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2016-09-07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10대 여자친구와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A(당시 18세)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A양과 친구 B양을 살해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이씨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양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현관에 서서 범행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침착하게 현장을 수습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