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2016-09-26     이남진 기자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검찰청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벌인 뒤 신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엿새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신동빈 회장은 그룹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관련 기업에 특혜 지원하는 등, 배임으로 1700억원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에 대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최적의 경영을 위한 판단일 뿐이며, 거액의 월급과 배당금을 받은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안타깝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8일 열리는 영장 실질검사에서 신 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