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장난에 아이들 건강 ‘위험’…환경부, 어린이용품 실태조사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아이들 장난감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과다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총 4633개 어린이용품 중 30개 제품이 위해성 혹은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책가방 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지우개, 시계줄 등 13개 제품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등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성분으로, 발암성이 있어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고환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해물질 기준초과된 30개 제품은 대부분 아이들이 입에 넣거나, 손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이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이행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