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문의 전당인가. 인재양성소인가

‘학생이 기가 막혀~ 학생이 기가 막혀~ 이제 학생들은 어디로 가단 말이오! ~ ~ ~’

2013-09-06     김보연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한창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학과가 통폐합 혹은 폐지되는 구조조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대학은 중앙대이다. 지난 6월 18일 중앙대는 이사회를 열어 인문사회계열의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4개 전공을 폐지하고, 경영학부,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보홍보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학칙개정안을 의결했다. 폐지되는 학과 학생들은 무조건 주어진 기간 내에 전과 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미 중앙대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졌다. 2005년에는 안성캠퍼스의 독어과, 불어과, 행정학과, 건축학부를 서울캠퍼스의 동명학과들에 통합시켰다.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후 2009년에는 단과대 18개를 10개로, 학과 77개를 40개로 줄이는 대형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김보연 기자 cgcbhy04@naver.com

구조조정이 무슨 유행도 아니고!
구조조정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서의 개혁 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 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이다. 한편 기업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기저기 통폐합 열풍이다. 대학 학과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ㆍ6월은 인문학,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학생들이 악기나 붓을 들던 손으로 피켓을 들게 된 이유는 바로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2020년이 되면 대학 정원 10만 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평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리는 등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다.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신입생 입학률이 떨어져 결국 학교가 구조조정을 당해 폐교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문제는 대학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비중이 높고 다른 지표보다 점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취업률 때문에 대학은 학과별 취업 현황판을 만들어 교수를 압박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학본부나 학교재단이 취업률이 낮아 대학평가에서 불리한 인문학과나 예술학과, 기초학문을 아예 폐지하면서 예술과 순수학문의 위기로까지 번지기 시작한 점이다. 대학본부 측과 재단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순수학문을 폐지하고 돈이 되는 응용학문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대학평가의 부작용이 커지자 교육부는 인문과 예술 평가에서는 취업률을 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취업률을 빼도 인문과 예술을 폐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대학 구조조정의 목표를 특성화 대학 육성으로 두고 평가 방식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평가기준 때문에…
정부의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인문계, 예술계는 취업률과 대학충원률 잣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문계, 예술계는 그들만의 잣대로 봐야만 한다. 정부지원금이라는 명목아래 취업률과 충원률을 따지고 들면 인문계와 예술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철학과 순수학문 등은 반드시 지켜지며 오랫동안 연구하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학을 이익단체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대학현실인가. 과연 학문의 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화될 수 있을까. 대학의 질과 수준을 말하면서 지켜져야 할 학문은 버리려고 하는가. 이게 과연 대학의 수준 높이기와 질인가. 교육부에서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제학 평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학령인구 급감으로 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고, 13년대비 약 8만명의 고교졸업자 수(약 50여개 대학 입학정원과 유사)의 감소가 예상, 이같은 환경변화가 가져 올 사회적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간 대학은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발전했으나, 질적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대학의 부실한 교육과 학사 관리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 야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전반의 교육 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1. 정부

