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숨겨진 진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자 모집 행위 처벌대상
1인당 2.4장의 신용카드 소지
리볼빙서비스, 대출과 유사해 주의 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쓰기만 해도 차곡차곡 쌓인다는 각종 포인트에 가맹점 할인 혜택, 비싼 물건을 사도 부담이 덜하도록 배려해 주는 할부 서비스까지. 하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용카드,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 말이 많다. 신용카드 사용의 덫을 살펴보자.
‘신상 정보’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이 깔려~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에 사는 이 모(남, 41세)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H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약관을 살펴보는데“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씨는“전에 카드를 신청할 때는 별 문제 있겠나 싶어 무조건 동의한다고만 했는데, 막상 보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예전에 K카드를 신청한 뒤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는 K생명에서 전화가 오더라”며“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번엔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그렇게 멋대로 3자에게 제공돼도 괜찮은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다른 카드사들의 약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KB카드의 한 관계자는“특정제휴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의 범위나 제 3자 제공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각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에 의해 정보제공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대책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근엔 덜하지만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신용카드 발급을 부추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제기되곤 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의 모집 행위가 온라인 상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카페로 눈을 돌려보면 신용카드와 관련한 카페들이 상당수 늘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돕는 수단으로서 카페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카페를 이용한 불법 신용카드 발급자 모집행위도 많아져 논란거리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자 모집 행위는 무조건 과태로 부과 등의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카드발급을 생각하는 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카드발급을 생각해야 한다.
대출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용카드 사용
회사원 김씨는 지난해 6월 카드사 전화상담원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쓰라는 제안을 받았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최소결제액을 낮게 설정했던 김씨는 한동안 결제액이 줄어들어 편하게 카드를 썼다. 그러나 그동안 갚지 않은 카드사용액에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김씨는 충격을 받고 재빨리 사용을 해제했다.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는 막았지만, 김씨는 한동안 원금을 갚기 위해 고생해야만 했다. 리볼빙 서비스, 자유결제, 페이 다운, 페이 플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놀랍고도 교묘한 카드사의 새로운 서비스는 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환되어 연체되지 않고 다음 달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를 두고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체를 막아주는 특별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사실 대출 서비스와도 유사해 논란거리다. 왜냐하면 결제부담을 믿고 사용자가 카드 사용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부채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 역시 농후하기 때문이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리볼빙서비스 약정회원은 1607만명으로 전체 신용카드회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73만명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4000억 가량)로 크게 늘었다. 전체 개인신용카드 이용금액 34조3165억원의 16%에 이른다. 이는 최근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리볼빙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서 볼멘소리다. 신용판매의 경우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리볼빙이나 카드론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금감원에서는 신용판매 서비스를 현실화하라고 하지만 어떤 카드사도 서비스를 먼저 나서서 줄이기는 힘들다”며“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카드시장에서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 부문만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니만 리볼빙, 실제론 대출로 둔갑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다. 첫째,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증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둘째,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2011년 1월 말 현재 최저금리 5.90~14.95%, 최고금리 19.00~28.80%)이 적용되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수수료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면 결제일 이전에 전화신청 등을 통해 리볼빙 이용 잔액을 일부라도 먼저 결제하는 것이 좋다.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대금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해 리볼빙 이용 잔액을 줄이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 넷째,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으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보다는 신용판매 일시불대금 위주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혜택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
