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돌팔이에게 맡기시렵니까?
사회고발-불법의료행위 실태
2011-06-09 박소담 기자
지난달 전직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무려 7cm에 달하는 침이 발견되었다. 논란의 주제는‘과연 그 침을 누가 놓았느냐’하는 것이었다. 수사결과 추종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수백억대의 재산을 쌓는 등 안팎으로 꽤나 유명한 이인 무면허 침 시술자(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불법의료 시술자 혹은 일명‘돌팔이’일 뿐인)의 여제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처럼 제도권 내의 정당한 의료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위‘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의료업자의 행위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다양한 행태들을 짚어본다.
2011년 4월, 울산남부경찰서는 의사면허도 없이 요통, 관절통을 치료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치료행위를 한 A씨(79)를‘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소재 한 지인의 아파트 앞에‘관절통 등을 치료해 준다’는 광고전단을 붙여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B씨 등 인근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지압을 해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총 720여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A씨가 몸을 주무르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주변에 나면서‘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며“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A씨가 한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싼값에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가슴성형이나 눈썹문신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B(51ㆍ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서구 도마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경 B(42ㆍ여)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 가슴에 바세린 액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가슴성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19명에게 가슴성형과 주름개선, 눈썹문신, 경락마시지 등 불법 시술을 해주고 46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에게 불법 가슴성형 시술을 받은 C씨는 염증성 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다 결국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주름개선 시술을 받은 D(59ㆍ여)씨 등 3명 역시 염증에 시달리다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에 사용한 바세린과 주사기, 문신기구 등을 압수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다이어트 단식원이 최근에는 마사지, 부황, 고주파 시술 등 무자격자가 의료기기로 시술하는 위법행위가 단식원 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해 12월 2일 방송된 MBC‘불만제로-제로맨이 간다’에서는 단기간에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다이어트 단식원의 속내를 파헤쳤다. 과장광고와 무리한 프로그램, 무자격 의료시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단식원은 찜질방, 고시원, 전화방과 같이 특별한 자격 없이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건강을 관리하는 단식원이 서비스업종이라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나 단식원 내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는 고주파 기계는 성형외과, 외과,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단식원 내에서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이 고주파 기계로 원생들을 시술하는 모습이‘불만제로’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단식원 관계자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주파, 중저주파, 경락 마사지 모두 공짜라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의료기기라는 사실과 의료시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불만제로’가 밀착 취재한 결과 다이어트 단식원 6곳 중 무려 4곳이 고주파 시술을 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건강을 관리하는 단식원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놀라워했다.
불법시술 후에 따르는 심각한 부작용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227건에 이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경락마사지(16.9%), 피부박피(4.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점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 6건의 피부미용서비스 행위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94명 중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를 입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받는 등 피해 보상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불법 성형시술을 받는 여성의 대부분이 병원보다 싸다는 이유에서 시술을 받지만 불법 시술자 대부분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어 염증이나 궤양 등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다”며“특히 불법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병원과 같은 의료서비스나 보상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진 장소를 살펴보면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의 경우 피부관리실이 각각 86.3%, 96.3%로 가장 많았고, 가정집이나 옷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문신은 개인집이 24.6%, 미용실이 23.1%, 피부관리실 13.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수지침이나 벌침 등의 침술은 개인집이나 침술원에서 주로 시술받았으며, 뜸은 뜸방에서, 척추교정은 교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 중에서 문신을 시술한 부위를 살펴보면, 문신상담자 총 65건 가운데 실제 시술을 받은 62명을 대상으로 시술부위를 분류해보면 눈썹문신이 64.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위어 아이라인 17.7%, 입술 3.2% 등의 순이었다. 유사의료행위 부작용으로 인한 상담은 문신이 33.9%, 침술 66.7%, 뜸 33.3%, 기타의료행위 25.0% 등으로, 문신이나 침술, 뜸, 기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눈썹 문신을 받고 색소로 인해 눈두덩이가 덮힐 정도로 부어 오르고 색소가 빠지지 않아 고생했다고 한다. 또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피부관리샵에서 문신을 제거하는 주사시술을 받고 되레 부작용이 더 심해졌으며, 제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비만관리에 효과가 있다며 친구에게 소개받아 벌침시술을 받고 난 후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침술, 뜸, 부황, 척추교정, 벌침시술, 물리치료 등의 유사의료행위 등 소비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사의료행위에 있어서 인대손상,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前 대통령이 불법의료시술을?-불법무면허의료가 만연한 심각한 현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침이 발견된 후 시술자가 한의사들이 아닌 정향이 속속 밝혀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지난 6일 재차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촉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의협 측은 이 성명서에서“세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측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시술자와 시술 일자, 시술 경위 등 이번‘노태우 전 대통령 의료용 침 미스테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시술자나 시술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일부에서 이번에 발견된 침에 대해서‘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 혹은‘한방침’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어 한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한의사의 정상적인 침 시술로는 침이 기관지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에 발견된 침은 누구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침인 것으로 볼 때 무면허 침술자에 의한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도“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시술한 사람이 그동안 한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태가 확신되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침을 놓은 두 사람 다 한의사가 아니고 침을 전문적으로 놓는 침술사였다.”