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기가 겁난다?
“조폭택시, 전과자 택시에 성희롱 택시까지...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서비스교육 필요성 심각 해”
2011-07-28 박소담 기자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택시 불편신고
피곤할 때나 짐이 많을 때, 늦은 귀가시간 등등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만큼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난폭한 택시운전기사를 만날 때도 있고,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도 있는 등 불편사항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의 버스터미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지요. 짐도 많았고 잘 모르는 지역인데다 터미널은 한참이나 떨어져 있어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얘기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출발하길래 당연히 터미널의 위치를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네비게이션도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이 근처 어디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는‘이 지역을 잘 모른다. 비도오고 짐도 많으니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젊은 여자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다리 놔두고 뭐하냐 걸어가라!’며 화를 내더군요. 욱하는 마음에‘무슨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고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도 않냐’고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빨리 지불이나 하고 내리라’는 말이 돌아오더군요. 문득 말로만 듣던 전과자 택시나 조폭택시에 관한 뉴스가 생각나 얼른 돈을 주고 내리기는 했지만 정말로 불쾌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31, 여)의 사례다. 일반적으로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당한 승객은 각 관할관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관청 교통과 담당 부서 등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도 이런 일을 겪은 후 서울 지역 종합민원센터인 다산콜센터(120)에 전화를 해 해당 택시기사를 신고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평상시 택시요금 8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2만원이나 지불한 A씨의 황당한 경험담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다행히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잘못 지불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보상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난폭운전에 욕설, 음주에 흡연, 운전 중 전화통화, 심지어 성희롱 택시기사까지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약주를 했다’며 손님을 받은 택시기사부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택시기사, 운전 중 핸즈프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받는 택시기사는 종종 눈에 띌 정도다. 물론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이러한 불량스러운 행태로 영업에 임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소수의 개념을 잃어버린 택시기사들의 행태는 글로 쓰기에도 벅찰 정도이다.
“서울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고향 언니와 함께 처음으로 이태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지요. 서울의 대중교통 체제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던 때였고 시간도 많이 늦은 것 같아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옷차림이 야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차림에 그저 회사에 관한 얘기를 하며 이동하던 중이었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계속 힐끔힐끔 뒤를 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처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택시기사가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이태원에 외국인을 좋아하는 정신 나간 한국여자들이 많다’며‘외국인 물건이 그리 좋은가’라며 물어오더군요.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터널 안이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난 모른다. 손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며 거북한 심기를 드러내자‘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잠자리를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뿐이다. 뭘 그렇게 놀라느냐 경험이 있는 것 아니냐’며 더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대더라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비를 주었더니‘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미터기를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7800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만 원 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잔돈은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내려버렸습니다.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택시번호조차 외워두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P씨의 사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당황한 여성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기억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택시기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택시의 차번호는 물론, 소속회사와 기사의 성명을 기억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당하고 몰상식한 택시기사를 몰아내는 방법은 적극적인 신고 밖에 없다.
조폭택시?
“필로폰 투약상태로 운전은 물론, 일반인에게 판매까지”
지난 달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들여와 일반인들에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조폭 일당이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필로폰 투약상태에서 택시까지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5)씨 등 경기, 인천 지역 4개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 세력 등 40명을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7월 8일 전했다. 경찰은 이들 중 홍 모(38)씨 등 조직폭력배‘인천 간석파’조직원과 추종세력 36명이 최근 3년 여 간 중국 등지로부터 필로폰 50g 가량을 밀반입, 조직원과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각상태에서 이들이 저지른 일탈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다. 간석파 조직 일원이자 인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김 모(45, 구속)씨 등 2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조직 행동대원인 배 모(33)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필로폰 50g 가량을 사서 내연녀 이 모씨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동두천 식구파’두목 박 모(46)씨를 입건하고 검거한 40여명으로부터 필로폰 총 50g을 압수했다고 알렸다. 한편 경찰 측은 조직폭력배들 간에는‘마약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지만 최근에는 생활고 등으로 마약 거래에 손을 대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필로폰 입수 경로와 공급선을 계속 추적하고 조폭 활동 주 무대인 유흥가를 상대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에서 독점적인 택시영업을 하기위해 택시기사 50여명이 모여조직을 결성한 후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공항내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대기하는데 그 라인에 자신들의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흉기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협박과 함께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총 75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고 장거리 운행을 독점하는 등의 행위로 해당 택시 조직의 우두머리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간부들도 월 수익 600이상을 챙겼다고 한다. 또한‘조직을 배신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해 택시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도 만들었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며 승객 유치를 위해 심지어 동료 택시 기사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구방망이로 사람들 두드려 패고 별거 다 봤어요. 칼도 보고 그랬지만, 야구방망이로 모범 운전자 택시 부수기도 하고요. 무서워서 택시운전도 못하겠습니다”뉴스를 통해 알려진 피해택시 운전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흉기 사용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이들은 조직원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다고 한다.“일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싸울 수 없고 1:1로 싸울 수 있도록 (행동강령에) 나와있습니다”조직원 중 하나인 택시기사의 말이다. 막무가내 식으로 승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평균 요금의 두 세배에 달하는 바가지 영업을 일삼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두목격인 47살 이 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도 강간, 도박, 폭행 전과자가 모는 택시를 탄다?
