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을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가안보? 인권침해?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논란
2012-03-08 김엘진 기자
“중학생 아들과 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 이후 친하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 앞에는‘종북세력 처단하라’는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린‘2011년 국가보안법 피해자 집담회’에서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부인 김은옥 씨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씨는 2007년 민통선과 용산미군기지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덕분에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 없이 5년을 보냈다며 김 씨는“국가보안법은 가족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국가보안법 수사는 끼워맞추기식이다. 이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감시해 꼬투리가 잡히면 과거의 모든 행적을 간첩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옭아매 들어간다.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무서워진다”고 말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대표는“국가보안법이 지난 정권 때 사문화됐다고 생각했지만, 현 정부 들어 여전히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ㆍ순천 사건 이후 2ㆍ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이“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고 말하는 바람에 유지된다. 이후 1963년 6월 10일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적단체(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과 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란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 논란이 되었다.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ㆍ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ㆍ야의 국가보안법 폐지ㆍ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기에서는‘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2기 NAP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위키백과 제공>
MB 정부(2008~2012) 국가보안법 사례들
1.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ㆍ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8ㆍ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8ㆍ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먼저 최교사가 여러 글에서“북한의 북핵 관련 문제와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현 정부를 친미굴욕적, 사대적 정권으로 평가하였다”며“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인민항쟁과 사회주의계급노선을 미화,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최 교사의 집과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집 안방 책꽂이에서<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책자를 압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가 지도한 간디학교 동아리‘역사배움터’에서 펴낸 책자에 실린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책자의 머리말 등에서 언급해 놓은“분단된 식민 조국의 청년으로, 조국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겁게 서 있다”거나“나 하나는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민중이 보여준 역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해 놓았다. 검찰은“최 교사가 이 책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역사교육은 반제국주의 투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사는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1년 9월,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던 2008년에 시작해, 재임기간 동안 진행된 것이다. 1ㆍ2심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는“교육현장에서 역사 교사가 여러 가지 역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과 문헌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업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라며“역사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의 특성을 사법당국이 부당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제약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2. 가수 신해철
신해철은 지난 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고소당한 바 있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2009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해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이날“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라며“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고 고발장 접수 배경을 밝혔다. 결국 신해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는 무혐의 처분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검경이 스스로 잡아들인 것도 아닌 고발 건에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뉴스가 된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라며“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극우세력이 스스로를 보수라 칭하며 인명살상만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을 총동원 해‘소프트 테러’를 퍼붓는 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말해 자신들이 불안하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또한“나이가 마흔살이 넘고 두아이의 아버지인 내가‘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남에게 검토 받아야하는 시간 자체가 폭력이고 굴욕”이라며“이 조그만 해프닝이 이 시대의 부당함을 증거하는데 자그마한 표시라도 된다면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고 전했다.
3. 사회당 당원이자, 사진사 박정근
지난 2월 20일 북한 트위터‘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근(24ㆍ@seouldecadence) 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방법원은“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비추었을 때 추가 조사가 되는 등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될 만하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며“다만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보석 허가”라고 밝혔다. 박정근 씨는 이에 따라 20일 공탁금 1000만원을 납부한 뒤 출소하였다. 한편, 박정근 무죄 및 석방운동을 벌여온 박정근 씨의 팬카페에서는 박정근 씨가 직접 작성한‘연습 삼아 쓴 최후변론서’를 공개했다. 이 최후변론서는 박정근 씨가 보석심사를 받기 전인 2월5일 작성한 것이다. 박 씨는 이 최후변론서에서“언어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위터를 원하는 자료만 선별해 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면서 그 수사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당국이 국민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의, 단순한 실적 쌓기에 연연한 약탈자의 시선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이미 십 수 년 전부터 폐지 권고를 받아온 악법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는 법에 대해 국제시민으로서 반대, 폐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저는 남한 시민이기 때문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제가 북한의 시민이었다면 북한의 반공화국법을 반대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한“이 재판은 반세기가 훨씬 넘게 이 남한사회를 주물럭거려 온 국가보안법, 그것도 위헌요지가 가장 큰 7조 (찬양ㆍ고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드러낼 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박 씨가 트위터에 올린‘찬양ㆍ고무’죄목의 글들은 평양에서 출시된 신차를 자신에게 선물해 달라고 하거나, 평양 냉면 찬양, 북한의 세습 정치를 비꼬며 아버지에게 사진관을 물려받은 스스로를‘청년대장’이라고 칭한 정도의 글들이다. 이런 유의 발언들을 진심으로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에는 존재하는 것일까?“농담을 변명하는 것은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박 씨와, 그 농담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는 정부 중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계속되는 사상 검열
김관진 국방장관이‘나는 꼼수다’등 이명박 대통령 비방 애플리케이션 삭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군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대대적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애플리케이션)은 군 정신 전력을 좀먹는다”며“그러한 앱을 삭제토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군의 정신전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며“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 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장이‘나는 꼼수다’등 8개의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시했으며, 6군단 예하부대에서도 11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정부 비방ㆍ종북 등으로 구분해 삭제를 지시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삭제 지시에 대한 전폭적 지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실제로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군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 작업에 나섰다. 18일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각 군 별로 하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방하는 앱, 그리고 친북 성향 앱들의 문제점을 교육한 뒤, 자진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군이 일반 장병은 물론, 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음을 의미하고, 결국 사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B 정부의‘사이버 사범’잡기
2000년대 초까지 연간 200건을 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중반 들어 연간 3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MB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반전됐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151건으로 7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관련 입건자의 절반이 온라인 공간의 게시글이 문제가 된‘친북ㆍ종북 네티즌’이다. 보안법 위반 사건 중‘찬양ㆍ고무’조항이 적용된 대표 조항이었던 비율은 2008년 33%에서 2011년 85%로 급증했다. MB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종북 세력 척결’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절정이었던 1990년, 헌법재판소는 보안법 7조‘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그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찬양ㆍ고무’조항에 대해‘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보안법 중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 격으로 평가받아왔다.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정안 1조 2항에‘이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이후‘찬양ㆍ고무’조항은 점차‘사문화’되는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MB 정부는‘찬양ㆍ고무’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조항만 단독으로, 혹은 주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이 관련 사이트에 삭제를 권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해 삭제한 친북 게시물 수는 2008년 1793건에서 지난해 무려 45배 증가한 8만449건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통신제한조치 500건 가운데 83%인 414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다. 현 정부가 보수적인 정부라는 것에는 누구도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보수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재발족 선언문>
…근대시민사회의 기초인 사상ㆍ양심의 자유도, 의사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한 채 자기검열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여전히‘국가보안’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 사상마저 재단하고, 처벌하는 이 전근대성의 표상…혹자는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다만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나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국가보안법이 형법 안에 흡수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고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며,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마력에 힘입어 기득권을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질서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
2004년 8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