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계가구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한계가구 축소 및 상환능력 제고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계가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계층에서 무슨 이유로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계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5년 1,207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했으며, 특히 2015년에 11.2%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2012년 467조원에서 2015년 564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에서는 9.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총량 분석과 더불어 빚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어느 계층에서 얼마나 증가하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연체 가능성은 총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분포에도 영향을 받는다. 개별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상환능력이 현격히 낮은 한계가구를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증가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계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多’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저량(stock) 측면에서 한계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를 사용, 저량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이 주로 사용된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실물자산 처분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매각해야만 금융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택시장 충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량(flow) 측면에서 한계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원리금상환액’(이하 DSR로 표기) 40%를 사용한다. DSR은 유량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개별 가구의 연체 가능성뿐만 아니라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DSR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은 ‘과다채무가구’로 정의한다.
☞ <참고> 용어 해설
ㆍ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ㆍ총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부동산 포함)
ㆍ금융자산 = 저축액(주택채권 등 포함) + 전월세보증금
※ 금융자산은 전월세보증금을 뺀 저축액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도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ㆍ처분가능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 보험, 이자비용 포함)
ㆍ이자비용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 + 이자비용
※ ‘이자비용을 빼지 않은 처분가능소득’은 사용, 이는 DSR을 계산할 때 분자에 원리금(원리 + 이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한계가구가 2012년 132.5만 가구(금융부채가구 1,073.1만 가구의 12.3%)에서 2015년 158.3만 가구(금융부채가구 1069.3만 가구의 14.8%)로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고, 40대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012년 16.8%(28.3만 가구), 2015년 17.5%(33.9만 가구)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4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0%(37.2만 가구)에서 15.3%(51.8만 가구)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3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7%(28.9만 가구)에서 14.2%(30.2만 가구)로, 50대에서는 11.7%(33.3만 가구)에서 2015년 13.4%(41.0만 가구)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고 빠르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은 2012년 13.2%(70.1만 가구)에서 2015년 16.4%(86.4만 가구)로,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11.5%(62.4만 가구)에서 13.2%(71.9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가구 및 무직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구는 2012년 16.6%(13.0만 가구)에서 2015년 20.4%(14.9만 가구)로, 종업원 없는 자영자가구는 13.6%(29.5만 가구)에서 15.8%(35.0만 가구)로, 무직ㆍ무급ㆍ특수고용가구는 16.7%(19.4만 가구)에서 18.7%(22.5만 가구)로 증가했다. 한편, 상용근로자가구는 10.3%(53.6만 가구)에서 12.7%(67.3만 가구)로, 임시일용근로자가구는 11.9%(16.9만 가구)에서 14.9%(18.6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조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소득1분위는 2012년 19.4%(18.7만 가구)에서 2015년 22.9%(23.6만 가구)로, 소득2분위는 15.9%(32.1만 가구)에서 18.5%(36.9만 가구)로 증가했다. 소득3분위는 11.5%(29.0만 가구)에서 15.1%(36.8만 가구)로, 소득4분위는 10.4%(27.3만 가구)에서 12.8%(33.4만 가구)로, 소득5분위는 9.7%(25.3만 가구)에서 10.5%(27.6만 가구)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높고 한계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 규모별로는 순자산 규모가 작은 가구가 큰 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자산1분위는 2012년 13.5%(23.9만 가구)에서 2015년 17.9%(31.4만 가구)로, 순자산2분위는 13.3%(28.8만 가구)에서 15.9%(33.3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순자산3분위는 11.0%(25.0만 가구)에서 15.1%(36.6만 가구)로, 순자산4분위는 10.8%(25.4만 가구)에서 12.1%(28.8만 가구)로, 순자산5분위는 13.5%(29.4만 가구) 13.7%(28.2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적은 순자산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많은 순자산1분위 가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계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금융부채가구 중에서 한계가구의 비중이 높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거주자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고 월세에서 급증했다.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자가 거주가 중에서는 2012년 14.5%(91.5만 가구)에서 2015년 16.4%(111.0만 가구)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월세 거주자 중에서는 같은 기간 8.8%(14.4만 가구)에서 12.8%(18.7만 가구)로, 전세 거주자 중에서는 9.2%(22.4만 가구)에서 11.1%(23.4만 가구)로 증가했다. 주택종류별로는 비아파트 가구가 아파트 가구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자 중에서는 2012년 11.8%(67.8만 가구)에서 2015년 13.7%(82.2만 가구)로, 비아파트에서는 12.9%(64.7만 가구)에서 16.2%(76.0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형태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가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가구는 2012년 18.2%에서 2015년 18.1%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비주담대 가구는 2012년 10.0%에서 2015년 13.2%로 증가했다. 거치 여부별로는 원리금 동시상환 가구(비거치 가구)가 이자만 갚는 가구(거치 가구)보다 현재 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자만 갚는 거치가구 중에서는 한계가구 비중이 2012년 5.8%(14.9만 가구)에서 2015년 4.4%(9.3만 가구)로 하락한 반면, 비거치 가구 중에서는 14.4%(117.5만 가구)에서 17.3%(149.0만 가구)로 상승했다. 이는 거치가구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한계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거시경제 차원 채무상환능력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 규모 및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당히 큰 반면 소득 및 금융 자산은 상당히 적어 금융시스템 및 주택시장,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총 금융부채 중에서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아 우려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금융부채가구 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1,069.3만 가구 중 158.3만 가구 2015년 기준)인 반면, 총 금융부채 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가계신용 기준 353.8조원)에 달한다. 총 금융자산 중에서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 한계가구의 실물자산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총 금융자산 중에서 한계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9.4%에 불과하다. 