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시위 NO!’…집회·시위 개선 포럼 열려

2016-09-06     이남진 기자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사례1. 지난 4월 강남구 삼성동 Y기업 본사 앞에는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1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전치 4주, 2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 15명을 특정했으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3개월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은 묘연하다.

→집회 시위시 복면 착용 금지는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과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폭력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해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례2. S호텔은 호텔정문과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노동조합의 집회·시위가 계속돼 투숙객과 호텔이 입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각종 스피커를 동원해 음악을 틀어놓아 심각한 소음으로 투숙객들의 취침 및 휴식을 어렵게 하고 호텔 근로자들이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집회 장소에서 야간에 무단 취식행위를 해 각종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집회․시위 장소에서 취침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단속하여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집회, 시위 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렸다. 6일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포럼에서 연구원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적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후진적 집회·시위 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특히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의 평온과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하지 않아 야간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상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며, 우리와 다르게 다수 나라에서 집회·시위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성숙한 국민의식 함양을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