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에게 ‘인권의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공소시효 연장 등등 처벌기준 강화. 소용 있나?-

2011-01-04     박소담 기자
우리는 지난 해 9월 발생한‘나영이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을 기억한다. 언론매체들도 앞 다투어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본 국민들은 아동 강간범 등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명시한 현행 형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아동 성폭력범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전자발찌의 부착기간과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얼마 전 성 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10세 남아를 성폭행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자라나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아동 성폭행범. 그들에게‘인권’이라는 잣대를 대어서 처벌 할 수 있을까? 짐승에게 걸 맞는 처벌방법을 찾아본다.

조두순-피해자는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데도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인면수심의 뻔뻔한 아동 성폭행범
지난해 9월 발생한 일명‘나영이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수백번을 떠올려도 끔찍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나영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상략)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 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여, 8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중략) 이 사건의 범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 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하략) 이와 같이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뻔뻔스럽게도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게 되나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현재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은지사건-마을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 2년 동안 수차례 가족을 성폭행.
김장호-11세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공범인 자신의 아들에게는 선처를 호소하는 경악스러운 재범자
이뿐만이 아니다. 일명‘은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외곽의 한 오지마을에서 은지(여, 가명)라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18일 한국방송의 탐사보도프로그램<추적 60분-어느 선생의 절규 우리은지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담임교사 김태선씨에 따르면 은지는 아버지를 잃은 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인근의 외딴 시골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등학생 남학생 5~6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하나인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을 했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던 담임교사 김씨는 2008년 7월 20일에 은지 사건을 인터넷에 올리며 적절한 대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당시 김 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쓴 웃음만 나온다며 허술한 국가적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정부기관과 전문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은지와 은지 가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은지 사건을 알고서도 직무태만한 공무원과 복지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이후 1년 만에 다시 글을 올린 김 씨는“오늘도 친아버지에게 10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중생을 만나고 오면서 도대체 이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버텨야 하나 하는 심한 회의가 밀려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내 경험으로 보면‘나영이 사건’의 경우는 불행 중 다행으로 증거가 남아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기에 12년 형이라도 받은 것이다. 범인을 잡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 바다 속에 잠긴 거대한 빙산처럼 많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만 울리고 없었던 일로 사라지는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다”며 현실 속에 감춰진 소리 없는 피해자의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2006년에 일어난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또한 국민들을 경악케한 성범죄로 기억된다. 2006년 2월 18일 심부름을 하러 갔던 허 모 어린이(당시 11세, 여)가 김장호(당시 53세, 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어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06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 거주하는 허 모 어린이가 집 앞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되었다. 허 모 어린이는 실종 신고 16 시간 만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목 주변이 흉기로 찔리고 온몸이 불에 심하게 손상된 채로 살해되어 발견되었다. 범인은 인근 신발 가게의 주인인 김장호로 밝혀졌다. 김장호는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허 모 어린이에게 신발을 공짜로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성폭행했다. 김장호는 허 모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목 주변을 흉기로 찔렀다. 김장호는 아들 김범진과 함께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로 옮겨 불태웠다. 김장호는 현장검증을 하면서도 담담히 사건을 재현하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허 모 어린이의 할머니와 함께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 150여 명은 이런 김장호의 모습에 경악하였다. 2006년 4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이,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 되었으며 허 모 어린이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김장호 부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장호는 원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여 2006년 8월 13일 2심이 열렸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김장호는 무기징역을,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범진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11월에 열린 3심에서 김장호에 대한 선고는 원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가해자 김장호는 당시 사건 이전인 2005년 7월 4세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여만철-전자발찌를 찬 채로 10살 남아를 성폭행 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재범자
외에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김수철 등 우리 주위에는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아동 성범죄는 여타 범죄의 재범률에 비해 볼 때 그 수준이 심각하다. 2009년 12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 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처벌 받지 않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중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 까지 연장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8일 또 다른 유형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피의자 여만철은 2010년 28일 오후 6시쯤 해운대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박 모(10)군을 유인, 성폭행 했다. 여 씨는 박 군을 성폭행한 뒤 이를 안 박 군의 아버지가 전화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 하자 범행 뒤 장기투숙 중이던 부전동의 한 여관으로 돌아가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여 씨가 지난 11월 13일 부산 기장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박 모 군에게 접근해 PC방 게임비와 차비를 제공하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4차례나 만나왔으며 이 날 PC방인근 여관으로 박 군을 끌고 가 성폭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만철씨는 1999년에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사는 등 모두 3차례의 아동 성폭행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7월 27일 출소한 뒤 5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생활 중에 재범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재범, 삼범을 저지르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채워진 전자발찌의 허점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전자 발찌, 끊고 도망가면 어쩔건데?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발찌 훼손사건은 10여 차례나 발생했다. 착용자 대부분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스트랩을 가위 등의 흉기로 절단하고 달아난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2010년 11월초 수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스트랩 내부에 스프링강을 삽입해 내구성과 견고성을 높인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한 바 있다.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된 여 씨도 애초 스트랩 부분을 끊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위치추적장치와 스트랩을 연결하는 부분의 플라스틱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하여 장치를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절대 파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내놓은 신형 전자발찌도 더 이상 성범죄 예방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리적, 화학적 거세를 촉구한다!
-물리적 거세 체코, 화학적 거세 의무화 폴란드, 사형 이란, 4060년 형 미국.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성범죄 발생률이 3위 인 대한민국. 이제는 어떤 처벌 방안으로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유럽 및 선진국의 처벌방안을 알아보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럽 각국은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도소 및 병원에 계속 수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거주지 신고,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최근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화학적 거세란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스테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에서도 얼마 전 성범죄자가 자원할 경우 성욕 감소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을 허용했다. 체코는 생물학적 거세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변태 성범죄자들에게 생물학적 거세를 집행하는 체코는 성범죄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수술을 통한 거세 시술을 한다. 미국은 1994년 뉴저지에서 7살 난 메건 칸카 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당한 후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메건법’이 시행됐다. 이와 별개로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 화학적 거세 명령권을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또한 텍사스 주에서는 2년간 10대 소녀 3명을 강간한 남자에게 4060년 형을 선고해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란은 성폭행 범인을 사형에 처한다. 법적으로 살인, 성폭행, 강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4월에도 10명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사형된 예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소아 성병애자인 노인이 18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5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초강경 성범죄자 관리감독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의 골자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가의 경우,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으면 격리된 교도소 병원에서 계속 수용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나아가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은 물론 호르몬 치료나 화학적 거세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스위스,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의 국가들도 성범죄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리치료를 병행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유럽 및 선진국들은 강제 화학적 거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러시아 또한 14세 미만 아동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게 하거나 12~20년 형을 받고 출소했을 때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시켜 성욕을 없애버리는 화학적 거세 방안을 제시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짐승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약물 치료법)가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 성적인 흥분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성적인 흥분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화학적 거세는 영구적인 것으로 투약 후에는 성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은 남의 고통을 이용해 쾌락을 즐기는 것은 물론 그로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90%에 달한다. 고칠 수 없는‘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더군다나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성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고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사이코 패스(Psychopath)’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 된다. 성범죄자의 성기를 절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놓아서 변태적인 성욕을 없애주자는 것이다. 특히 아동 성폭행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지우는 것은 물론 강제 화학적 거세까지 추진 중인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는 물론이고 자발적인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성범죄자에게 약물만 주입할게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해 인지행동적으로도 성적 욕구와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에게는‘일벌백계’가 정답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아동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인권 운운하며 성범죄자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딸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들을 ‘인간’이라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는가.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