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10대 비행청소년, “맞을 각오 없인 꾸지람도 어렵다”
집단 구타, 절도, 성폭행, 살인까지..갈수록 흉포화되는 10대들의 비행
2012-12-04 박미진 기자
박미진 기자 mjp@
10대 범죄, 절도도 프로급?
범죄수법·대담성 “성인보다 대담해”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은 베테랑 형사들마저 놀라게 한다. 차량을 훔쳐 번호판을 바꿔 타고 다니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비행 수준은 성인보다 대담해졌기 때문. 지난해 11월, 경남지역의 경찰청에 입건 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만 모두 160건으로 일 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128건)보다 무려 25%나 증가한 수치였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1천855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 218건, 강간 109건, 강도 42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10대 비행청소년들을 담당한 형사들 모두가 하나같이‘상당수 청소년들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는 데 있다. 경남의 거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었던 통영의 모 고교 2학년 A(18)군 등 5명의 경우도 그랬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3시께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H(29)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쳤다. 이들은 차안에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나흘 동안 거제와 통영지역을 돌아다녔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에서 떼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도난 차량은 8월 25일 거제의 외진 도로변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발견됐다. 한 중학생은 수배자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9월 24일 오후 거제의 한 중학교 친구 사이인 B(14)군과 C(14)군은 거제시 능포동 한 노래방 근처에서 검문하던 경찰관(35)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B군은 폭언과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관이 B군을 제압하려하자 C군이 달려들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들은 이미 인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여러 차례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던 소위‘비행 청소년’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 역시 이들의 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인근에선 이미‘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등하굣길에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고 입을 모았다. 관한 경찰 관계자는“청소년 범죄는 성인들의 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다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게 문제”라며“범죄 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에 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동급생 폭행은 옛 말,
‘하극상’은 기본, 교육당국 만으론 통제 불가한
10대들의 폭력성
실제로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3일 B군은 거제시 장평동 한 상가주차장에 세워진 K(35)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쳤다. 차량 내 콘솔박스에서 예비열쇠를 찾아내는 노련함을 보인 B군은 시동을 걸어 일대 20㎞ 거리를 운전했다. 불구속 입건됐던 두 명의 10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올해 경남에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 중에서 96명은 구속, 3천77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부산에서는 지난달 북구의 한 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A(14)군이 수업 중에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들자 이를 제지한 B(52.여)교사가 폭행을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수업을 계속 방해했고 휴대전화기 제출 요구에도 욕설을 하며, B교사를 향해“안 내놓으면 어찌할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B교사로부터 뺨을 한차례 맞은 A군은 곧바로 B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을 해 넘어뜨렸고 일어서는 이 교사를 재차 걷어찼다. 겁에 질린 다른 학생들은 멍하니 지켜만 보다가 위협을 느낀 B 교사가“교감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을 불러 달라”고 소리친 후에야 A군의 폭행은 멈췄다. A군은 올해 1학기에도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학교 측이 등교정지 5일, 교내봉사 5일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번 교사 폭행 사건에서도 역시 학교 측의 징계는 다소 가벼웠다. 징계위원회에 의해 A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10일과 전학조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A군에게 내려진 제제는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4주간의 특별교육이 전부였다. 이밖에도 교내에서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등의‘하극상’은 왕왕 일어나는 수준. 지난 5일에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여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해당 교사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1일에는 부산시내 또 다른 중학교 여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복장이 불량한 2학년 여학생을 꾸짖다가 뺨을 맞은 데 이어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육당국인 학교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데는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친구 험담에 집단 폭행, 감금, 살인에 사체 유기까지..
“흉악범 뺨치는 10대들의 태연한 살인”
이처럼 갈수록 집단, 흉포화 되는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이 급기야 엽기적 살인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10대 살인사건의 전말은 또래 여자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도심 공원에 암매장한 10대 9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들은 평소 함께 어울리던 고교 자퇴생 A(18)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벌였다. A양을 감금해 집단 폭행을 반복한 이들은 사망에 이른 A양의 시체를 서랍장에 보관하는 등의 잔인함을 보였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G(17)군의 증언에 따르면 수차례 폭행으로 숨진 A양의 사체 앞에서도 이들은 태연히 밥을 먹기도 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었다. 한편, 이들 중에는 고교생 3명이 포함돼 있고 9명 중 7명이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다. 이처럼 10대 비행청소년들은‘겁 없는 10대’가 아니라‘무서운 10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정도로 급속히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가하면 몇 해 전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10대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올 2월에는 또래 여학생을 여관 등지에 감금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잔혹 행위를 벌인 10대 7명이 적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꾸지람하려 나섰다가 중태, 사망
“맞을 각오 없인 꾸지람도 어렵다”
10대 비행청소년들에 의한 피해는 급기야 이를 훈계하던 일반 성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달 11월 5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괴롭히던 10대 2명을 훈계하려다 집단 폭행을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충남지역의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밤 아산시 온천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7살 A군 등 10대 2명이 54살 E(50대, 남)씨를 집단 폭행해 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피해자인 E씨는 운동장에서 중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던 A군 등을 발견하고 이를 훈계하는 도중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A군 등은 범행 뒤 서울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그런가하면 30대 가장인 K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0시 10분께 권선구 서둔동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G군 일행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다 목숨을 잃는 지경에 잃기도 했다. 가해자인 G군은 훈계하는 K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K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말리려던 행인 S씨는 싸움을 말리다 K씨와 시비가 붙어 K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김씨는 8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지만 6일 만인 7월 27일 오후, K씨는 숨지고 말았다. K씨는 이날 직장 회식 후 아내,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G군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죄는 무거운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10대가 면죄부야?”
