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2016-09-27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외 시중에 유통중인 11개의 치약 제품에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약처는 검출된 해당 성분이 소량인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며 CMIT·MIT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바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원료를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아 제조했는데 여기에 CMIT와 MIT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