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51명 세무조사

국세청, 443명은 1차 소명기회 줘

2006-08-08     뉴스피플
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 중에 불성실신고혐의가 뚜렷한 494명에 대해 사실확인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494명 중 비교적 혐의가 작은 443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서면소명기회를 주되, 신고금액이 기준금액보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신고부적정 혐의내용이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1세대2주택 이상자의 주택이나 나대지·잡종지 등의 거래에 대해 실제거래가액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부동산거래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혐의 거래에 대해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494명 가운데 소명대상 납세자 443명에게는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이 입증되거나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해 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 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처벌)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 요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 중개업자는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짓 신고 : 취득세의 3배(5배) 이하 과태료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 1차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자료는 2차 확인대상 선정 등 계속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국세청에 통보된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에 수록되어 누적 관리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