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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 및 준수강령
■ 언론윤리강령 및 준수 규정
■ 기본적 운영요건 준수 안내
■ 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 편집규정 및 편집방향
■ 언론윤리강령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정책
■ 허위사실 보도 관련 법원 판결 확인 및 대응 정책
■ 독자 제보 및 문의 안내
■ 언론윤리강령 및 준수 규정
제1조 (언론의 사명)
본 매체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공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언론의 기본 사명으로 한다.
제2조 (공정성과 객관성)
모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도를 지향한다.
제3조 (사실 확인 및 검증)
기사는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을 거쳐 작성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기사화하지 않는다.
제4조 (인권 보호)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 (부당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기자 및 임직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특혜 등을 받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제6조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타 언론사의 기사 및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표절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7조 (오보 및 정정보도)
오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8조 (광고와 편집의 분리)
광고와 기사 편집은 명확히 구분하며 광고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영향으로 기사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언론윤리 준수)
본 매체의 모든 기자와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부칙
본 언론윤리강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기본적 운영요건 준수 안내
본 매체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운영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1조 (합법적 운영)
본 매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언론사를 운영하며 정식 등록된 언론사로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제2조 (상시 취재 인력 운영)
당사는 상시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사 생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취재와 보도는 상시 기자가 담당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객원기자, 프리랜서 필자, 외부 전문가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상적인 뉴스 생산)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4조 (편집 독립성 유지)
제4조 (편집 독립성 유지)
제5조 (콘텐츠 품질 관리)
기사 작성 시 사실 확인과 취재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제공하며 오보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6조 (독자 권익 보호)
독자의 의견과 제보를 존중하며 기사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고 반론 보도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제7조 (지속적인 언론 활동)
본 매체는 정기적인 뉴스 콘텐츠 생산과 업데이트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칙
본 운영 원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 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본 매체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용자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1조 (이용자위원회 운영)
본 매체는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 체계를 유지합니다. 독자의 의견은 기사 품질 개선과 서비스 운영에 참고됩니다.
제2조 (이용자 의견 접수)
독자는 기사 내용, 서비스 이용, 보도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보 및 문의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불만 처리 원칙)
접수된 이용자 불만 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처리 절차)
이용자 불만이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자 불만 접수
관련 내용 확인 및 사실 검토
내부 검토 및 처리 방안 결정
처리 결과 안내
제5조 (정정 및 개선 조치)
기사 오류 또는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정보도, 기사 수정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이용자 권익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7조 (문의 및 접수 창구)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사항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언론사 이메일 주소 기재)
전화 : (대표 전화번호 기재)
홈페이지 : 독자 제보 및 문의 페이지
부칙
본 절차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 편집규정 및 편집방향
제1조 (편집의 독립성)
본 매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을 유지한다. 기사 편집 및 게재 여부는 편집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공정한 보도 원칙)
모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성하며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기사 작성 기준)
기사는 객관적 사실과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보도는 지양한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제4조 (보도자료 활용 기준)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 기사로 작성하며,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성 또는 홍보성 내용은 명확히 구분한다.
제5조 (기사 수정 및 정정)
기사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며,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편집 책임)
편집국은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며 최종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독자의 권익 보호)
독자의 의견과 제보를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정정 요청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검토한다.
제8조 (콘텐츠 운영 원칙)
본 매체는 공익성, 신뢰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독자에게 유익한 콘텐츠 생산을 목표로 한다.
부칙
본 편집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언론윤리강령
본 매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조 (언론의 사명)
언론은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2조 (진실 보도)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보도는 지양한다.
제3조 (공정성과 균형성)
보도는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성한다.
제4조 (취재 윤리)
취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취재 대상자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한다.
제5조 (금품 및 부당한 청탁 금지)
기자 및 임직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특혜를 받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제6조 (사생활 보호)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도한다.
제7조 (저작권 존중)
타 언론사의 기사 및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표절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8조 (오보 및 정정보도)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성실하게 정정하며 반론 보도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9조 (광고와 기사 분리)
광고와 기사 편집을 명확히 구분하며 광고주나 이해관계자의 영향으로 기사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윤리강령 준수)
본 매체의 기자 및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부칙
본 언론윤리강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정책
본 매체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얻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반론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조 (정정보도 원칙)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한다.
제2조 (정정 절차)
기사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사 내용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독자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반론보도 권리 보장)
기사로 인해 명예 또는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게재한다.
제4조 (반론보도 절차)
반론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론 내용을 기사 또는 별도 보도 형태로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독자 정정 요청)
독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사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방법)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는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사 또는 별도의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다.
제7조 (신속한 처리 원칙)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은 접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8조 (문의 및 접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은 본 매체의 기사 제보 또는 독자 문의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칙
본 정책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허위사실 보도 관련 법원 판결 확인 및 대응 정책
본 매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허위사실 보도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법원의 판결 또는 관계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제1조 (허위사실 보도 방지)
본 매체는 기사 작성 시 사실 확인과 취재 과정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며 허위사실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2조 (법원 판결 확인)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관련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제3조 (정정 및 후속 조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법원의 정정 또는 반론 보도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판결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기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제4조 (재발 방지)
허위 보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취재 및 편집 절차를 강화합니다.
제5조 (독자 알 권리 보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또는 반론 보도는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 독자 제보 및 문의 안내
본 매체는 독자의 의견과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정정 요청, 제보 사항 등은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기사 제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기사 의견 및 문의)
독자는 본 매체의 기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편집 과정 및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해 참고됩니다.
제3조 (정정 및 반론 요청)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반론이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됩니다.
제4조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접수 방법)
독자 제보 및 문의는 다음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언론사 이메일 주소 기재)
전화 : (대표 전화번호 기재)
홈페이지 : 독자 제보 및 문의 게시판
제6조 (처리 원칙)
접수된 제보와 문의는 사실 확인 및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부칙
본 안내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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