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거니?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강력범죄, 다문화korea가 위험하다”
2012-05-10 박소담 기자
지난 달 중국동포가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하여 잔인하게 토막 살인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외국인범죄 사건의 발생현황은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9,338명에 대비 2004년도에는 12,821명으로 37.3%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2005년 13,584명(전년대비 5.9%), 2006년 17,373명(전년대비 27.9%), 2007년 23,351명(전년대비 34.4%), 2008년 34,067명(전년대비 45.9%), 2009년 38,986명(전년대비 14.4%)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 33,586명(전년대비 -13.9%)로 감소했으나 2011년 36,453명(전년대비 8.5%)로 또 다시 증가했다.
다문화도 좋지만…
외국인 범죄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내유입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외국인)가 대한민국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짐에 따라 경찰권, 과세권 및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며 범죄인 인도 시에도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여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범죄에 한하고 정치범죄는 인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범죄의 발생 및 기소율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외국인범죄 증가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구소련 거주 재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2007. 3) 등 개방적 정책기조에 따라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했던 2008년 외국인 피의자는 20,623명으로 2007년도(14,524명) 대비 42%(6,099명) 증가했다. 죄종별로는 지능범(불법 입출국 관련 문서 위변조, 보이스 피싱 등)이 7,472명으로 36.2%를 차지, 국내 취업 목적 문서위조, 불법 국제결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13,44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5.2%, 불법 입출국이 많은 중국 몽골 태국인은 전체의 76.7%(15,832명) 점유하고 있었다. 중국 등 3개국 피의자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불법 취업 목적 입국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범죄의 분류
1. 입국과 관련된 문제
여권 없이 밀입국하거나 위조, 변경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여 출입국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출입국사범과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시에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사실상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경우와 그에 수반되는 범죄가 이에 속한다. 불법체류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증명서인 출국권고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2.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외국인 범죄의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이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형법법과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흥비 또는 귀국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사기, 횡령을 범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외국인 상호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권다툼의 과정에서 살인, 상해, 폭력을 범하는 사례가 많다.
3.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여기에는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범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예행연습을 거쳐 단기간에 연속범행을 한 후 국외로 도주하는‘히트 앤드 런(hit-and-run)’방식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범죄, 5년새 2배 이상 증가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0년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천701건, 2007년 4천868건, 2008년 6천515건, 2009년 7천812건, 2010년 8천8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7월까지만 5천855건을 기록했다. 2010년 기준 5대 강력범죄 현황은 살인 83건, 강도 221건, 강간 156건, 절도 1천741건, 폭력 5천88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적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이 1만2천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천509명, 태국 1천99명, 필리핀 426명, 파키스탄 212명 순이었다. 또 올해 9월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폭력배는 총 89명이고, 국적별로 보면 중국 39명, 스리랑카 24명, 베트남 12명, 파키스탄 8명, 필리핀 3명이다. 유 의원은“외국인 범죄가 날로 조직화ㆍ흉포화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유형 또한 날로 잔인해져 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국내에서 자국 동포를 납치ㆍ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은 베트남 폭력조직‘하노이파’ 일당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서울 구로 지역은 2010년 2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다 살인사건 발생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범죄 수도권에 68% 집중
서울 등 수도권이 외국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그만큼 외국인이 밀집해 있어서다. 전체 외국인 범죄의 68.1%가 이 지역에서 이뤄졌다. 경찰청의‘2007~09년 나라별,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신흥 폭력조직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나라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중국인(중국동포, 한족) 범죄는 2007년 8409건에서 2008년 1만 3437건으로 59.7% 증가했다. 전체 나라별 범죄 건수 대비 중국인 범죄 발생 비율도 57.8%(2007년), 65.4%(2008년)로 단연 1순위다. 경찰 관계자는“신흥 폭력조직들이 전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회에 동화해 갈수록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서울은 2007년 4885건에서 2008년 6284건으로 28.6% 늘었다. 경기 지역은 4110건에서 5748건으로, 인천은 1162건에서 195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 대비 지역별 범죄 발생 비율은 서울이 2007년 33.6%, 2008년 30.6%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이 28.2%(2007년), 28%(2008년), 인천이 8%(2007년), 9.5%(2008년)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범죄 발생 비율은 69.8%(2007년), 68.1%(2008년)로 10건 중 7건이나 됐다. 경찰은 앞으로 공용화된 외국 폭력조직들이 수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영역 다툼을 공공연히 할 경우 외국인 범죄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박장(카지노, 오락실 등),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등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간 물밑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최근 강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소 이권을 둘러싸고 중국 옌볜 흑사파와 타이완 조직 간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은 조직간 전쟁의 일부일 뿐”이라며“국내 최대 외국인 폭력조직인 중국 옌볜 흑사파와 전국 조직망을 축하고 있는 베트남 조직 간의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살인사건 등 6대 강력범죄 점차 증가 추세
왜! 막지 못하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내국인들의 출입국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상호간의 범죄 혹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들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범법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범죄 예방일 수 있으나, 범죄가능성만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적 법질서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저개발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밀입국자를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29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를 유발하는 주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출입국관계부처는 정기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추방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체류자를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경계령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제노(Xeno)’와 싫어한다는 뜻의‘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말로서‘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을 나타낸다. 제노포비아는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상태의 하나로, 이는 자기과보호(과보호) 의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친 열등의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지난달 수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 성폭행 후 잔인하게 토막 살인한 중국동포 살인사건에 이어 서울 영등포에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외국인 범죄, 특히 조선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정보 분석회사인 소셜 매트릭스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수원 살인사건 관련 트윗 3,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동포에 의한 범행임이 밝혀진 2일 이후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5일까지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 건수가 67건이었던 데 반해 6일에는 폭증해 1,786건으로 늘어났다. 대림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는“중국에도 가면 한국사람 나쁜 짓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여론이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범죄를 집단 문제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외국인 혐오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처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국력신장과 개방화 추세로 외국인의 입출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경제적 여건을 추구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외국인 정책이 이제는‘다문화사회’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비율이 2.34%에 달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체류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화 경향은 체류외국인 규모와 비교할 때,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질적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5% 이상 되는 선진 각국에서는 외국인 범죄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표방한‘통합과 인권’이라는 외국인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경찰 등 형사사법당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는 특이한 배경과 양상을 띠고 있는바 입국심사단계, 신상자료의 확보, 지역사회내 통합단계에서의 경찰활동,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효율적 수사활동, 재판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특별한 취급, 교정단계에서 맞춤식 처우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수수방관할 경우에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범죄를 예방조치 하는 일환으로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를 철저한 관리와 색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관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