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해지 어렵다 어려워!
계약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지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계약을 해지할 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보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위약금 과대요구 등
- 피해 속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등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1,36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2015년에 접수된 1,3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요구ㆍ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회원이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사실상 사업자가 ‘중도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3항에 따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계약기간이 확인된 1,087건 가운데 6개월 이상이 55.8%(606건)로, 결제방법을 분석한 결과 일시불 결제가 60.9%(369건), 할부결제 39.1%(237건)보다 많았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예약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절할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나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결제가 더 유리하다.
양수인 구해보라고?
- 이 외에도 ‘적반하장’ 많아
▲ 사례1. 계약해지 거절: A씨는 2015년 8월 12일, 6개월 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4,000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에선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한 사례다. ▲ 사례2. 위약금 과다요구: B씨는 2015년 12월경 20회 개인트레이닝(PT)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52,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선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총 비용의 50%) 및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 사례3. 중도해지 시 추가비용 요구: C씨는 2015년 9월 24일 6개월 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61,5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2015년 10월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회신청 후, 같은 해 11월 23일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고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했다. ▲ 사례4. 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D씨는 2015년 11월 18일 15개월 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같은 해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스장 문이 닫혔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제, 할부 3개월 이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고,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실제결제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입회원서 등에 계약해지 시 환불기준, 카드수수료ㆍ부가세 등 추가비용 공제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계약 시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3회 이상)를 권한다. 할부항변권에 의해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엔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통합 콜센터 1371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