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펜실베니아 주에서 추가 면허취득없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외교부는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욕 현지시각으로 25일 체결된 이번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은 미국 주 정부 중 19번째 체결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도 별도 시험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와 방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131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펜실베니아주처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곳은 22개국이며, 경찰청 고시에 따른 인정국은 109개국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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