멸감까지 받는 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를 위한 개인연구실은 전혀 없다. 한 학생이“교수님 연구실은 어디세요?”라고 물으면“서울 나 9448”이라고 대답한다는 농담이 있다. 자신의 차 번호다. 연구공간도, 휴게공간도 없이 강의하며 이 대학 저 대학을 떠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사 신세라는 것이다. 경기지역 한 사립대 시간강사는“강의가 없는 시간에 머물 곳이 없어 운동장이나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라며“내가 왜 박사학위를 땄나 하고 후회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동연구실도 100명당 1개꼴이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추첨을 통해 운 좋은 시간강사 100여명만 10개 정도 마련된 공동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제시하는 강의개설 신청권과 자료 구입 신청권도 없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해고 통지도 없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생활고에 앞이 캄캄한 한 시간강사는 몇 년 전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벌레를 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 경찰에 붙잡힌 바도 있다. 그는“시간강사 월급이 40만원밖에 되지 않아 부인에게 미안했고 거짓 신고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3년 5월에는 서울대 러시아어과 백 보 강사가 서울대 뒷산에서 목숨을 끊었고, 2006년에는 부산대의 한 시간강사가 74세의 노모를 남겨두고 목을 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정부에“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해 근무조건과 신분보장, 보수 및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등교육법개정통해 교원지위 회복해야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본부장 김동애 씨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등교육법은 지난 1977년 유신 정권이 시간강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서는 교원으로서 지위를 회복시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계류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성균관 대학에 소속된 시간강사들은 강사료 5% 인하를 대학 측에 요구하며“높아서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균관대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5만6000원가량으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함께 동결됐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는“대학이 학생과 등록금 문제를 협의할 때 강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내세운다”며“대학 측의 논리대로라면 강사들의 강의료를 낮추면 학생들의 등록금도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강의료를 스스로 깎으면서 까지 팔 걷고 나선 것은 강의료를 공론화함으로써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노조는“강의료 인하문제를 대학 측과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도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2년 내외로 하고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한다면 국·공립대의 경우 연간 1000억 원 미만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서울지역 사립대 시간강사는“시간강사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는 것이 벌써 7번째지만 그때만 잠깐 이슈로 떠오르다 묻혔다”며“이번에도 금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뱉기도 했다.

임시방편은 또 다른 희생 낳을 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강의전담 교수 전환, 4대 보험가입지원, 공동연구실 마련, 시간 강사료 인상 등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주최‘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전업화된 시간강사들 가운데 시간강사 이상의 퀄리티가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뽑는 비전임 트랙의 강의전담교수제를 국립대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신분이 생기는 것”이라며“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대학에는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에 강의전담교수 비율도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도 대학 시간강사 대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8일‘전업시간강사제’를 도입해 고등교육법에 명기하고 임금수준을 전임강사의 1/2 수준으로 올리며 4대보험 가입 보장 등의 시간강사 관련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안 장관과 사통위가 ‘강의전담교수제’,‘전업시간강사제’라고 각기 표현은 달리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즉,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의 전담 시간강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논의만 하고 정작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전체 대책안의 일부만을 발표해 교수사회를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을 마치 시간강사대책안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대책 안은‘대학교원 중 전임강사 직급 폐지’와‘비정년 강의전담교수(교원)제 신설’의 두 개 핵심내용이 논의됐다. 대학교수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나뉜다. 처음에‘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 등으로 승진해 나가는 구조다. 여기서‘전임강사’는 재임용과정에서 큰 누락사항이 없으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없애고 3년 계약 비정규직인‘비정년 강의교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비정년 강의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고 연봉은 현재 전임강사의 60%수준(2600만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은 대학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최소한의 교원은 임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비정년강의교수’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된다면 대학들은 교수임용에 있어, 정규직 교수가 아닌 비정규직인‘비정년 강의교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연봉수준도 떨어져 대학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 씨는“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교수사회 전체를 비정규직화 시키려는 것”이라며“시간강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임강사들을 3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교육과학기술부는 기만적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는 성명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들은“법적으로 교원인 비정년강의전담교수 도입의 목적은 전임교원 수를 줄이고 비정년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대량 절감하자는 것”이라며“교과부는 대학 자본을 위해 교수노동시장 불안정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탁상공론과 임시방편의 대안만 무성할 즈음 어느덧 여름방학을 맞은 시간강사들은 강의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백수 신세로 전락한다. 보통 한 학기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간강사들은 방학 이후 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최근 대학비리를 비난하며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서 씨의 한 동료 강사는“서 씨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학교와 세상의 무관심으로 그의 죽음이 그냥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서 씨가 폭로한 유서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답보 상태이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학과 교과부도“조사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임강사를 비정년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임강사 직급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가 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정년강의전담교수는 3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해결책인 마냥 떳떳이 내놓는 행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간강사들의 등을 떠밀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대학 시간강사의 연봉을 5년 이내 2배 올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학비리를 척결해주지는 못하고, 강사들이 교수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 세계적으로 대학 강사들의 교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뿐이라고 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정년 보장 교수와 비정년 보장 교수로 구분할 뿐 교원 지위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사실 대학교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전문학술지나 책에 게재되어 정부 정책과 산업 및 기타 분야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강의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없다.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어렵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만큼 전문 지식인이다. 그러한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간강사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교원지위를 갖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며 4대 보험의 보장과 대학의 법정 교수 확보율을 높여 전임교수의 정원을 늘리고 시간강사들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강사와 같은 인재를 일회용품처럼 필요할 때 쓰고 버리지 말고 대학교수집단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신뢰를 되찾고 교수의 권위를 회복하며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