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추쳤다는 이유로 뺨 때린 '가혹 교사'에 벌금형

2016-09-06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수업 중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김모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수업을 하던 중 A(16)군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A군의 뺨을 길이 60~70cm 가량의 플라스틱 재질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의하는 A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리고 A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도 넘은’ 폭력 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 측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모습에 비춰볼 때 교육의 동기로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