금융부채의 만기연장(rollover)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금 상환을 위해 실물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총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반면,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상당히 높아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총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에 불과한 반면, 총 원리금상환액 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4%에 달한다. 채무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연체에 빠징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존재했다. “귀댁은 언제까지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한계가구 중 11.5%는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2.6%는 대출기한을 지난 후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한계가구 중에서는 각각 6.3%, 25.7%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원리금, 자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한계가구의 상당수가 채무 상황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한계가구의 73.6%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88.6%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그중 83.1%는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한계가구 158.3만 가구 중 73.6%(116.5만 가구)가 빚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소비여력을 감소시키고,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시경제 차원 채무상환능력
한계가구는 소득이나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커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한계가구의 DSR(처분가능소득 원리금상환액)이 104.7%에 달해 채무불이행자로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계가구는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이 3,973만원에 불과한 반면 원리금상환이 4,160만원에 달해 DSR이 2015년 기준 104.7에 이른다.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거나 자산 처분을 통해 원리금을 상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한계가구의 DSR은 20.2%(연평균 처분가능소득 4,844만원, 원리금상환액 981만원) 수준으로서,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계가구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적고 순자산은 많은 고령층 무직자 집단에서 DSR이 상당히 높아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한계가구의 DSR은 121.6%(年처분가능소득 2,716만원, 원리금 3,303만원)로 30대 98.9%, 40대 102.0%, 50대 104.2%보다 높은 수준이다.(2015년 기준) 가구주가 무직자인 가구의 DSR은 135.3%(年처분가능소득 1,732만원, 원리금 2,343만원)로 고용주 105.6%, 자영자 110.4%, 상용근로자 99.3%, 임시일용근로자 95.0%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1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DSR은 125.2%(年처분가능소득 879만원, 원리금 1,101만원)로 소득2분위~소득5분위의 78.9%, 88.5%, 109.8%, 109.0%보다 높다. 순자산5분위 가구의 DSR은 130.1%(年처분가능소득 6,504만원, 원리금 8,462만원)로 순자산1분위~순자산4분위의 88.6%, 79.4%, 96.8%, 1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자산5분위 한계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14억 5,913만원이나 대부분 실물자산(13억 4,421만원)으로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마련하면서 한계가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데 3.8년이 소요되어 비한계가구의 1.3년을 크게 상회한다. 한계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1억 5,043만원으로 年처분가능소득 3,973만원의 378.6%에 달해 비한계가구의 130.1%(금융부채 6,301만원, 年처분가능소득 4,844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으로 소비생활까지 해야함을 감안할 때, 한계가구를 위한 소득증대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2.6배에 달해 실물자산 처분없이 부채 원금을 갚기에 힘겹다. 한계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1억 5,043만원으로 금융자산 5,779만원보다 2.6배 많은 반면, 비한계가구는 금융자산(9,704만원)이 금융부채(6,301만원)보다 많다. 한계가구는 대부분 소득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해 빚을 낼 것 같다는 응답률도 높은 수준이다. 과거 부채 상환방법을 조사한 결과, 한계가구와 비한계가구의 90%이상은 지난 1년간 소득을 통해 가계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부채를 상환한 가장 주된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한계가구의 96.7%는 소득으로 상환했다고 응답했고, 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상환은 1.3%, 부동산 처분을 통한 상환은 1.2%, 상속증여 등을 통한 상환은 0.8%에 불과하다. 비한계가구도 각각 90.1%, 3.4%, 3.7%, 2.7%로 대부분 소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해 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한계가구의 상당수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 증가 응답률도 높은 편이다. “1년 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한계가구의 62.3%는 생활비 마련(교육비, 의료비, 결혼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위해, 17.7%는 부채 상환을 위해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마련은 11.6%, 부동산 구입자금 마련은 8.4%이다. 비한계가구는 생활비 마련 60.7%, 부동산 구입자금 마련 23.9%, 사업자금마련 8.9%, 부채상환 자금 마련 6.5%로 응답했다. 부동산 구입 시 만약 무리하게 빚을 낸다면 한계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고려, 자구노력 병행해야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계가구 축소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공동의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등의 외부 충격과 거치기간 종료, 만기연장 실패 등의 부채구조 충격이 한계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 한계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통해 DSR(처분가능소득 원리금상환액)을 낮추고 채무상환능력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용 연계 대출 등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빚 탈출 의지가 강한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미소금융 확대 및 효율성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리금 동시 상황을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및 자산부채 구조에 기초해 적정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자도 자신의 소득 및 금융자산 규모에 맞춰 빚을 냄으로써 한계가구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원금까지 함께 갚기 시작할 때 한계가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토록 유도해야 한다. 한계가구의 부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실물자산 처분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연금을 일시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내집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대책 및 중ㆍ고소득층을 위한 재무컨설팅도 강화돼야 한다.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생활비(교육비,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결혼자금 포함) 마련이 미래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한계가구에 대한 재무컨설팅을 통해 소득 증대와 지출 감소, 자산형성, 부채 감축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생활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ㆍ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재무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하되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성실한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채무조정을 포함한 신용회복제도는 채무불이행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서,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 대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연체 발생 시,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공동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약탈적 대출은 근절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 선정 시, 채무자의 재산 등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비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채 감면 대상을 선전하고 대출자의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