그러나 법원은 G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가 어리고,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위험이 없다는게 이유였다. 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G(16)군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줬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병원비든 장례비든 합의금이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겠다”던 가해자 부모는 K씨가 죽고 난 후 일체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G군이 검찰 송치 후 조사를 받자 그제야 G군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가족은“한창 클 아이고 불쌍한 아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사정했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가해자 G군은 여전히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이렇듯 처벌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숨진 피해자K씨의 부인인 Y씨와 막내아들이 길에서 G군과 마주치자 G군은 비웃음과 함께 Y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의 5살 난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본 탓에 스트레스성 외상징후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살인범을 같은 동네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다. 한 시민은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청소년보호법 다 집어치워라. 저런 자식한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이런 놈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아는 놈. 반성도 못하는 놈”이라고 분개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에 급기야 지난달에는 청소년들의 문제성을 조명한 사건이 영화화되기도 했다. 지난 달 22일 개봉된 영화‘돈크라이 마미’는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가족의 아픔을 그렸다. 끔직한 사고 이후 검찰로 송치 된 남학생들에게 법원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은 결국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영화는 10대 청소년들의 비행과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법적 처벌과 제재를 통해 처한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이란 미명아래,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방조치나 등교정지, 자원봉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0대 성범죄 가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더욱 관대한 편이다. 일례로 과거 성범죄에 가담했던 가해 학생들이‘봉사왕’으로 선발 돼 대학입시에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제자에게 폭행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해당 교사 중 한명 역시 가해 학생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에 있다는 답변뿐이다. 법원의 판결 역시 기존의 전례로 미루어보아, 미성년자 처벌기준에 따라 훈방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훈계VS분수 넘어선 참견과 간섭
너무도 다른 10대와 성인의 생각
이렇듯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병적인 심리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말해준다.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일부 10대들의 일탈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다.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냥 지나친다는 의견이 훈계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됐다. A(23,여)씨는“너무 한심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쳐다만 봤는데도 미친년이란 소리를 들었다”며“훈계는 엄두도 안난다“고 답했고, B(34, 남)씨 역시“훈계해 봤자 듣지도 않을뿐더러 구타나 당하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C(53,남)씨는“맞는게 겁이 나서 애들 훈계를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답했다. 그런가하면“욕설하고 놀고 옆에 아이를 때리길래 딸아이에게 절대 저러면 안된다고 말했다”며“누구나 길거리의 10대에게 이것저것 훈계한답시고 충고를 늘어놓는 게 당연시 된다면 10대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아니겠냐”고 말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훈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D(17,남)군의 생각은 이렇다. “훈육하는 태도가 바로 잡으려는 태도면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많은데 좋게 받아들이긴 힘들죠.” B(16,여)양의 또래는 더욱 과민한 반응이었다. “욕할 것 같은데요. (왜요?) 기분 나쁘잖아요. 놀고 있는데 깨잖아요 분위기.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대 또래들의 반응 역시 훈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폭언과 폭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E(18,남)군“어른들한테 욕하고 이런 애들 많아가지고 많이 듣는 얘기라 충격적이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한심한 것 같아요.”
청소년 우대해주는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
가해자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책 마련해야 할 터
그렇다면 청소년 비행을 목격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은 방안일까.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일반인 쪽 의견자인 직장인 P(39,여)씨는“나도 청소년 아들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불량하게 행동하거나 또래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어른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훈계하면 아이들은 장애물로 생각하고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훈계보다는 설득하는 것이 좋고 112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사회가 회피하고, 언제까지나 공권력에 의존할 수만도 없는 일. 외국의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을까. 멕시코에선 최근 납치와 차량 절도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미국의 경우 소년원과 같은 검치소에 총 7단계의 기준을 적용, 법정 기준일 동안 구금돼 있다 출소하는 식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과정을 통과해야 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에 있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어 왔다. 성폭력, 집단폭행, 강도,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수준은 소년법 59조에 의거, 15년의 형량을 받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는 등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조차 없게 법이 일종의 보호를 해둔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소년법에 의거 10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은 기록에서 조차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훗날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과거 사람을 수십 차례 찌른 살인마 혹은 사이코패스일지라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행 소년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치중돼 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센 실정. 더 이상“애들은 싸우면서 성장한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할 때이다. 10대 청소년 범죄는 한 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폭력을 가한 부모들조차 자신의 아이를 질책하기보다 애들이 다툰 정도라는 계산착오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 무딘 처벌로 인한 가해 청소년들은 훗날 제2, 제3의 범죄자로 전락할 운명에 노출 돼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이제 없으니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남은 자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므로 보호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