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워진 세법, 무엇이 바뀌나?

2014 세법개정안 발표, 목표는 ‘경기 회복’

2014-08-28     뉴스피플 편집국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그리고 ‘세제 합리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재정과 통화 및 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 역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소득증대 3대 세제인 근로소득증대, 배당소득증대, 기업소득환류 부분이다. 기업들에게 과세와 세금 감면이라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가계수입을 늘리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세정책에 대해 그 실효성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채찍보다 당근?

 
정부는 지난달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014년 세법개정의 주요 목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을 증대해 세제 측면에서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이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투자 및 소비를 확대하며,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업 승계 및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안전ㆍ복지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여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이번 ‘2014 세법개정안’이 내세우는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에 칼을 꺼내들었다. 그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경제 불황을 핑계 삼아 투자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면서 앞으로 당기 이익의 일정분을 투자 및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투자를 안 하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내려준 만큼(25%→22%) 다시 걷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최경환 노믹스’가 세제 형태로 본격 가시화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ㆍ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이익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 증대 등 오히려 기업에 주는 ‘당근’이 차지하는 몫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업소득 환류세제 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이 중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내려 소액주주의 세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벌 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종합과세보다 24%나 세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올리는 반면, 고액배당을 받는 재벌 등 대주주가 얻어가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감면해 ‘재벌 조세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그 때문이다. 홍익대 김유찬 세무대학원 교수는 “배당받은 주주들에 큰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돋보여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역시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난 7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개정안은 8~9월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59세 저축 세금우대혜택 사라져

 
한편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을 바꾼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주로 25~59세 직장인들이 주 가입자로 약 25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가입돼있다. 이 중 20~59세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1인당 1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기존 15.4%가 아닌 9.5%로 적용해주던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됨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 3% 금리로 가정하면 1인당 약 1만8천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던 생계형 저축의 경우 기존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 1인당 약 3만8천 원의 세금 혜택(금리 3% 가정)을 얻는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최근 고령화 현상과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방법은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3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 부분은 과세로 전환됐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약 3% 수준으로 약 30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 등의 관리비가 올라갈 전망이며 가구당 세 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상속공제의 경우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각각 늘어났다. 또한 바뀐 세법에 따라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경우 내년 7월부터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에만 부가가치세가 매겨져왔다. 현행법에서는 SKT나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일관성이 지적돼왔다. 부가가치세는 앱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해외 개발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측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 및 사업자의 부담이 늘게 된 만큼, 소비자 가격도 간접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정안의 방침에 협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제도 등으로 납세 협력비용도 적게 들어가므로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 오픈마켓 해외 개발자의 앱 과세를 포함, 자산 보관ㆍ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잡해진 계산, 그렇다면 혜택은?

 
이번에 바뀐 세법으로 직장인들은 카드공제 계산에만 사칙연산 15회를 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차이난다는 소식에 관련 자료나 뉴스를 살펴봤지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지난해 연간 사용금액의 절반’을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 10% 공제가 추가된다. 또한 이 같은 추가 공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만 적용하되,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에는 신용카드도 포함된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지만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본래 세제의 기본 원칙과 반대로 이러한 개정안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이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세법을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 다소 복잡해졌다는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일부러 이해하기 어렵도록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직장인 A씨는 “몇 십만 원 아낄 수 있다는 말에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예외 조건이 까다롭고 산식도 헷갈려 계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심의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복잡한 계산법을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일부 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울 정도니 일반인이 혼자서 바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공제 여부를 파악하려면 최소 4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한다. 다들 한 목소리로 “일률 10% 추가라고 했으면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불평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실제 2015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계산하려면 기존 계산법의 2배가 넘는 복잡한 산식과 각각의 예외 조건들을 숙지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측도 “절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 비용만 늘렸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기업 관련 세제도 복잡하다. 정부는 전체 투자 중 해외투자와 비(非)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부동산에 공장 등을 지으면 다시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60~80%에 이르는 세금발생 구간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이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60%와 80%는 그 수치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류세제 추정치가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0원이라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같이 애매한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기재부 측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 거스를 수 없고, 기업의 투자는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결과였다”며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 세법 관련 주요 Q&A

 
Q.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사용하는 임금은?
A.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다. 즉 인정상여와 퇴직하며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Q.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오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가?
A.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다.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 가운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잘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Q. 내년부터 세금우대가 폐지되면 올해 1년 만기로 가입한 정기예금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
A.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우대로 신규가입이 되지 않고, 해당 상품도 없어진다.

Q. 연 2.5% 금리로 1년간 정기예금 1천만 원을 들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는 얼마를 더 내야하나?
A. 세금우대저축은 농특세를 포함해 9.5%, 일반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다. 위 경우 세금우대를 받으면 이자 226,250원, 일반 세율일 때는 211,500원이다. 세금우대가 없어진 후에는 14,75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Q.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연령이 65세로 바뀐다는데 올해 만 60세인 가입자는 내년엔 가입할 수 없나?
A. 가입연령은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오른다. 따라서 올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만 59세인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만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바뀌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혜택은 폐지되나?
A.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Q.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나?
A. 중견기업 이상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정부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이 추가 납입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 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기여형(DC)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제한된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라면 DC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나?
A.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52개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다. 단,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RP의 가입의무기간은 따로 없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도로 내야 한다. 해당 상품을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내야 할 세금이 원금에 더해져 운영되기 때문에 최종 수익은 더욱 커지는 원리다.

Q.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나?
A.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을 30% 감면한다. 다만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인 사람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총 급여가 2억 원인 고액연봉자가 3억 3천3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은 1,322만 원~2,706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Q. 대형 공동주택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효과는?
A.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공동주택은 대체로 연간 10만∼15만 원, 월 8천∼1만3천 원 수준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

Q. 제주도 여행객에게도 면세점 구매품의 면세한도가 상향되나?
A.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도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다.

Q. 해외여행자 구매품 미신고 시 세 부담은?
A.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 담배 등을 제외하고 1천 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구입했을 때 자신신고할 경우 세 부담은 61,600원(1천 달러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하고 남은 400달러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미신고 시 적발되면 ‘가산세율 40%’를 적용해 123,000원을 내야 한다. 즉,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NP>

* 자료 제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