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항소심서 무죄..."녹취록 증거 안된다"

2016-09-27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7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경남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해 원망을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3000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성 전 회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