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에 1년간 가학행위한 '악질' 대학생 중형
2016-09-12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같은 학과 동기생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빌미로 1년여간 폭행 및 성추행한 ‘악질’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허경호)는 12일 강제추행치상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 A(24)씨에게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해 지난해 1월부터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A씨가 매우 소극적인데다 성적 취향이 남다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씨는 A씨에게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게 시킨 뒤 졸면 때렸고 고춧가루와 후추, 소금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강요하는 등 가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A씨를 내리게 한 뒤 팬티만 입고 1.5km를 뛰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가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2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성기 일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없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그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이라고 밝혔다.
이어“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