고 밝혀 이사건과 한의사들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의계의 한 의료진은“최근 침과 뜸에 대해 불법으로 시술하는 사람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도 불법 시술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이번 사태의 발단을 일으킨 주체는 한의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들은 침을 놓다가 침이 기도를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과 관련,“노 전 대통령에게서 발견된 침은 스프링 모양의 손잡이(침병)를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만약 이번 사건이 한의사에 의한 의료사고라면‘의료상 과실’에 해당함으로,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각종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하며, 협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그러나 만약 이번 사건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의료법 위반’으로, 우리사회에 불법무면허의료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불법무면허의료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심각성을 표현 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침 제거 수술 당시 관찰된 상황과 흉부 CTㆍ엑스레이 등 의료영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침은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 부위에서 폐로 들어가 가슴 중앙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 기관지 상단에 박혀 있었으며“침 끝이 더 나아가 심장 건드렸다면 생명 위태로울 뻔했다”는 게 당시 수술을 한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만약 이 시술을 한 자가 한의사가 아니고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침 시술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법으로 알아보는 불법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1.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1.무면허 한의사가 침술행위.(대판1994.12.27.,94도78)
2.비의료인이 질병치료를 위해 벌침, 쑥뜸 등의 의술행위.(대판 1992.10.13.,92도1892)
3.활법종목 자격증 소지자가 신체불균형을 교정한다고 압박 등 시술을 반복한 행위.(대판1995.4.7.,94도1325)
4.활법사가 소위 카이로프라틱을 시행하고 뜸질을 한 행위.(대판1985.5.28.,84도2135)
5.무면허 척추교정실을 체육관내 설치하여 디스크 환자를 치료한 행위.(대판1987.4.28.,87도286)
6.무면허자가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 뼈를 교정하고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는 행위.(대판1987.5.12.,86도2270)
7.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척추디스크 환자들의 통증부위를 교정하는 시술을 반복하는 경우.(대판1987.11.24.,87도1942)
8.근육이완기구, x레이 판독기, 척추모형 등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근육이완기로 문지르고, 통증부위를 누르고, 팔다리를 최대한 구부리게 하여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대판 1989.1.31.,88도2032)
9.의약품을 사용하여 표피 전부를 벗기는 박피술의 시행.(대판 2994.5.10.,93도2544)
10.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압식 미용기로 안면을 맛사지하는 행위.(대판 1989.9.29.,88도2190)
11.정신질환자나 언어장애자 등을 모아 놓고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대판 1981.7.28.,81도835)
12.무면허자가 진맥을 하고 어깨, 허리 등을 눌러 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진단하고 연뿌리를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한 행위.(대판 981.12.22.,80도2974)
13.조산사가 산모의 질구를 10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분만시키는 행위.(대판1988.9.13.,84도2316)
14.조산사가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한 경우.(대판1992. 10.9., 92도848)
15.한약업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하여 한약을 처방, 조제한 경우.(대판1993.8.27.,93도153)
16.환자를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비염이라고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한 경우.(대판 1997.2.14.,96도2234)
17.환자의 콧속에 전등을 비추어 보고 비염이라고 진단하고 한의서에 기재된 한약을 조제한 경우.(대판 1978.9.26.,77도3156)
18.약사가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진단을 하여 치료약을 제조 판매한 행위.(대판 1980.9.9.,80도1157)
무면허 의료행위, 최대 5~8년 징역형 선고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ㆍ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형 전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형량범위를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의 형량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정토론에서 박형관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는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부정의료행위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그리 중하지 않지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법정형이 중하고 그 폭도 넓다(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다시 범주를 세분화해 형량범위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1ㆍ2 유형의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는 1ㆍ2 유형의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상이함에 비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안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하며 가중 시에는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된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기본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되며 가중 시에는 2년6개월에서 4년까지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징역이 4년에서 7년, 가중 시에는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나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며 일반양형인자는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동종누범 등이 해당되며 일반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해당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경인자로 설정한‘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ㆍ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형위원회 관계자는“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안을 다듬고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ㆍ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ㆍ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1차로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인적 의술 있다면 제도권에서 검증 받아야”
의료계에서는 철저히 검증 받지 않은 사이비 진료 행위가 국민 건강의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치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ㆍ한방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분야에서는‘싼값’을 내세우는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수범 부회장은“일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한다 해도 실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개인적으로 터득한 의술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은 후, 제도권으로 전수해 합법적으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단호하다.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허용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질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치유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치유 대상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술을 인정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문제를 음성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사라져야 할 행태임에는 분명하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단 하나 뿐이다. 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지식과 경험도 없이 시술하는,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돌팔이에게 맡길 것인지 정규교육을 통해 수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아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다루는 이에게 맡겨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NP>
각지각색 천태만상, 다양한 불법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