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입법예고…60일간 의견수렴

2006-07-25     뉴스피플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는 "보통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지만 통상과 관련된 내용은 60일 동안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개정안의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지티브 방식 도입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성 평가 등 통해 보험급여대상·상한가격 정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 평가를 하며, 특히 복제약이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과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의약품과 약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따로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 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심의·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약 2만 2,000여 개는 모두 새로운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복지부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 입법예고와 병행해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 최영현 단장은 "포지티브 방식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