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 1호는 '교수에게 캔커피 준 대학생'
2016-09-29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밤 9시까지 경찰에는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신고는 한 대학생이 112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으로 이날 낮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학생이 소속 학교나 이름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 물품이 캔커피 1개에 불과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건을 종결했다.
또 경찰은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관광 및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선 출동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김영란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이 오가는 사건이 112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