 
재정지원 중단 2. 대출제한 3. 경영부실대학지정 4. 퇴출 고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대학의 수준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질과 수준 강화를 위해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폐지한다. 대학교 구조조정의 경우 1. 취업률 2. 재학생 비율 기준이 된다. 그럼 대학 학과 중에서 인문계, 예술계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예술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숙연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일뿐이라는 것이다. 부당하게 학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게 됐다. 학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폐지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폐과를 강행했다. 이처럼 대학의 학과 폐지 결정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구조조정의 기준은  ‘재학생 충원률’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책정하여 폐과를 결정했고 이와 같은 규정은 매우 부실하며 부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학교 구성원의 피해 심각!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대의 평의원회 설립을 의무화했다. 평의원회는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구로 학칙 제ㆍ개정,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며 대학헌장 제ㆍ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문한다. 또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특정 구성단위의 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상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가 상당하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홍익대, 백석대, 영산대 등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에 7월부터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대학교가 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9일, 이러한 통보를 무시한 채 학과 구조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학내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이를 계기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한남대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하였고 10명 중 9명이 철학과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 철학과 폐지에 대한 결정을 학교 측에서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은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물론 학교 측은 대학 공식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학과 폐지 반대 결정마저 무시한 채 폐과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민주당에서 ‘일방적 학과 통폐합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학의 학부 및 학과 통폐합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우 의원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다. 학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 통폐합 과정을 보면 소통은 전혀 없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학과 개편 시 학생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비인기학과는 학문이 아닌가!?
대학마다 2014학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 확정을 앞두고 비인기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학과구조조정이 올 입시에 미칠 영향에 수험생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근본적인 학문단위를 재조정하는 대규모 통폐합이 아닌, 일부 비인기 학과에 제한된 구조조정이라서 입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연세대는 자유전공학부ㆍ아시아학부ㆍ테크노아트학부를 송도 국제캠퍼스에 신설할 ‘글로벌융합학부’에 통합한다. 앞서 연세대 국제학부는 2014학년부터 글로벌융합학부와 융합과학공학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학부의 선발인원은 지난해 250명에서 200명 증가한 450명이다. 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한‘수도권 사립대 증원제한 방침’에 따라 사립대는 임의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유전공학부는 신설학부에 편입시키는 형식으로 사실상 폐지한다. 도입 5년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연세대는 국제학부 신설을 위해 2011년부터 기존 학부들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10% 감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비율이 낮은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과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ㆍ청소년학과ㆍ가족복지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호섭 중앙대 인문사회계열 부총장은 최근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퇴는 없다. 전공 구조조정은 이뤄질 것이다”며 비인기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모집인원의 소폭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앙대는 확정된 요강이 아닌 ‘2014학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아시아문화학부는 85명, 사회복지학부는 80명을 선발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지방대 가운데엔 부산외대가 현재 200여명이 재학 중인 러시아ㆍ인도통상학부(이하 러인통상학부)를 분리ㆍ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러인통상학부 내 러시아통상 전공을 터키ㆍ중앙아시어과로, 인도통상 전공을 중국어학부ㆍ인도어학과로 분리,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4학년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말까지 학과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모집인원 조정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동아대도 51년 역사를 가진 축구부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부산대도 유사학과를 통폐합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5월말까지 학문단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2014학년 입시부터 새로운 학제가 적용된다.

학과폐지, 일반적인 통보!?
2013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에 입학하여 여느 신입생과 같이 대학생활을 즐기던 학생들은 입학한지 1개월 만에 학과폐지라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다른 과 학생들이 청춘을 만끽하는 동안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중앙대 이외에도 가천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경남대 등으로 적지 않다. 이렇듯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넓게는 조직변화로 사용되거나 합병이나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조직 및 관리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구조조정은 기업 내 사업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되는 구조 개혁 작업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과 기업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과 부실대학 퇴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에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운영 권한은 대학 스스로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 자체가 민간자본에 의해 진행된다. 사립대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존재하는 법인 형식의 기관으로,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율적 학과구조조정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이 가능할지 대학 스스로가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결단력 있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구조조정의 중요한 당사자로 보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학생 측의 반발만을 낳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이 가진 사회적 위치와 의무를 강조한다. 또한 자율적인 학과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립대학의 경영은 사립학교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다시 말해, 대학이 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학문의 전당으로써의 학교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즉,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적 소양의 과목들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기업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학과를 통폐합하는 처사는 오늘의 인기 직종이 내일의 비인기 직종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다분히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구조조정 반발… 기각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 폐지에 반발해 온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5일 중앙대 폐지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학칙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학칙을 개정할 때 다른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거쳤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만을 거치지 않았다”며 “심의를 거치지 못한 이유는 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를 조건으로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 평의원회의 심의 거부로 학칙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심의기구에 의해 학칙개정을 아예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심의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야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비교민속학과ㆍ아동복지학과ㆍ가족복지학과ㆍ청소년학과 등 비인기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승인,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학과의 학생들은‘학칙 개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대학 구조조정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학 입장에서 확실한 장기 비전을 세우고 얼마나 일관성 있는 개혁을 이뤄 내느냐는 것일 것이다. 무분별한 학과 구조조정은 결국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을 보면 취업 학원마냥 외부 평가를 의식해 교육중심 대학 대신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와 같이 결국 학교의 또 다른 주인은 학생들이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