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정부도 ‘모르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비공개 밀실진행…을사조약의 재현인가”
2012-08-03 박소담 기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에 대응하고 PKO활동, 테러, 해적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자, 한ㆍ일 양국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절차, 이용방법, 보호에 관해 규정한 협정을 말한다. 이번 한ㆍ일 군사정보협정에서는 크게 ▲ 한ㆍ일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협정 ▲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한ㆍ일 국방교류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은“한ㆍ미ㆍ일, 북ㆍ중ㆍ러 군사동맹 구도가 되어 동북아가‘신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반도는 남북 긴장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이 협정되면 한반도 주변은 구한말 열강들의 각축장이 연상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지경까지…
2009년 4월,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한ㆍ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2009년 11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한ㆍ일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도 논의하기에 이른다. 2012년 4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리하여 2012년 6월 26일, 국민들도 모르게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통과, 일본정부에 통보된다. 바로 다음날인 2012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된 뒤 군사 대외비 안건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사례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발표를 금지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일본 정부에는 사전통보를 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협정의 정식 명칭에서‘군사’라는 표현을 뺀‘한ㆍ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이 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생략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다음달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이 협정 서명을 끝내려고 서두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난 모르는 일’,‘중요한 일인지 몰랐다’ …정부ㆍ청와대,‘모르쇠’로 일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이번 협정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동북아 냉전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과 힘께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북한은“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북한을 도발할 시 적극적으로 응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린 중요하고 중요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국민 몰래’의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부도‘몰랐단다’. 거기에‘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대고 있어 국민들의 깊은 공분을 사고 있다. 국무회의 안건목록에서 빼고 브리핑에서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안건 사전공개 안한 이유 묻자“즉석안건이라 몰랐다”며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군사정보협정’에서‘군사’단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군사협정의 성격을 감추려고‘꼼수’를 부린 것이다. 심지어 나라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 순방 중이었다. 하필 그 시기에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ission 1. 누구도 못 보게 졸속처리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6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과정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일반안건’이 아닌‘즉석안건’으로 올렸다. 일반안건은 3일 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야 하며, 대개 제목과 내용이 국무회의 전날 언론에 공개된다. 반면 즉석안건은 국무회의 3일 전까지 올리지 못했지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을 말한다. 한ㆍ일 간에 1년 반 동안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이 협정을 정부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즉석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또 비밀안건이 아닌데도 국무회의 안건 목록에서 뺐다. 이런 태도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의 브리핑에서도 계속됐다. 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이 협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김황식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mission 2. 어떻게든 오리발 내밀며 버티기
이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6월 27일 아침 김용환 차관은“즉석안건으로 올라와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몰라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한술 더 떴다. 그는“한ㆍ일 간에 실무협의가 진척됐지만, 협정 체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해명은 불과 1~2시간 뒤 외교부의 비공식 브리핑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고위 관리는“일본이 우리만큼 준비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 일본보다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즉석안건도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부터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mission 3. 눈 가리고 아웅하고 뒷짐 지고 모른 체
애초‘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던 이름이‘정보보호협정’으로 바뀐 것도 이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외교ㆍ안보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어서‘군사’라는 표현을 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일본과의 군사협정이 필요하면 공개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 이를 정부 집권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과거 미국 쇠고기 논란이나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외국 순방 중에 서둘러 국무회의 의결을 한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적이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격분해 마지않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주목을 받은 한 네티즌의 글이다.
한국의 대미군사외교, 동북아 군사력 균형에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일 군사협정체결은 주체가 한국과 일본이라기보다 미국이 배후인 듯 보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 협정체결의 배후는 미국 뒤에 일본 군국주의세력 이 작용하여 미국을 압박 또는 지원하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를 일본 자국영토 내 주둔토록 한 것입니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적 관계 이므로 미군 없는 한국군의 정보능력과 군사적 대응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일본본토 방위를 위한 방책으로 계획적으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의문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군국주의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나라이며 연간 방위비 상승폭이 중국다음으로 높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 주도권 역시 미국 대신 자임하겠다는 의도가 더욱 확실시 됩니다. 한편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자국영토 포격인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 미국에 지원을 요청해 서해합동훈련을 하게 되며 이 대가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상본부장이 미국워싱턴으로 달려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즉, 국가안보를 항상 남에게 의존하기에만 급급한 정책이 존재 하는 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피할 수 없는 협정입니다. 적어도 정권말기인 2012년 후반기쯤 정부는 슬그머니 협정을 체결해주고 국가안보를 운운 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일본은 한반도가 자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에 절대로 군사협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임진왜란당시 명나라를 치기위해 조선으로 하여금 길을 내주도록 요청한 풍신수길의 한반도 침탈사의 길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전철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야 할 시점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이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권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ㆍ일 군사보호협정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니 탓이네”,“내 탓이네”…계속되는 탁상공론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ㆍ중국 견제 전략에 부역하는 것이며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이런 협정 때문에 한ㆍ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알면서도 몰래 추진했는데 이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며“김황식 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자문 그룹들은 친일 세력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현정부가 이번 협정을 비밀 추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도“어떻게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전범 국가인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면서“북한이 위협적이라고 해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우리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총리는“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에 대해선“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저나 외교통상부ㆍ국방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김정은 체제’로의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은 군부로 상징되는 개혁ㆍ개방 반대 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며“지금이 대화의 적기로, 대북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역대 정권의 7ㆍ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발언과 관련,“기본적으로 약속은 이행해야 하지만 급변한 상황마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약속한 내용을 거론하며“북한 당국이 그 말을 지금이라도 우리 당국에 전해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전문공개, 독소조항 투성이!
한편 지난달 3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통해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전문이 인터넷상에 공개됐다. 전 의원은“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이명박 대통령은‘난 잘모르겠다’며 한발 뺀 논란의 중심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을 공개, 정부는 밀행주의를 벗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공개. 판단은 국민께”라고 말했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 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2조에서는‘군사기밀정보’에 대해“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군사기밀정보는“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특히 제 8조에는“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 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 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 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 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들켜버린 정부의 꼼수’를 판단하는 것은‘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향한 강력한 철퇴를 휘둘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