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판결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후에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환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 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 진단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 남용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할 때 정신질환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부양의무 회피나 정신질환자의 재산 탈취 목적으로 보호 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