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
시선이 두려워 한국에서 살기를 포기한 그녀 & 중국인 아내가 떠날까 전전긍긍하는 그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159,942건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5년 사이에 무려 26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민 결혼의 13.6%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 커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과 조선족이 20,685명으로 66.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필리핀의 순서이다. 예상했겠지만 이주여성과 결혼을 하는 남성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이나 임업종사자와의 결혼이 2,885건에 달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수치는 작년에 비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해보건대, 인구구성비와 해마다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여 2020년 무렵에는 국민 결혼 5쌍 중에 1쌍이 국제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즈음에서 이주여성과 국제결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한 번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증가하는 국제결혼, 그 이유는?
그렇다면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빈곤의 여성화’로 인한‘이주의 여성화’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빈곤의 여성화’현상에 따른‘이주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70%라는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은 노동자로, 성산업 서비스 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빈곤타파와 삶의 개척이라는 동기에서 결혼 이주를 택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동기임을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사회학적 요인을 들어볼 수 있겠다. 결혼 시장에서 점차 주변화 되고 있는 남성 집단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등한 반려자보다 며느리, 성적 파트너, 2세와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성역할의 측면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들 역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결혼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빈곤을 탈피,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며 한국의 남성에게는 다른 문화를 가진 반려자를 만나서 보다 다양성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딜레마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권의 타인이 만난 것이니만큼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시장과 특정 종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상품화 되고 매매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의 내려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 과연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나?
국제결혼은 어떤 경로로 성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통의 경우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회사를 통하여 사진이나 우편, 동영상 사진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며 패키지형태의 맞선을 통하여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의 형태나 개인브로커를 결혼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600만원에서 1200만 원선이라고 전해진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결혼 절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 등을 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이들 절차의 시작이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 다음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진행하게 된다. 45일 후 2차 출국을 후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현수막에‘후불제’라든가‘염가제공’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은 결국 이주 여성들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그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없음은 물론 의식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결혼의 형태를‘옳다’와‘그르다’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있다. 고리타분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살아가면서 싹트는 사랑과 가족애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밑바닥에 조성된 차별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할 국제결혼 커플의 실태
국제결혼 커플들에게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 그 상습적인 구타로 인하여 고통 받는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을 위하여 개설된 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이들에게 들어보면 의처증 증세가 있는 한국인 남편들의 수도 상당수라고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더불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결혼비용과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내를 돈 주고 사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결혼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것이지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격체를 사고 팔 권리는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식의 어머니인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취급한다면 과연 그 아이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지 궁금하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자로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다.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결혼사유가 해소됨과 동시에 법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악이용하여 이주여성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남성들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다방면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된 결혼이 순탄하리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니만큼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과제이다. 또한 빈곤과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적취득 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생활 보장 지원과 무료진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활 보장 지원과 무료진료의 확대,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시기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체류권 보호와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 등 법적인 지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NP
| <사례인터뷰 1. 시선이 두려워 한국에서 살기는 포기한 그녀> 인천에 사는 김민혜(가명, 31세)씨의 경우 재작년 국제결혼을 했다.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만난 영국남성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녀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다고 한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넘쳐나는 그 곳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남편이 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문화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해시켰다. 그리고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민혜씨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