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서도 인터넷 수업으로 학위 받는다

2008년 부터…평가 인증 거쳐 석사과정도 허용 검토

2006-04-04     뉴스피플
2008년부터는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수업만 듣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학 간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김동진 과장은 “일반대학에 사이버학부(원격학부) 설치·운영을 허가한다는 것은 현재 17개 사이버대학 독점체제에서 나타난 교원과 설비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해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17개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점체제를 보장해온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을 참여시켜 자율과 경쟁이란 시장원리를 적용시키고 학과제나 학부제, 정원 등의 구체적인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일본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인터넷 박사과정도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내년 법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대학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대학원(석사)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된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인 측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 진학률은 1위인 반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지난해 평가에서 60개국중 52위 기록)이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 일반대 4학년 편입 가능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제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임대 허용 등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현재 3년제 전문대학 학과 졸업생이 일반대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 3학년 이하로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편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편입학년을 4학년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건·의료계열에 한해 허용되는 전문대 3년제 학과도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경우 다른 학과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개정을 통해 3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돼온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올해 안에 기술대학 예술대학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현행 학부제, 또는 복수학과 단위모집 원칙을 전문성 배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과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신입생 모집단위 개선방안도 마련중이다. 또한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도 전문대학원 설치 후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