“도급업자들에게 택시 영업권 양도 해 불법으로 택시운영”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도급업자에게 택시 영업권을 양도해서 불법으로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모 택시회사 대표와 브로커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 6월 까지 택시회사 4곳을 운영하면서 도급업자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영업형태가 최근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택시업계에서 자격을 갖춘 기사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져서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 도급업체는 전과를 포함한 이력을 조사하거나 최소한의 면접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하는 바람에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의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본다는 최소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제대로 평가해서 채용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현행법상 현행범이 출소 이후 2년이 지나면 택시기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청에 행정처분만 의뢰한 상태이다. 결국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장부 등을 조작해서 도급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택시업체 측의 잦은 행정소송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간이나 강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기사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검증 과정이나 방어 수단 없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에게 맡긴 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자질도 검증하지 않은 채 중간 브로커를 통해 기사를 고용한 택시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간 이면에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이용수단의 변화에 따른 택시 운송 사업의 수익구조악화 및 실효성이 부족한 정부정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납금제도 운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택시기사 임금구조 문제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납금제도의 탄생은 일종의 게임 이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대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들이 본인의 땅을 경작할 농노들에게 1년 365일 따라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물리적으로 감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나온 것이 일정 수확량을 지주의 몫으로 지불하고 그 이상을 수확한 것에 대해 경작자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한 제도이다. 결국 잘만 운영된다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에게 서로 윈윈(WIN-WIN)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긴 하나 문제는 사납금의 수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인가에 있는 것 같다. 현재 택시기사들이 하루 8시간기분으로 7만원에서 7만 5천원 정도를 사납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2만원 정도의 기본 연료비 이외의 추가 연료비용, 식대 등의 기타 비용은 본인 스스로 얻은 수입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택시운전 경험이 많고 수완이 뛰어난 이들이 아니라면 평균 월 기본급 50~70만원 정도에 각종 사납금 및 비용을 제하고 추가로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합쳐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인 136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안다고 볼 수 있다.(정확한 수입은 개인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택시기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85만원을 정액기본월급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추가 수익 분을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므로 이렇게만 된다면 조금이나마 임금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을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올라간 만큼 사납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연한 입장이고 일부는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한다면 대량해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교통수단 및 소비자인식 변화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악화 지속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택시 이용객수는 IMF로 최악이던 97년도에 대비해서도 4%정도 줄었으며, 운휴율이 40~50%정도까지 될 정도로 차고에서 놀고 있는 택시가 많다고 한다. 길거리의 절반 정도는 빈 택시로 돌아다니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기준으로 택시1대당 1만7천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 악화, 이직에 따른 기사의 부족, 운휴율 증가, 다시 경영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택시 이용객수가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수단 이용행태 및 환경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과 전철 노선의 발달로 인한 이용증가 및 버스노선 확대로 인한 이용증가, 그리고 자가용 수요의 증대로 인해 물리적으로 택시 이용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떤 직업이든 그들만의 애환이 있다. 기사들 또한 취객 손님이나 소위 진상 손님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택시는 공공이 이용하는 엄연한‘대중교통’이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직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정당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들의 임금구조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택시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유지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하고 무식한 택시기사들이 다수의 정직하고 친절한 택시기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택시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택시기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서비스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일부 개념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택시기사들에 대한 신고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NP>
※ 승객 불편사항 신고
1. 이용불편신고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의무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 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1항].
- 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2항].
-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3항].
2. 불편 사항 신고 방법 및 절차
- 일반적으로 이용불편 신고는 각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