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인들보다 가난한 현대의‘워킹푸어족’

2012년 최저임금안 날치기 통과

2011-08-05     김엘진 기자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구석기 원시인들보다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허덕인다. 그에 비해 원시인들은 한 번 큰 사냥을 하면 몇날며칠 춤추고 노래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그러다가 마련해둔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시 사냥을 다녀오면 그만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8~10시간을 일하고도, 생활비 걱정에 목이타는 현대인들. 원시인보다 가난한 현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며 노동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6.12.31.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탈법 3요소 지닌 채 날치기 통과된 2012년 최저임금안
2012년도 최저임금이 7월 13일 새벽을 기해 통과됐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표결로 이루어진‘날치기통과’다. 내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 된다. 이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발표한 노동자평균임금(271만9000원)을 월평균근무시간(181시간)으로 나눈 노동자 평균시급(1만5022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최저임금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날치기’의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올해는 6월 29일까지)에 최저임금위원회(이후 최임위)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또한 사상 초유의 노사의원 전원 사퇴 역시 탈법적 요소로 지적된다. 사퇴한 의원에게는 표결권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고용부 측에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원직이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분명 국민을 상대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가한 것은 국민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전되는 논의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소 조정안의 하한선으로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2.9%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식의 파행을 계속하는 등 이번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고용부 측은“현행 제도가 노사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친서민 정책경쟁으로 발끈하고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7월 13일 논평을 통해“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반노동자적’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OECD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미만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5년 이내에 평균임금의 50%까지 가져갈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결정권한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되었다. 국회가 개입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틀 내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오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강제성이 커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브라질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넘겼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정치권이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할 가능성이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 한 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영세기업으로서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을 부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의 사용자위원측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다 법적인 협상 시한에 맞춰 최소한의 소액인상만을 거듭해왔다. 이번 협상도 마찬가지다. 애초 시간당 4,320원에서 동결을 외쳐오다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0.7%(3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최종안으로 3.1%(135원) 오른 4,455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국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4580원으로 통과된 것이다. 최임위는 매년 이러한 행보를 계속하며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30%선 밑에서 묶어왔다. 사실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온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시행 자체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해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란 논리를 펼치며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해왔다. 이것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따져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배제, 오로지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측면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체제는 사용자위원측의 입장에 대응하고 적절히 제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라 노동계는 위원회에서 고립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심지어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위원측 입장에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현장
이렇듯 부실한 최저임금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는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도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적용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조사되었다. 심지어 일부 업종의 경우‘최저임금’이‘최고임금’으로 둔갑해 근로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사항이 사법처리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8025건 가운데 처벌된 사례는 단 3건에 그쳤다. 또 지난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 실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관련 판결은 8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징역형(집행유예)은 4건이었고, 벌금형(30만~50만원)은 55건, 선고유예가 26건이었다. 근로감독관 수가 2천여 명에 불과,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엄정한 감독을 해야만 한다. 또한 이는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사문화된 곳이 많다는 이야기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행정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기한 것이다.

고용시장의 마지막 버팀목 최저임금제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갈등이 있어왔지만 올해의 반응은 유독 강하다. 인터넷을 중심으로‘최저임금 날치기 통과’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처럼 증폭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과거 최저임금은 일반 국민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최근의 팍팍해진 고용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취업자들이 저임 노동시장에 편입되었고 이는 결국 저임노동시장을 급속히 확대시키며‘워킹푸어(working poor)’를 양상하고 있다. 이른바‘아르바이트’는 종전엔 청년층의 고유직종이었으나 이제는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도 편입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처음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0%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50대 이상 노동자의 다수는 저임 노동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저임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노동자 규모의 2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도 OECD 27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는 이야기다. 연령대로 보면 20세미만 저연령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이제와서‘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저임노동시장이 확대되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고용시장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저임노동자의 최저생존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자체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국민들이 지금‘최저임금제’에‘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그림자,“월급이 적더라도 잘리는 것 보단 낫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10대 아르바이트생이나 중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은 남의나라 이야기와 같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해고하겠다는 사업주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1.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19세 이하의 55.2%, 60세 이상의 44.2%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예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만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현재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돼 임금이 오르면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레 고용을 위협하는 셈이다. 2007년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도입하려고 하자 아파트 입주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엔 최저임금의 70%, 2008~2011년엔 80%만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들의 임금이 오르면 차라리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이 오히려 독이 될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잘리지 않길 바라는 실정이다. 사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려면 임금상승분을 낮추고 사업장 감시를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임금제,‘OECD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다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외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최저임금을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5%에 달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50.0% 수준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아일랜드(44.5%), 벨기에(43.7%), 그리스(41.3%) 등이 40%대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36.7%), 헝가리(34.6), 슬로바키아(32.8%) 등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32.0%)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 한국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30.4%), 체코(30.0%), 미국(25.4%) 뿐이었다. 각국의 물가와 경제현실을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최저임금(1만 3685원)으로 빅맥 4개를 살 수 있는데 비해, 한국 노동자는 지난 2009년 현재 최저임금(4천원)으로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3300원)를 1.2개 먹을 수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은 미국에서는 1.94개(최저임금 1만 648원, 빅맥 5487원), 일본은 최저임금(1만 936원)으로 빅맥 2.39개를 먹을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낮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이들 국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이 한국보다 높다는 의미다.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지난 2008년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하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다 임금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멕시코(5.71배), 미국(4.89배)밖에 없었으며,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노르웨이ㆍ스웨덴(2.28배), 핀란드(2.57배) 등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금불평등 배율은 5.23배로,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260원’으로 뭘 하지?
“물가는 자꾸만 높아져가는데, 어째서 월급은 항상 그대로인지 항상 불만이었어요. 연말부터는 교통비도 몇 백 원씩 인상한다고 들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무시한 월급으로 살아가야 한다니 좀 억울해요”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의 말이다. 최저임금이상을 받고 있다고 해도 서민의 삶은 언제나 경제적으로 힘겹다. 앞에서 밝혔듯 최저임금법은‘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최임위 출범 후 정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왔는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나 평균임금을, 사용자위원회는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잣대로 들이밀었다. 양측의 잣대가 다르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해마다 대립을 되풀이한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분명 260원은 실망스러운 인상가다. 그러나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가다. 현재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사용자, 근로자 등 우리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물론 내년 중순에 이루어질 2013년 최저임금안의 만족스러운 타결을 위한 제도적 보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