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NO…공정위, 이통3사 시정 고지
2016-09-12 전은지 기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앞으로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의결안에 따르면, SKT·KT·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데이터, 음성, 문자 등 서비스 사용 제한 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11월 1일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결안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언급했다. ‘LTE 데이터 무제한’ 광고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중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행됐던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 점검하도록 해 이통3사가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안을 통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