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and Policies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 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 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 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 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 음 사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 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 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 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2015. 12. 17 개정)
②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제5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 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제6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 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신원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 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 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10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 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 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5조(재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에 따른다.
제16조(출처표기)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 처를 밝힌다.
제17조(표절금지) 인터넷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에 다른 언론사 나 통신사의 기사를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 지 아니한다. (2015. 12. 17 개정)
제18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윤리강령 제7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5. 12. 17 개정)
제19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 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 서는 안된다.
제20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 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사뉴스피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