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병들면 짐승이더냐?
“반복되는 구타와 방치, 인권의 사각지대”
2012-07-04 박소담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신병원 내에서 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가혹행위 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지난해 일부 언론을 통해‘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했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7월 처음 정신과 입원치료를 시작했고 사망사고 전까지는 입원 생활 중 소속 직원이나 성인 환자들에 의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의원의 원장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입원 초기 2번에 걸쳐 탈출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환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하에 직ㆍ간접적으로 일부 성인 환자들과 함께 가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 측은 이 같은 A의원의 부적절한 조치가 사망 환자가 무리하게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이나 진정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반복돼 온 일부 환자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통제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나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지 않고 방치해 왔던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관계자는“A의원에서 발생한 청소년 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A의원의 치료환경,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A의원에 대해 그간 적절한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관할 감독청에게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제발 병원에서 꺼내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달라”
A의원에서 일어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추락사한 김모 군. 인권위에 따르면 김 모군은 피해망상, 감정조절 어려움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 A의원에 입원했다. 김 군은 입원 사흘만인 7월21일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 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의원을 탈출했지만 모두 응급이송단에 의해 다시 의원으로 복귀했다. 김군은 처음 탈출을 시도했을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태권도장 관장 B씨를 찾아가“병원에서 아저씨들이 괴롭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의원측은 태권도장으로 찾아가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는 김군에게 신경안정제를 두차례 주사한 뒤 의원으로 데려갔다. 보호사 D씨는 김 군이 돌아올 때마다 C씨 등 3명에게 교육(폭행)을 지시했고 김군은 이들에게 뺨을 맞거나‘앉았다 일어서기’,‘머리 박기’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김 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7월31일 의원 창문으로 세 번째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김 군이 성인 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A의원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관찰 지시만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이는 김 군이 무리한 탈출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이나 진정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반복돼 온 일부 환자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통제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나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지 않고 방치해 왔던 것을 확인했다.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의 은폐 시도는 공분(公憤)마저 일으킨다. 환자들의 전화통화 감시는 애교 수준이다. 간호일지 조작, 환자들의 진정서 빼돌리기, 면회ㆍ외출ㆍ간식 제한, 신경안정제 과도 사용 등이 대수롭지 않게 이뤄졌다.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했던지, 환자들 중 일부가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제발 병원에서 꺼내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고 한다. 일차적 수사를 통해 병원 기획과장, 보호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잘못된 병원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은 엄벌에 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찰의 공언이 구현돼‘전북판 도가니’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신병원, 감금ㆍ개종 등의 목적으로 강제입원 되기도…인권유린의 끝은 어디인가?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는 언제부터인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 소재‘축령복음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cafe.naver.com/jpmjmp 이하‘정피모’)’의 회원들. 이 모임의 대표는 정백향씨로 의사, 목사, 남편, 부모에 의해 개종을 목적으로 문제의 병원에 감금당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정씨는“남편이 나의 개종에 대한 자문을 안산의 진모목사에게 했고, 부탁을 받은 진목사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신병원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다. 이 일을 위해 1,500내지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남편에 의해 직접 들었으며“궁극적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한 감금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유재량으로 주어진 강제입원 및 퇴원결정권한과 전화, 면회, 산책제한, 강박 등 병원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단권한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개종을 목적으로 한 격리수용 즉, 특정 종교로의 개종 내지는 다른 목적 등으로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정신병원과 의사들이 하수인이 되었다”한다. 가족간의 문제, 종교상의 차이를 빌미로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되어 감금되는 엄연한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닌 이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해를 하거나 남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즉,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들을 함께 동행한 보호자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입원 결정을 내린 병원과 의사들의 양심에 반한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거는 희망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이다.
정신병원 가혹행위, 법적으로‘용인’?
