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은 있다

-국가별 동성애 처우-

2011-02-28     박소담 기자
1969년, 뉴욕의 동성애자 밀집촌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에서 발생한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사건이다. 향후 단순한 폭동이 아닌 20세기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사회적인 억압과 차별에 항의하여 일어난 인권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위‘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반사회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국가별 동성애 처우법을 알아본다.

최근 국내외에서 동성애자와 그들의 결혼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국내 한 방송사의 드라마는 두 남성의 애정관계를 묘사하여 동성애에 대한 찬반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외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하나 둘 동성결혼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들의 편견과 배척에 의해 그들이 가진 자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한 일부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자들의 기본권 특히, 평등권 보장의 취지에서 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제도권 내에 수용하기 시작했다.

덴마크
덴마크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다. 1989년 5월 <동성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덴마크 내의 동성애 커플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런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 부부는 상속권, 재정보조, 생활보조수당, 연금 등 각 종 사회보장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성애자 결혼자 중 한 쪽만 덴마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애자 결혼과 같이 모든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교회 내에서 결혼식과 자녀 입양권, 인공수정, 덴마크 국적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1일 의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58, 반대 40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18, 반대 16의 표로 통과 되었다. 주 내용은 텐마크와 비슷하게 동성애 부부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합법화와 다름이 없다고 보여진다.

스웨덴
스웨덴 의회는 1994년 6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배우자 등록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와‘이성애 가정과 등등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해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비 등의 정부지원, 세제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과 상속권 등을 부여하여 이성애자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권과 교회내의 결혼도 인정하였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1996년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하였으며,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98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성애 부부들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제외한 결혼 인정과 연금지급, 사회보장, 상속권 등에 있어서 이성애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실혼 부부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자국 내에 등록한 동성애 부부를 완전한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동성애 부부에게 이혼지침을 제공하며, 3년 이상 동거한 동성애 부부에게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시민 연대 계약>이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애 부부들에게 준 결혼상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법에 따라 동성애 부부는 합동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인 경우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해택 등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입양권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독일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당초 1, 2부로 나눠진 법안에서 2부의 혁신적인 내용을 제외한 1부만을 채택하여 2000년 12월에 최종통과 되었다. 이는 동성애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양의무와 결혼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결혼이란 용어와 입양이 금지된 것이다.
이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10년 세계 LGBT인권연합단체에서 OECD 국가의 만20세 이상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 인구에 대한 인권의식이 거의 최하위임을 알 수 있다.


Ⅰ동성애 결혼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가? (앞의 수치)
Ⅱ동성애 가족의 입양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뒤의 수치)

1. 네덜란드 (동성애결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 1 - 89.5% 2 - 85.2%
2. 벨기에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 1 - 87.3% 2 - 81.5%
3. 캐나다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9.8% 2 - 77.9%
4. 스페인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 1 - 76.5% 2 -71.9%
5. 덴마크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3.5% 2 - 72.9%
6. 룩셈부르크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3.2% 2 - 69. 2%
7. 노르웨이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2.9% 2. 70.8%
8. 핀란드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1.8% 2 - 68.2%
9. 아이슬란드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71.5% 2 - 71.2%
10. 스웨덴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70.9% 2 - 68.5%
11. 영국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64.7% 2 - 61.2%
12. 프랑스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63.3% 2 - 60.2%
13. 독일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61.7% 2 - 58.9%
14. 스위스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59.1% 2 - 57.6%
15. 포르투갈 (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 1 - 55.2% 2 - 54.4%
16. 체코 (옛 공산권 국가중 첫 동성애 결혼 인정 국가) 1 - 54.5% 2 - 51.9%
17. 오스트리아 1 - 50.3% 2 - 41.5%
18. 이탈리아 1 - 48.4% 2 - 46.5%
19. 미국(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일부 주 허용한 국가) 1 - 45.5% 2 - 42.7%
20. 오스트레일리아 1 - 44.5% 2 - 40.5%
21. 뉴질랜드 1 - 43.8% 2 -43.5%
22. 일본 1 - 42.5% 2 - 40.9%
23. 슬로바키아 1 - 41.5% 2 - 41.3%
24. 그리스 1 - 40.9% 2 - 40.1%
25. 헝가리 1 - 40.6% 2 - 40.3%
26. 폴란드 1 - 39.8% 2 - 37.1%
27. 멕시코 1 - 32.1% 2 - 30.5%
(30%수준에서 급격하게 떨어짐)
28. 한국 1 - 12.3% 2 - 6.9%
29. 터키 1 - 9.1% 2 - 8.2%
OECD 국가 중 아일랜드는 제외)

동성애자도 인간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관 속에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한국 사회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성결혼의 제도적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회복 및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들에 의하여 일종의 정신질환자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누려야 하는 권리들에 대한 많은 제한과 침해를 받아 왔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은 동성애자들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형성된 견해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동성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성은 선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지난 1987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지난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서 성적성향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룰 때만 바뀔 수 있는 뿌리 깊은 개인의 특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의 관점에 대한 부당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인 근거의 결과보다 편견에 의한 것이며, 이는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이성애자들과 차이가 없는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받아온 기본권의 침해는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미혼모를 비롯한 1인 가족, 다문화가족,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성가구주 등은 한국 사회내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수용의 실례들이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관 못지않게 보수적인 기독교 및 가톨릭을 국교로 지정한 국가들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거나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동성결혼의 허용 문제는 소수로서 억압받아온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을 비롯한 자연권 회복의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과 그에 따른 제도로 제한 받는 것은 오늘날 인권 존중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동성애 인구와 그들의 결혼이 기존 이성애자들과 그들 가족의 가치관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동성결혼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파괴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회와 종교에서 결혼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며 가족은 이러한 결혼을 통해 형성된 혈연관계를 지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공업화 및 세계화는 이러한 기존의 가족관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이미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 관점에서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지난 1994년 가족의 해에 UN의‘가족의 원리 안내’라는 공식 문서에 명시된‘가족을 문화적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은 가족의 개념이 더 이상 불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4년 법원 판결을 통하여 동성결혼 및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기존의 결혼관과 가족관에 근거하여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에는 불과 1~2세대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혼모를 비롯한 1인 가족, 다문화가족,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성가구주 등은 한국 사회내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수용의 실례들이다. 오늘날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그 기능에 주목하여 변화한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관 못지않게 보수적인 기독교 및 가톨릭을 국교로 지정한 국가들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거나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더 이상 기존 관점의 틀에 메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두 레즈비언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0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의 재산을 축적한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또한 동성커플의 한 쪽이 사망하면 그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배우자인 동거인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는 등 이성애자들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적 보호를 동성애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의 인정과 동성결혼의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성애자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관계를 인정받아 사실상 결혼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자체의 부정으로 사실혼 관계마저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국내의 예로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두 레즈비언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0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의 재산을 축적한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집’의 사례에 따르면 동성커플의 한 쪽이 사망하면 그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배우자인 동거인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는 등 이성애자들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적 보호를 동성애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보호에서 동성애자들이 배제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 준다.
동성애와 그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소수로서 보호 받지 못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마저 제재 받아온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루어 둘 수만은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의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허용을 통해 선진인권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