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부담 덜어
2016-09-23 전은지 기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피해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지진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이번 지진으로 지붕파손, 건물균열 등 피해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신고하면, 그 규모를 조사해 보험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피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에 접수된 주택피해신고는 56건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29㎡ 단독주택(9평)은 1년 보험료 1만7300원을 부담하여, 파손 피해에 대해 1238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전국에서 가입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