-‘환자유치’위해,‘재산 등 지키기 위해’감금 수단으로 악용(제24조)
인권의 사각지대 정신병원. 그곳에선 강제 입원시킨 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 격리와 포박 조치를 남용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행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권침해를 사실상‘용인’하는 정신보건법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9일,‘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게시판에 강제입원을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올라왔다,‘40대 독신남’이라고 밝힌 그는“약 2년 전 보호자 동의하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4명의 남성으로부터 구타와 포복으로 병원에 이송됐다”며“아무 진단이나 검진 없이 주사를 맞고 침대에 묶여 그날부터 강제 투약과 구타를 당하며 철창 속에 감금이 됐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가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병원측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환자의 가족이 재산ㆍ성격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환자를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0년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을 인정하는 24조에 대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법안은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18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중단됐다”며“단지 일정 상 문제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19대 국회 때 다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보완해 법안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통제’,‘치료’를 이유로‘행동제한’,‘격리’조항 남용(제45조)
강제 입원된 환자들은 이후에 더욱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에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이 억울하게 감금된 환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정피모 게시판에도“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42세 여성 A씨는‘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다. 그렇지만 그는 약을 먹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집안 식구들과의 다툼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A씨는 병원에서 주는 약과 식사를 거부했고 병원은 A씨가 굴복할 때까지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했다. 환자의 격리조치를 인정하는 제46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46조는 환자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에 대한 격리와 포박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내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 포박조치를 당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4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행동제한을 가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회통과가 안됐다. 이 의원 관계자는“정신보건법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말했다.“논의 자체가 무산됐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 조항 자체가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여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관계자는“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면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혹행위 금지 조항', 사실상 감시할 방법 없어(제43조)
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43조 조항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정신병원 안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감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읍 정신병원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병원은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감시하기는커녕 반대로 환자들이 이를 외부에 알릴까봐 그들이 쓴 편지 등을 철저히 감시했다.‘한 번 입원 하면 퇴원이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들은 6개월마다 환자를 퇴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환자의 동의가 고려되지 않아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 이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이를 악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 및 전문가들은 환자들의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세심하고 치밀한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의 슐츠 씨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보쿰지역 정신병원
(루르대학 부설). 슐츠(가명ㆍ남ㆍ54)씨는 두달전에 지방경찰의 권유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번이 네번째 입원으로 모두 1년 5개월 동안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그는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시설에서 공장에 다니며 3년 동안 착실하게 잘 지냈지만 여자친구와 결별하면서 다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국 노숙생활을 하다가 경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25)이 있지만, 슐츠 씨는 경찰과 지역 정신장애인 담당 공무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 여건, 친절한 치료진, 다양한 프로그램 등 이미 경험해보았던 정신병원 생활이 그리 싫지도 않았거니와 언제든 퇴원할 수 있어서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현재 3명의 환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다음주에 퇴원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아도 병원은 병원일 뿐 사람이란 역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제구실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다가 파산과 이혼을 겪으면서 술과 코카인에 의지하였고, 기차역과 공원 등지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3년 전 입원했던 바르슈타인 정신요양병원에서 6개월간의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알루미늄 창틀 제작 기술을 익히고는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적지 않은 돈도 모아서 자립을 꿈꾸고 있었다. 이번 입원기간 동안 그는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상담전문가 등으로부터 위기상황에서도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는 물론 병원에서 제공하는 요가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김갑수 씨
부산 OO정신병원의 김갑수(가명ㆍ남ㆍ72) 씨는 13년째 이곳에서 생활 중이다. 원래 공사장의 목수로 일하던 그는 강원도 산골짜기 수로 공사부터 도심의 번듯한 아파트 공사까지 전국을 누비며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도 하지 못했다. 혈육이라고는 누나 한 명만이 유일하다. 그가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자신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안면 있는 친구와 해장국을 곁들여 소주를 한잔하고 누나 집으로 가던 길에 길가에서 장기판이 벌어진 걸 보고 연장가방을 깔고 앉아 구경을 하게 됐다. 그런데 순찰차가 오더니 무작정 그를 태워서 이 병원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현재 15명의 환자와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는 지난 13년간 단 한번도 외출을 한 적이 없다.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 최근 4년간은 그나마 약물치료마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한달에 11만원씩을 받고 하루 8시간씩 목공일을 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치고는 형편없이 적은 돈이지만 외출도 못하는 그가 특별히 돈 쓸 데가 있을 리 없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그에게 한달에 11만원을 지급하는 병원은 그의 입원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매월 95만원 정도를 지급 받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달리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여기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최근 병원에서는 작업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별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지금의 건강과 기술로도 얼마든지 자기 생계를 꾸려갈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 있다.
기실 정신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번 외에도 몇 년 전 완주군의 한 아동 복지시설에서도 시설 아동의 발을 묶어놓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인권유린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정상인이 아닌 시설 입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권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한 인격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정상인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처우가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은 결코 발생돼서도 안 된다. 게다가 이들 시설은 사회봉사를 내세우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기부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 전형적인‘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다. 수사당국이나 행정에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