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의 내공과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

금용개발(주) 양경준 대표이사 “선박구난자격증 허가제로 가야”

2015-09-04     박용준 기자

[부산=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지난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세월호가 최근 인양을 시작했다. 업체는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한국 업체의 지분이 일정 있다지만 사실상 중국기업이 세월호를 인양하게 됐다. 정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겠지만, 안팎에서는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인양을 위한 장비나 기술력 하나 부족함이 없다. 인양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무엇보다 조선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자국 해상사고 수습도 할 수 없다는 세계적인 여론 몰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는 조선 강국이라는 세계적인 위상답게 해상크레인 부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구사한다. 대표기업으로는 금용개발(주)(양경준 대표이사)이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순조롭게 인양을 이어가는 등 크고 작은 해상사고에서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

해상기중기선 직접 제작해
금용개발(주)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최고의 해상기중기선(해상크레인)과

 
해상장비들을 보유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망 있는 기업이다. 특히 자체 조선소를 보유, 직접 해상크레인을 제작하고 있어 원가절감도 실현하고 있다. 이는 1986년부터 10여년간 조선소를 운영하며 신조에 관한 기술력을 갖췄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금용개발(주) 창립에 큰 힘이 됐고, 성장의 밑거름 될 수 있었다. 여기에 건조한 해상크레인을 직접 운영 내지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현재 보유선박은 해상기중기선인 1,200t급 금용1300호 금용1600호, 1,500t 금용1700호, 2000t 금용2200호와 예인선인 금용호 T-301 T-303, 예인선/양묘선인 T-102 T-106 T-107, 평부선인 금용 B-3002호 B-3003호 B-3005호 B-3006호 등이 있다. 이들 해상크레인은 쓰임에 맞게 평상 시 조선소에 투입 돼 선박블록을 들어올려 주며 선박제작을 돕는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소와 중소조선소 모두가 파트너이자 개척 가능한 사업장들이다. 이외에도 각 시도의 명물로 떠오른 대교건설에도 투입된다. 금용개발(주)의 경우는 부산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경남 삼천포대교, 전남 이순신 대교 등의 현장에서 관련 노하우를 선보였다.

선박구난 및 인양에도 탁월
금용개발(주)처럼 해상크레인을 보유한 업체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해상사고 발생 시 평상 업무를 멈추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시 텔레비전 화면

 
곳곳에서 보이던 것이 해상크레인들이다. 금용개발(주)은 해상크레인 외에도 침몰선의 인양과 화물구조, 수중화물 회수 및 선체점검 등 관련분야에 대비한 자체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국내 현장을 주름잡아 왔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크레인과 이 기업의 전문 기술자들이 출동해 함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양경준 대표이사는 “해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불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선박구난 업체들에게 즉각 연락을 취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시간적인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촌각을 다투는 현장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유는 구난작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대조건인 ‘선박구난자격증’이 신고제로 바뀌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고제 도입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악용하는 업체들이 다수 생겨났다. 관련 기술이나 장비 일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일단 사고 현장에 달려가면서 장비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대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장 체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안되면 말고’ 식으로 책임도 회피한다. 최소한 선박구난 자격을 1급~3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급수별 장비보유 업체들의 수준에 맞춰 세분화 해야만 한다. 양경준 대표이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다. 현재와 같은 신고제라면 발빠르게 구난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다”면서 “과거와 같이 허가제를 도입해 규정에 맞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