직장인 정 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5개나 된다. 이왕 받는 혜택 제대로 받자는 생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거나 많은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카드를 찾다 보니 외식, 주유, 백화점 쇼핑, 통신, 대형 마트 등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카드를 만들 때마다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지만 돈을 쓰기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분야별로 나누어 지혜롭게 소비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할인율이나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지 않은 채 말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고지서를 펼쳐 보면서 정씨는 그제서야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보다 카드 사용은 두 배나 늘었는데 왜 적립 포인트는 그대로인 걸까. 무이자 할부금, 공과금, 해외 사용 금액, 연체료, 선불 카드 충전, SSM에서 구입한 비용 등은 알고 보니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인트뿐만이 아니다. 할인 역시 일정한 전월 사용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월별 횟수 제한, 할인 한도 제한 등으로 규제가 있어 하나하나 짚어보니 웬걸. 정작 자신이 받은 혜택은 몇 천원도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결국 좀 더 할인을 받고자 만든 카드로 오히려 지출만 늘리고 있을 뿐이며, 지갑 속 카드가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만 악화된 셈이다. 결국 따지고 보니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몇 천원이 최대인 경우가 태반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카드사들은 저마다‘안 쓰면 손해’라는 식으로 카드발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홍보하는 만큼의 혜택을 소비자가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신용카드 상품이 복잡해지고, 고객을 현혹하는 갖가지 마케팅이 횡행하면서 각종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에 카드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소개해본다.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불만 중 하나는 쓰지도 않은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되는 문제였다. 연회비는 생각지도 못하고 카드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품에 혹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왠걸 연회비가 청구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카드사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가입 첫해 연회비는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고 있다. 때문에 일부 모집인들은 경품을 제공하면서 연회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빼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연회비가 청구되더라도 나중에 직접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쓸모없는 카드 발급을 위한 술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할부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도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단 기간인 2개월 할부는 대략 10% 내외인 반면 12개월 이상의 할부는 금리가 20%까지 오른다. 이자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리다. 따라서 장기 할부 구매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할부 기간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3ㆍ6ㆍ12개월보다 2ㆍ5ㆍ11개월이 유리하다. 이는 할부 수수료 책정 방식 때문이다. 할부 수수료는 2개월, 3~5개월, 6~11개월, 12~36개월 식으로 책정된다. 즉 6개월 할부 금리는 7개월과 같지만 5개월보다 높다.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만원이상의 물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매한 경우로 제한되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하는 것이 맞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 해지의 번거로움 때문에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찢겨진 카드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두 조각이 난 카드를 이어붙이면 다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카세트 테이프의 마그네틱 테이프를 잘랐다가 다시 붙여도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도저히 이어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해버린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온라인으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하자!
신용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우선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거래를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카드사에 할부거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0만원 이상일 경우는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구매 후 사용할 경우 가치가 크게 감소되는 제품들은 거래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항변권은 물품을 할부 구매한 후 제품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물품 등이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에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않을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 또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할 경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해당가맹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는 불법가맹점으로 이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가맹점으로 1회 등재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해지된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도 있다. 심한 불편을 겪은 소비자는 고소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등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카드사는 고객이 제출한 서면 이의사항을 해외 매입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해외 매입사에서 회원의 사용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대금의 최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드이용자는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을 신청해 해외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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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정보포털 카드고릴라가 전하는‘신용카드 잘 사용하기’를 통해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신용카드는 2~3개 정도만 사용하라는 것이 공통된 조언이다. 대부분의 카드가 전월 실적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다가는 전월 실적조건에 매여 계획적인 소비도 어렵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기 십상이다. 또 카드를 만들 때는 본인의 소비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중적인 카드를 6개월 정도 사용해 본 후 카드 명세서를 분석하면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데, 부가서비스 기반에 따라 크게 포인트와 할인카드로 나뉜다. 할인카드는 월 최대 할인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월 사용액이 50만원 이하로 적을 때에는 효율적이다. 카드사용액이 많은 경우엔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합산이나 할인폭 추가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것 △포인트는 5년 후 소멸되므로 그때그때 사용할 것 △서비스가 없어지기도 하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기적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6월 개설한 카드고릴라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상품을 한 곳에 모아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글을 올리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12개 카드사 1000여장의 카드를 카드사나 혜택별로 검색할 수 있다. 비슷한 카드 비교사이트로 카드망고, 메이크카드 등이 있다. 디시인사이드 신용카드 갤러리, 신용카드 박물관 카페 등에서는 카드에 관련한 질문들이 활발하게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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